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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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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delay
미루지 않고,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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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까지 바로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까지 지체없이 계속 타고 가실 수 있도록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How about a down-payment of 30%?
계약금은 30%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Down-payment는 어떤 영어사전에 "a part of the full price paid
at the time of buying or delivery, with the rest to be paid
later"라고 알기 쉽게 정의되어 있는데 「계약금」에 해당합니다.
Have in mind는 be thinking, be planning이라고 해도 거의
같습니다. Cash-with-order는 「주문과 동시에
현금으로」지불하는 것.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싶거나 부드럽게
반대하고 싶을 경우에는 in my opinion, it seems to me, to be
honest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if I may say so 등의
표현을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Dialogue
TERMS OF PAYMENT (2)
Mr. Lee: We'd like to talk about the terms of payment.
Mr. West: What do you have in mind?
Mr. Lee: These are our terms. Cash-with-order for the down
payment, and the rest,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the
final delivery.
Mr. West: How about the percentage for the down-payment?
Mr. Lee: Thirty percent.
Mr. West: That'll be a little stiff for us.
Mr. Lee: If you make this down-payment within a week, we'll
give you 5% discount on total value.
Mr. West: Well, in my opinion, these terms are a little
difficult, but let me think about your offer. I'll give you
my reply tomorrow.
지불조건 (2)
이철수: 지불조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웨스트: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철수: 다음과 같은 조건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계약금은
현금으로 하고, 잔액(금)은 최후 출고일로 부터 한달 이내에
지불한다는 조건입니다.
웨스트: 그러면 계약금의 비율은?
이철수: 30%입니다.
웨스트: 좀 어렵군요.
이철수: 만약 1주일 이내에 게약금을 지불하시면 총액에서 5%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웨스트: 내 생각에는, 이 조건은 힘이 들지만 당신의 제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회답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둘 일
여기서는 이철수씨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건을 제시하여 교섭을
리드해 가는 장면인데, 우선 기본적인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진술하고, 계약금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지체없이 지불할
경우 가격인하에 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상대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조건이 아니라, 어떤
특전이나 재고의 여지를 갖추는 것이 교섭을 원활하게 만드는
요령입니다. 영어에서 difficult라는 것은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곤란하다는 의미로 교섭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할 때에도 I'll discuss the matter
with our president.라고 말하면 "권한이 위임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I'll think it
over.라든가 I'll reply to you later.라고 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최혁용 한의사협회 회장은 "첩약의 건강보험급여화는 국민 뜻에 따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하는 필수 보건의료 정책의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Choi Hyuk-yong, chairman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 said, "Applying herbal medicine to health insurance benefits is one of the essential health care policies that must be carried out without delay under the will of the people."

Testing procedures must follow without delay.
시험순서는 지체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5) No person shall be arrested or detained without being informed of the reason therefor and of his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The family of a person arrested or detained and others as designated by statute shall be notified without delay of the reason for and the time and place of the arrest or detention.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trial. The accused shall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without delay in the absence of justifiable reasons to the contrary.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6) The President shall promulgate without delay the Act as finalized under paragraphs (4) and (5). If the President does not promulgate an Act within five days after it has become Act under paragraph (5), or after it has been returned to the Executive under paragraph (4), the Speaker shall promulgate it.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Article 76
(1) In case of internal turmoil, external menace, natural calamity or a grave financial or economic crisis, the President may take minimum necessary financial and economic actions or issue, in this regard, orders having the effect of Act, only when it is required to take urgent measures for maintenance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peace and order, and there is no time to await convening of the National Assembly.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In case of grave state of hostilities affecting national security, the President may issue orders having the effect of Act, only when it is required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nation, and it is impossible to convene the National Assembly.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If the President has taken any action or issues any order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he/she shall promptly notify i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obtain its approval.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4) If the President failed to obtain the approval as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e action or the order shall lose effect forthwith. In such case, the Acts which were amended or abolished by the order in question shall automatically regain their original effect at the moment the order failed to obtain approval.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 The President shall, without delay, put the developments under paragraphs (3) and (4) on public notice.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Article 77
(1) When it is required to cope with a military necessity or to maintain the public safety and order by mobilizing the armed forces in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the President may proclaim martial law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2) Martial law shall be of two types: extraordinary martial law and precautionary martial law.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Under extraordinary martial law, special measures may be taken with respect to the necessity for warrants, freedom of speech, the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or the powers of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4) When the President has proclaimed martial law, he/she shall notify i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elay.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 When the National Assembly requests the lifting of martial law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shall co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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