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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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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picuous 〔k∂nsp´ikju∂s〕 확실히 보이는, 뚜렷한, 두드러진, 뛰어난, 눈에 잘 띄는, 이채를 띤, 저명한, 현저한, ~ly, ~ness

contrast 〔k´antræst〕 대조, 대비(of, between), 대조법, 현저한 차이, 대조가 되는 것, 정반대의 물건(사람), 대조하다, 대비하다(compare), ..와 좋은 대조를 이루다, ..와 대조하여(눈에) 뚜렷이 보이게 하다, ..와 대조를 이루다, 대비하여 차이를 뚜렷이 나

eminent 〔´em∂n∂nt〕 우수한, 유명한, 현저한

marked 〔m´a:rkt〕 기호가 붙은, 현저한, 눈에 띄는, 저명한

noosphere 〔n´ou∂sf´i∂r〕 (생태)인지권(인간활동으로 변화가 현저한)

noteworthy 〔noutw´∂:rði〕 주목할만한, 현저한, noteworthily ad., noteworthiness n.

noticeable 〔n´outis∂bl〕 눈에 띄는 현저한, 두드러진, 주목할 만한, 중요한

predominant 〔prid´am∂n∂nt〕 우세한, 뛰어난, 현저한

preeminent 〔pri´em∂n∂nt〕 발군의, 뛰어난, 현저한

prominent 〔pr´am∂n∂nt〕 두드러진, 돌출한, 눈에 띄는, 현저한, 중요한, 저명한. prominently ad.

salient 현저한, 돌출한, 철각의, 철각, 참호따위의 돌출부

singularly 〔s´iŋgjul∂rli〕 단 하나의, 개개의, 각각의 단수의, 독특한, 훌륭한, 멋진, 이상(기묘)한, 현저한, 단수(형), all and ~ 모조리

singular 〔s´iŋgjul∂r〕 단 하나의, 개개의, 각각의 단수의, 독특한, 훌륭한, 멋진, 이상(기묘)한, 현저한, 단수(형), all and ~ 모조리

striking 치는, 파업중인, 현저한, 두드러진, 인상적인

telling 〔t´eliŋ〕 효과적인, 유효한, 현저한, 뚜렷한, 인상적인, 감정(속사정)을 (저도 모르게)나타내는, 드러내는

noteworthy 주목할 만한, 두드러진, 현저한

outstanding 눈에 띄는, 현저한, 미해결의, 저항하는

salient : prominent 두드러진, 현저한, 떠오르는, 돌출한, 튀어오르는

significant 긴요한, 결정적인, 두드러진, 획기적인, 현저한

contrast 1. 대조, 대비; (대조에서 오는) 현저한 차이 2. ~을 대조하다, 대비하다.

noticeable 사람의 시선을 끄는, 두드러진, 현저한

outstanding 눈에 띄는, 걸출한, 현저한; 미불의, 미해결의

significant 중대한; 상당한, 현저한; 시사적인, 암시적인

conspicuous 눈에 잘 띄는, 주의를 끄는, 현저한

notable 주목할 만한, 현저한, 저명한, 저명인사

noteworthy 현저한

prominent 눈에 띄는, 현저한, 탁월한, 돌출한

salient 현저한,두드러진,원기왕성한 ,철각,돌출부

Especially noteworthy is the decision to allow subsidiaries of the
nation's 10 largest business groups to buy land to build tourism
facilities. And builders of hotels and inns, still classified as ``luxurious
and consumption-oriented facilities,'' will now be able to gain access to
bank loans.
특히 주목할 사항은 10대재벌의 계열 회사들에게 관광시설을 건축하기 위
한 부동산의 매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호화, 소비재
시설" 분류되어 온 호텔, 여관 건축자들은 이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noteworthy : 주목할 만한, 두드러진, 현저한
subsidiary : 계열 회사, 예하조직
luxurious : 사치스러운, 호사스러운
consumption-oriented : 소비성, 소모 지향적인

One co-representative of the ``Citizens' Alliance for the Promotion of
Correct Mass Media'' made a significant remark in a recent news
interview, saying that the country needs a law that bans chaebol's
control of the media. The Samsung Group, which owns the Joong-Ang
Ilbo, and others that have media interests should voluntarily dispose
of them or let them become independent entities.
"바른언론추진 시민들의 모임"의 공동 대표 중의 한사람은 최근의 기자
회견에서 한국은 재벌의 언론 매체 경영을 금지시키는 법이 필요하다는 중
대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중앙 일보를 소유한 삼성 그룹과 기타 언론 관련
기업체를 소유한 재벌 기업은 자발적으로 언론 매체들을 처분하거나 독립
기업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co-representative : 공동 대표
significant : 긴요한, 결정적인, 두드러진, 획기적인, 현저한
voluntarily :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dispose : 배치하다, 처분하다
entity : 실체

The industrially advanced nations have sought to establish a link
between commodities trade and labor conditions in producer countries,
proposing sanctions against nations which fail to guarantee the same
level of labor conditions as theirs. As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as determined Korea to be a
country with significant restrictions on labor rights, any
multilateral agreement on labor affairs will put this country at a
further disadvantage.
선진 산업국들은 상품 교역을 생산국의 근로조건과 연계시켜, 그들 선진
국의 근로조건과 같은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제재를 가할 것
을 시도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을 노동권이 현저하게 제약받고 있는 나라
로 판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다자간 합의는 한국에게 더 큰 불
이익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commodity : 일용품, 필수품, 상품
sanction : 재가, 인가, 제재, 상벌
significant : 긴요한, 결정적인, 두드러진, 획기적인, 현저한
restriction : 제한, 제약
multilateral : 다자간의, 다변적인

Tobacco Branded as Harmful Drug : 마약으로 분류된 담배
U.S. President Bill Clinton has declared tobacco is a narcotic drug,
announcing strict rules to control tobacco sales and advertising. He
officially warned that cigarette smoking is the most significant public
health problem facing the American people today.
빌클린턴 미국대통령은 담배는 마약이라고 선언하면서, 담배판매와 광고
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클린턴대통령은 담배흡연이 오늘날 미
국민들의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하였다.
narcotic : 마약의, 마취성의; 마약, 최면약, 마약중독자
significant : 긴요한, 결정적인, 두드러진, 획기적인, 현저한

parity 동질; 현저한 유사 (equality; close resemblance)
I find your analogy inaccurate because I do not see the parity between the two
illustrations.

*notable 주목할만한; 현저한 deserving to be noticed; remarkable:
주목할만한 발전 a notable improvement

*striking 뚜렷한; 현저한 which draws the attention, especially because noticeable or unusual:
두 책 사이에는 뚜렷하게 유사한 점들이 있다.
There were some striking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books.

outstanding 뚜렷한, 현저한, 미청산의

이태원 클럽발 확진세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콜센터와 같이 특정지역과 사업장에 국한된 전파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Although the confirmation from the Itaewon club has yet to reach that level, there is a noticeable difference in that it is not a transmission limited to specific areas and workplaces like the call center.

해외에 나가려면 이스라엘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동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Going abroad requires approval from the Israeli government, but even this is often rejected, which is causing considerable difficulty in moving.

episode [에피소드] 삽입구, 삽입어, 간주 등으로 불리며 두 개의 주부 사이의
자유로운 삽입 부분. 특히 현저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론도형식인데 주요
주제가 3회 되풀 이 되는 동안 두 개의 에피소드가 삽입된다.

argyria (은 중독, 은 침착증) 은, 은염에 의한 중독. 만성 은 중독의 현저한 증상은 피부, 결
막, 내장이 회색내지는 점토색으로 착색되는 것이다.

cellulitis (봉와염, 봉와직염) 근막이나 세포 조직강, 특히 피하 조직을 따라 퍼져나가는 미만
성의 염증 과정. 현저한 화농 현상 없이 근막면을 따라서, 조직 공간을 통해 퍼져나가는 확
산적 염증 과정. 심부피하조직이나 가끔 근육의 급성 광범성, 확산성, 수종성, 화농성의 염증
으로 농양형성을 동반하기도 한다.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에 의하여 수술 또는 외상부의, 화
상, 기타 피부병소에 감염되어 초래되며, 주로 A군 streptococci 및 Staphylococcus aureus
가 가장 흔한 원인균이다. 이것은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나 단독 환자에게도 발생된다.
이 질환은 조직 사이로 확산되어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많은 양의 하이알루로니데이스가 다
당기질을 분해하고, 섬유소 용해소는 섬유소 장벽을 용해시키고, 레시티네이스는 세포막을
파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직면을 서로 분할시킨다. 임상증상으로는 경계가 불분명한 수종,
온열감 및 동통 등이 나타난다.

hemangioendothelioma (혈관 내피세포종) 내피세포가 가장 현저한 성분인 혈관종.

Maffucci's syndrome (마푸치 증후군) 다발성 내연골종증에 연부의 혈관종을 동반하는 것
을 말한다. 또한 내연골종증은 신체의 반측에 걸리는 경향이 있으며, 가끔 사지의 현저한
형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오리에 병이라 한다.

schizophrenia (정신 분열증) 가장 중요한 정신병적 장애인 정신장애 또는 이질성 장애군으
로서, 그 특징이 사고의 형태와 내용의 장애(유리연상, 망상 또는 환청), 기분의 장애(둔감,
둔마 또는 부적합한 감정), 자기자신에 대한 감각이나 외부 세계와의 관계의 자애(자아 한계
의 상실, 비현실적 사고, 자폐적 후퇴), 그리고 행동의 장애(기이하고, 목적이 없고, 판 에 박
힌듯한 활동 또는 비활동) 등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의 개념에 대한 정의나 임상적 적용
등이 극히 다양하였다. DSM III-R의 기준이 강조하는 점은 현저한 사고의 장애(망상, 환청,
또는 감정이나 행동의 자앵에 동반되는 다른 사고장애), 과거의 기능수준의 퇴폐, 만성(6개
월 이상의 기간)인 점과 급성, 한계성, 단순성 또는 잠복성 정신 분열증이라고 하던 분류 조
건 등을 제외한 것이다. 원래는 dementia인격에 통합의 결여와 분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D80 항체결손이 현저한 면역결핍증(Immunodeficiency with predominantly antibody defects)
-
D80.0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Hereditary hypogammaglobulinaemia)
상염색체 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Autosomal recessive agammaglobulinaemia (Swiss
type))
반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톤](성장 호르몬결핍증을 동반)(X-linked agammaglobulinaemia
[Bruton](with growth hormone deficiency))
D80.1 비가족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Nonfamilial hypogammaglobulinaemia)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Agammaglobulinaemia with
immunoglobulin-bearing B-lymphocytes)
공통 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Common variable agammaglobulinaemia [CVAgamma])
저감마글로불린혈증(Hypogammaglobulinaemia) NOS
D80.2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증(Selective deficiency of immunoglobulin A[IgA])
D80.3 면역글로불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Selective deficiency of immunoglobulin G[IgG] subclasses)
D80.4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증(Selective deficiency of immunoglobulin M[IgM])
D80.5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증(Immunodeficiency with increased immunoglobulin
M[IgM])
D80.6 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증(Antibody deficiency
with near-normal immunoglobulins or with hyperimmunoglobulinaemia)
D80.7 유아의 일과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Transient hypogammaglobulinaemia of infancy)
D80.8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증(Other immunodeficiencies with predominantly antibody
defects)
카파-경쇄 결핍증(Kappa light chain deficiency)
D80.9 항체결손이 현저한 상세불명의 면역결핍증(Immunodeficiency with predominantly antibody
defects, unspecified)

D83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Common variable immunodeficiency)
-
D83.0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Common variable immunodeficiency
with predominant abnormalities of B-cell numbers and function)
D83.1 현저한 면역조절성 T세포 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Common variable immunodeficiency
with predominant immunoregulatory T-cell disorders)
D83.2 B 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Common variable
immunodeficiency with autoantibodies to B-or T-cells)
D83.8 기타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증(Other common variable immunodeficiencies)
D83.9 상세불명의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증(Common variable immunodeficiency, unspecified)

F01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성 대뇌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혈관질환에 의한 뇌경색의 결과이다.
포함 : 동맥경화성 치매(arteriosclerotic dementia)
F0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of acute onset)
대뇌혈관혈전증, 색전증 또는 출혈에 의한 뇌졸증후에 급속히 발전한다. 드문 경우로, 단독대경색증
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F01.1 다발경색 치매(Multi-infarct dementia)
점진적인 발병을 하며 뇌실질에 경색의 축적을 만드는 수차례의 일과성 허혈 발작에 따른다.
현저한 피질성 치매(Predominantly cortical dementia)
F01.2 피질하 혈관성 치매(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고혈압의 병력 및 대뇌반구의 심부백질의 허혈성 파괴병소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뇌피질은
보통 보존되는데 이점은 알쯔하이머병에서 보이는 유사한 임상소견과 대조적이다.
F01.3 피질 및 피질하의 혼합된 혈관성 치매(Mixed cortical and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F01.8 기타 혈관성 치매(Other vascular dementia)
F01.9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unspecified)

F06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 장애(Other mental disorders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
원발성 대뇌질환, 뇌를 이차적으로 침범하는 전신질환, 외인성 독성물질 또는 호르몬, 내분비 장애,
기타 신체질병에 의한 뇌장애와 원인이 되어 관련된 잡다한 병태를 포함.
제외 : 섬망을 동반한 것(associated with delirium)(F05.-)
F00-F03절에 분류된 치매를 동반한 것(associated with dementia as classified in
F00-F03)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기인한 것(resulting from use of alcohol and other
psychoactive substances)(F10-F19)
F06.0 기질성 환각증(Organic hallucinosis)
보통 시각 또는 청각의 지속성 또는 재발성 환각장애로 명료한 의식속에서 발생하고 환자 자신이
환각이라는 것을 그 대상에 의해 인지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수도 있다. 환각의 섬망성 가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섬망이 주요 임상양상은 아니다. 통찰력은 보존될 수 있다.
기질성 환각상태(비알콜성)(Organic hallucinatory state(nonalcoholic))
제외 : 알콜성 환각증(alcoholic hallucinosis)(F10.5)
정신분열증(schizophrenia)(F20.-)
F06.1 기질성 긴장성 장애(Organic catatonic disorder)
긴장성 증상과 관련된 정신운동성 활성도의 감소(혼미)또는 증가(흥분)장애. 정신운동성 장애의
극단은 서로 교대할 수 있다.
제외 : 긴장성 정신분열증(catatonic schizophrenia)(F20.2)
혼미(stupor) NOS(R40.1)
해리성 혼미(dissociative stupor)(F44.2)
F06.2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Organic delusional[Schizophrenia-like] disorder)
지속적 또는 반복적 망상이 주된 임상양상인 장애. 망상은 환각과 동반될 수 있다. 이상한 환각
또는 사고장애처럼 정신분열증을 시사하는 양상이 있을 수도 있다.
편집증 및 편집증-환각성 기질성 상태(Patanoid and paranoid-hallucinatory organic states)
간질에서의 정신분열증양 정신병(Schizophrenia-like psychosis in epilepsy)
제외 :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F23.-)
지속적 섬망성 장애(persistent delusional disorder)(F22.-)
약물유발성 정신장애(psychotic drug-induced disorder)(4단위 숫자.5에 해당되는 F11-F19)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F06.3 기질성 기분[정동]장애(Organic mood[affective] disorders)
기분 또는 정서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장애로서, 우울증성, 경조증성, 조증성(躁症性) 또는 양극성
활동도의 전체수준의 변화가 보통 동반되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한다.(F30, F31, F32)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기분 장애(mood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F30-F39)
F06.4 기질성 불안 장애(Organic anxiety disorder)
전반적인 불안장애(F41.1), 공포장애(F41.0) 또는 양자의 복합의 필수적 묘사적 양상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한다.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snxiety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F41.-)
F06.5 기질성 해리 장애(Organic dissociative disorder)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하는 과거의 기억, 자아각성 및 직전 감정, 몸의 움직임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통합 소실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F44.- 참조)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해리[전환] 장애(dissociative[conversion]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F44.-)
F06.6 기질성 정서 불안정[무력증성]장애(Organic emotionally labile[asthenic] disorder)
정서적 뇨실금 또는 불안정성, 피로성 및 다양한 불쾌한 신체감각(예를들어 현기증) 및 통증을 특징
으로 하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하는 장애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
(F45.-)
F06.7 경도인식 장애(Mild cognitive disorder)
장애는 기억의 손상, 학습곤란에 의해서 특징이 나타나고 장기 직무에 대한 집중능력을 감소시킨다.
정신적인 직무를 시도할 때는 현저한 정신적 피로감이 나타나고 새로운 학습은 객관적으로 성공했을
때 조차도 주관적으로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징후는 치매(F00-F03) 또는 섬망(F05.-)의
진단을 받을 만큼 심하지는 않다. 이러한 진단은 단지 명시된 신체장애와 관련되어 만들어 지며
F10-F99에 분류된 어떤 정신 또는 행동 장애 어느것의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는 뇌 및 조직에 광범위한 감염 및 신체장애에 선행, 동반, 후행할 수 있으나 뇌의 직접적인
병발 증거는 반드시 문제되지 않는다. 병인의 차이, 일반적으로 보다 가벼운 증후 및 단기 발병에
의해 뇌병후 증후군(F07.1)과 뇌진탕후 증후군(F07.2)과는 구별이 가능하다.
F06.8 기타 명시된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 장애(Other specified mental disorders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간질성 정신병(Epileptic psychosis) NOS
F06.9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장애(Unspecified mental disorder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physical disease)
기질성 뇌 증후군(Organic brain syndrome) NOS
기질성 정신 장애(Organic mental disorder) NOS

F50 섭식 장애(Eating disorders)
-
제외:식욕부진(anorexia) NOS(R63.0)
섭식 곤란과 관리 실수(feeding difficulties and mismanagement)(R63.3)
영아기와 소아기의 섭식 장애(feeding disorder of infancy or childhood)(F98.2)
대식증(polyphagia)(R63.2)
F50.0 신경성 식욕부진(Anorexia nervosa)
환자가 유도하고 유지되는 고의성 체중감소가 특징적인 장애이다. 이것은 주로 청년기의 소녀나
젊은 여자에서 발생하지만 청년기의 소년, 젊은 남자 또는 사춘기 소년 부터 폐경기의 여자에게까지
생길 수 있다. 이 장애는 특수한 정신병리학적인 면과 연관되어 지방분에 대한 걱정과 축 늘어진
체형에 대한 근심에 너무 압도되어 자신에 대한 몸무게의 역치를 너무 낮게 잡는데 있다. 다양한
정도의 영양부족에 의한 내분비, 대사 변화가 몸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가져온다. 증상은 제한된
메뉴의 선택, 과도한 운동, 구토와 변통의 유도, 식욕억제제와 이뇨제의 사용 등으로 나타난다.
제외:식욕상실(loss of appetite)(R63.0)
심인성 식욕소실(psychogenic loss of appetite)(F50.8)
F50.1 비정형성 신경성 식욕부진(Atypical anorexia nervosa)
임상양상 진단이 명확하지 않고 신경성 식욕부진의 몇몇 특징을 충족 시키는 장애. 예를 들면, 비만에
대한 현저한 근심 혹은 무월경과 같은 주요 증상중의 하나는 뚜렷한 체중의 상실 및 감소시키는
행동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진단은 체중상실과 관련된 잘 알려진 신체적 장애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F50.2 신경성 대식증(Bulimia nervosa)
몸무게 조절에 대한 과도한 선입견과 반복적 과식발작이 특징인 일련의 증후군이며 과식과 구토의
양상을 보인다. 이 장애는 신체형태 및 체중을 포함해서 신경성 식욕부진 관련 생리적 특징을 공유한
다. 반복된 구토는 몸의 전해질 부족과 신체적 이상을 초래 한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발병전
신경성 대식증의 에피소드가 항상 있을 수는 없지만 주로 존재한다.
대식증(Bulimia) NOS
신경성 식욕 과다증(Hyperorexia nervosa)
F50.3 비정형성 신경성 대식증(Atypical bulimia nervosa)
임상양상의 진단이 명확하지 않고 신경성 대식증의 몇몇 특징을 충족시키는 장애. 예를 들면, 현저한
체중의 변화 없이 하제의 과용 및 과식의 재발성 발작이 있고 또는 신체의 형태 및 체중과의 전형적인
지나친 관련성이 결여 되어 있다.
F50.4 기타 심리학적 장애와 연관된 과식(Overeating associated with other psychological disturbances)
사별, 사고, 출산 등과 같은 근심거리에 의한 과식(Overeating due to stressful events, such as
bereavement, accident, childbirth, etc.)
심인성 과식(Psychogenic overeating)
제외:비만(obesity)(E66.-)
F50.5 기타 심리학적 장애와 연관된 구토증(Vomiting associated with other psychological disturbances)
해리장애(F44.-)와 심기증성 장애(F45.2)에서의 재발성 구토이며 이장 이외에서 분류된 조건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임신중의 재발성 오심, 구토에서 정서적 요인이 우세할 때 O21.-(임신중 과구토)에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심인성 구토(Psychogenic vomiting)
제외:오심(nausea)(R11)
구토증(vomiting) NOS(R11)
F50.8 기타 섭식장애(Other eating disorders)
성인에서의 이식(환자)증(Pica in adults)
심인성 식욕소실(Psychogenic loss of appetite)
제외:영아기와 소아기의 이식증(pica of infancy and childhood)(F98.3)
F50.9 상세불명의 섭식 장애(Eating disorder, unspecified)

F71 중등도 정신 발육지체(Moderate mental retardation)
-
IQ가 35-49(성인에선 정신연령이 6-9세). 소아기 때는 현저한 발육지체이 있으나 대부분 자립자행의
독립성 정도는 배울 수 있고 적당한 의사소통 능력과 평범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음. 성인은 공동생활
에서 생활과 일에 대한 여러가지 보조 필요.
포함:중등도 정신저능(moderate mental subnormality)

Q23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성 기형(Congenital malformations of aortic and mitral valves)
-
Q23.0 대동맥판막의 선천성 협착(Congenital stenosis of aortic valve)
선천성 대동맥 폐쇄(Congenital aortic atresia)
선천성 대동맥 협착(Congenital aortic stenosis)
제외:선천성 대동맥판막하의 협착(congenital subaortic stenosis)(Q24.4)
발육부전성 좌심 증후군의 경우(that in 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Q23.4)
Q23.1 대동맥판막의 선천성 기능부전(Congenital insufficiency of aortic valve)
이첨판성 대동맥판막(Bicuspid aortic valve)
선천성 대동맥판막 기능부전(Congenital aortic insufficiency)
Q23.2 선천성 승모판 협착(Congenital mitral stenosis)
선천성 승모판 폐쇄(Congenital mitral atresia)
Q23.3 선천성 승모판 기능부전(Congenital mitral insufficiency)
Q23.4 발육부전성 좌심 증후군(Hypoplastic left heart syndrome)
상행 대동맥의 저형성증 및 좌심실 발육 결손을 동반하는(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를 동반하는) 대동
맥 입구 또는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증(Atresia, or marked hypoplasia of aortic orifice
or valve, with hypoplasia of ascending aorta and defective development of left ventricle (with
mitral valve stenosis or atresia))
Q23.8 기타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성 기형(Other congenital malformations of aortic and mitral valves)
Q23.9 상세불명의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성 기형(Congenital malformation of aortic and mitral valves,
un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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