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습사전 Home
   

정의된

다른 곳에서 찾기  네이버사전 다음사전


fuzzy set 흐림 집합(명확히 정의된 경계를 가지지 않은 집합)

The team is following a well-defined strategy. (팀은 명확히 정의된 전략을 따르고 있다.)

Dictionaries frequently explain the origin of the defined word, state its
part of speech, and indicate its correct use.
사전들은 흔히 정의된 단어의 기원을 설명하고, 언어에서의 그것의 부분을
이야기하고(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 사용되는지를 말해준다), 그리고 그것의
올바른 용도를 지시한다.

What a computer is designed to do is, essentially, arithmetic.
Any problem, however complex, can somehow be broken down into a well-defined series of arithmetical operations that can be solved by a computer.
The computer is amazing not because of its capability to handle arithmetical operations,
but because of the fact that it can perform these operations in one billionth of a second without error.
The human brain, on the other hand, is incredibly poor at arithmetic.
Unlike computers, it needs and has always needed outside help to solve the simplest problems.
We began by counting on our fingers, and have moved on to better things only with the help of pen and paper, Arabic numerals, mechanical calculators and eventually computers.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일은 본질적으로 계산이다.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컴퓨터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잘 정의된 일련의 계산 작업으로 분할될 수 있다.
컴퓨터가 놀라운 것은 계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작업을 10억분의 1초 만에 실수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반면에, 인간의 두뇌는 계산에 매우 약하다.
컴퓨터와 달리, 인간의 두뇌는 가장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외부의 도움이 늘 필요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인간은 손가락으로 계산을 시작하여, 펜과 종이, 아라비아 숫자, 기계식 계산기, 그리고 마침내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고서야 더 향상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In the new era, industrious gives way to creative, and business comes to be less defined in terms of work and more in terms of play.
새로운 시대에 근면은 창조에 밀려나게 되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는 용어보다는 놀이라는 용어로 더 정의된다.
Businesses in every field are beginning to reinvent their organizational environments to make them more compatible with creativity and artistry―the cornerstones of cultural commerce.
모든 분야에서 비즈니스는 창의성과 문화적 교류의 토대인 예술성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조직의 환경을 재창조하기 시작하고 있다.
Many business managers no longer even refer to personnel as workers but rather prefer to use the term players.
많은 경영자들은 더 이상 사원들을 근로자보다는 노는 사람(player)이라고 언급하기를 선호한다.

A new problem has arisen on American college campuses since the 1990s, and it is called "binge drinking".
1990년대 이후로 새로운 문제가 미국 대학캠퍼스에서 생겨났다.
"binge drinking(폭음)"이라고 불리 우는 것이 그것이다.
Binge drinking is defined for men as having 5 or more alcoholic drinks in a row and for women, 4 or more drinks.
폭음은 남자는 5잔 이상, 여자는 4잔 이상의 술을 연거푸 마시는 것으로 정의된다.
The main purpose of binge drinking is to get drunk quickly.
이렇게 음주를 하는 주된 이유는 빨리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Drinkers use alcohol as a mind-altering substitute for illegal drugs.
음주하는 사람들은 불법적인 마약대신 기분을 바꿔주는 대체물로 술을 사용하고 있다.

implicitly defined function 음적으로 정의된 함수

multiplicative system 곱셈이 정의된 체계

well defined 잘 정의된

well-defined operation 잘 정의된 연산

well-defined set 잘 정의된 집합

그들은 이 시기가 지나면 새롭게 정의된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They will have to live a newly defined daily life after this period.

predefined process symbol : 사전 정의된 프로세스 기호

The DOC is also required to make a like product determination as part of its analysis of a
petition. Section 771(10) of the Act defines a domestic like product as "a product that is
like, or in the absence of like, most similar in characteristics and uses with, the article
subject to an investigation." Thus, the reference point from which a like product analysis
begins is "the article subject to an investigation," i.e., the class or kind of merchandise to
be investigated, which normally will be the scope as defined by the petition. In Initiation
of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Collated Roofing Nail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61 FR 67306 (December 20, 1996) (Nails from the PRC), the DOC found no
reason to find the petitioner's definition of the product "clearly inaccurate."
상무부 또한 신청서 분석의 일부로 동종물품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
법 제771조(10)는 국내동종물품을 "조사대상물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한 물
품이 없는 경우 특성이나 용도 등에서 가장 비슷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동종물품분석이 시작되는 기준점은 "조사대상품목" 즉 조사
될 물품의 등급이나 종류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신청서에서 정의된 범위
가 된다. 중국산 못의 조사개시결정 사건(61 FR 67306-96,12,20)에서
상무부는 제소자의 물품정의가 "명백히 부정확"하였다는 사유를 발견
하지 못하였다.

Recently, the DOC adopted two new terms that are contained in the APO itself and are
defined in 19 CFR 351.102 of the regulations. The first term "applicant" is defined as an
individual representative of an interested party that has applied for access to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under an APO. The second term, "authorized applicant," is
defined as an applicant that the Secretary of Commerce ("the Secretary") has authorized
to receive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under an APO; it is a term borrowed from the
practice of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최근, 상무부는 APO자체와 19 CFR 351.102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새로운 용어를 채택하였다. 첫 번째 용어인 "신청자"는 'APO하에서 영업비밀
정보의 접근을 신청하는 이해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정의된다. 두 번째 용어인
"허가된 신청자"는 '상무부장관이 APO하에 영업비밀정보의 접근을 허가한
자'로 정의된다. 이것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관행에서 차용된 용어이다.

The term "representative" is also defined in the context of APO administration to refer to
an individual, enterprise or entity acting on behalf of an interested party. The distinction
is necessary because the term has broader application than in the context of APO
administration.
또한 '대리인'이라는 용어는 APO의 행정문맥에서는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개인, 기업, 또는 실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구별은 이 용어가 APO 행정문맥
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F23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s)
-
망상,환각 및 지각장애와 같은 정신병적증상의 급성발병 및 일상 행동의 심한 파괴를 특징으로하는
이질적 질병군. 급성 발병이란 약 2주 이내에 명백히 이상한 임상양상이 점점 강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런 장애에 기질적 원인은 없다. 당황은 가끔 있으나, 시간, 장소 및 사람에 대한
지남력 상실은 기질적으로 원인이 된 섬망(F05.-)의 진단을 정당화할 정도로 지속적이지도 심하지도
않다. 약 몇 개월내에 완전 회복되며 가끔은 몇 주내에 심지어 몇 일내에 회복되기도 한다. 만약
장애가 지속되면 분류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장애는 발병에 일 내지 이주 앞서 받은 스트레스성
사건으로 정의되는 급성 스트레스와 연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F23.0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적 장애(Acute polymorphic psychotic disorder
without symptoms of schizophrenia)
환각,망상 및 지각장애가 분명하나 변화가 심하여 매일, 심지어는 매시간 마다 변하는 급성 정신병적
장애. 강한 일과성의 행복감, 황홀감, 불안감을 동반한 감정적 소란 및 자극과민성도 흔히 있다.
다형성 및 불안정성이 전체 임상 양상의 특징이며 정신병적 양상이 정신분열증(F20.-) 진단을 정당
화할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장애는 보통 급작스럽게 발병하며 가끔씩은 몇 일내에 발전하기도 하며
자주 빠른 증상의 해소를 보이며 재발은 없다.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진단을 지속성 망상성 장애
(F22.-)로 바꾸어야 한다.
정신분열증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조울병적 정신병(Cycloid psychosis without symptoms
of schizophrenia or unspecified)
F23.1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적 장애(Acute polymorphic psychotic disorder with
symptoms of schizophrenia)
다형성 및 불안정성 임상양상이 F23.0에 기술한 것과 같이 존재하나 이런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명백한 급성 정신병적 장애. 만약 정신분열증
증상이 약 한달 이상 지속되면 진단을 정신분열증(F20.-)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있는 순환조울병적 정신병(Cycloid psychosis with symptoms of
schizophrenia)
F23.2 급성 정신분열증양 정신병적 장애(Acute schizophrenia-like psychotic disorder)
정신병적 증상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정당화하나, 기간이 한달 이내인 급성
정신병적 장애. F23.0에 기술된것 같은 다형성 불안정성 양상은 없다. 만약 정신분열증 증상이 지속
되면 진단을 정신분열증(F20.-)으로 바꾸어야 한다.
급성(미분화형) 정신분열증(Acute(undifferentiated) schizophrenia))
단기 정신분열병형 장애(Brief schizophreniform disorder)
단기 정신분열병형 정신병(Brief schizophreniform psychosis)
몽환정신병(Oneirophrenia)
정신분열증적 반응(Schizophrenic reaction)
제외:기질적 망상성[정신분열증양] 장애(organic delusional[schizophrenia-like] disorder)
(F06.2)
정신분열병형 장애(schizophreniform disorder) NOS(F20.8)
F23.3 기타 주로 망상성인 급성 정신병적 장애(Other acute predominantly delusional psychotic disorders)
비교적 안정성 망상 또는 환각이 주된 임상양상이나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닌
급성 정신병적 장애(F20.-). 만약 망상이 지속되면 진단을 지속성 망상적 장애로 바꾸어야 한다
(F22.-)
편집형 반응(Paranoid reaction)
심인성 편집증성 정신병(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
F23.8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성 장애(Other 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s)
기타 명시된 급성 정신병성 장애로 기질적 원인의 증거가 없으며 F23.0-F23.3의 분류에 적합하지
않는 것.
F23.9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 unspecified)
단기 반응성 정신병(Brief reactive psychosis) NOS
반응성 정신병(Reactive psychosis)

F44 해리[전환] 장애(Dissociative[conversion] disorders)
-
해리 또는 전환 장애로도 불리며 과거기억, 자아 각성, 즉각적 감정등과 몸의 움직임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통합소실을 말한다. 모든 종류의 해리장애는 수 주나 수 개월후에 완화되며 특히 외상에
의한 것일 경우에 그러하다.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나 대인관계의 곤란등에서 야기될 때는 마취,
마비등의 더 만성적 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장애는 이전에 "전환 히스테리"로 분류 되었었다.
이 증상의 기원은 심인성이며 외상, 해결불가능의 문제, 장애적 대인관계와 관련된다. 이런 증상들은
환자의, 신체적 질병의 발현에 대한 개념을 나타낸다. 의학적 검사만으로는 기존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밝힐수 없다. 게다가 기능의 상실이 감정적 갈등이나 필요의 표현이라는 증거가 있다. 증상은
심리학적 스트레스와 밀접히 연관되어 갑자기 나타난다. 수의의 조절하에 신체적 기능장애와 감각의
상실만이 포함된다. 자율신경계에 의한 복잡한 육체적 감각이나 통증은 신체증상화 장애로 분류된
다. 신체적, 정신과적 장애의 후기발현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포함 : 전환성 히스테리(conversion hysteria)
전환 반응(conversion reaction)
히스테리(hysteria)
히스테리성 정신병(hysterical psychosis)
제외 : 꾀병[의식적 꾀병](malingering)[conscious simulation](Z76.5)
F44.0 해리성 기억상실증(Dissociative amnesia)
기질성 정신장애 없이 일상적인 건망증이나 피로로는 설명되지 않는 최근의 중요한 기억의 소실.
기억상실은 외상성 사고, 급작스런 사별이나 사고등에 대한 기억이며 주로 부분적이고 선택적이다.
전반적이고 완전한 기억상실은 드물며 그것은 둔주(遁走)(F44.1)의 일부로 본다. 기질적 뇌장애,
중독, 심한 피로일 경우 이러한 진단은 내려질 수 없다.
제외:알콜성 또는 기타 정신활성물질 유발성 기억상실 장애(alcohol- or other psychoactive
substance-induced amnesic disorder)(4단위 항목.6에 해당되는 F10-F19)
기억상실(amnesia) NOS(R41.3)
선행성 기억상실(anterograde amnesia)(R41.1)
역행성 기억상실(retrograde amnesia)(R41.2)
비알콜성 기질적 기억상실 증후군(nonalcoholic organic amnesic syndrome)(F04)
간질증에서 발작후 기억상실(postictal amnesia on epilepsy)(G40.-)
F44.1 해리성 둔주(遁走)(Dissociative fugue)
해리성 둔주는 해리성 기억상실에 일상정도를 벗어나는 고의적 의식의 배회를 말한다. 둔주 기간에
기억상실이 있으나 독립된 관찰자에게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
제외:간질증에서의 발작후 배회증(postictal fugue in epilepsy)(G40.-)
F44.2 해리성 혼미(Dissociative stupor)
해리성 혼미란 빛, 소음, 접촉 등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 및 수의운동의 감소, 소실을 말하지만 검사상
으론 신체적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최근의 스트레스성 사건, 문제의 형태로 심인성 원인이
존재한다.
제외:기질적 긴장성 장애(organic catatonic disorder)(F06.1)
혼미(stupor)NOS(R40.1)
긴장성 혼미(catatonic stupor)(F20.2)
우울성 혼미(depressive stupor)(F31-F33)
조증성 혼미(manic stupor)(F30.2)
F44.3 몽환상태와 빙의증(憑依症)(Trance and possession disorders)
환경에 대한 각성과 자아의 일시적 상실 상태. 여기선 불수의적 타의적으로 종교의식이나 문화적으
로 인정되는 상황에 의한 최면상태만을 의미한다.
제외 : 급성이며 일시적인 정신병성 장애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s)(F23.-)
기질성 인격장애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organic personality disorder)(F07.0)
뇌진탕후 증후군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postconcussional syndrome)(F07.2)
정신활성물질 중독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psychoactive substance
intoxication)(4단위항목.0에 해당되는 F10-F19)
정신분열증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schizophrenia)(F20.-)
F44.4 해리성 운동 장애(Dissociative motor disorders)
일반적 종류는 사지의 전체 또는 부분의 운동능력의 상실이다. 이것은 운동실조, 실행증(失行症),
무동증, 발성불능증, 구음장애, 수의운동장애, 발작, 마비의 형태와 비슷하다.
심인성 실어증(Psychogenic aphonia)
심인성부전실어증(Psychogenic dysphonia)
F44.5 해리성 경련(Dissociative convulsions)
간질 발작과 그 운동양상이 비슷하지만 혀를 깨물거나 떨어져 타박상을 입거나 요실금은 드물고,
의식은 혼미나 최면상태가 되거나 서로 교체된다.
F44.6 해리성 무감각 및 감각상실(Dissociative anaesthesia and sensory loss)
피부의 감각상실 부분은 의학적으로 정의된 경계가 아니라 환자가 생각하는 신체기능에 의해 명확
하게 구분된다. 이것은 신경학적 병소일수 없는 감각 종류상의 차등적 손실이다. 감각상실은 이상감
각증과 동반될수 있다. 해리성 장애에 시각 및 청각의 장애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심인성 귀머거리(Psychogenic deafness)
F44.7 혼합형 해리[전환] 장애(Mixed dissociative [conversion] disorders)(F44.0-F44.6에 분류된 장애의
복합)
F44.8 기타 해리[전환]장애(Other dissociative [conversion] disorders)
간저 증후군(Ganser's syndrome)
다중 인격증(Multiple personality)
심인성 혼돈(Psychogenic confusion)
심인성 몽롱상태(Psychogenic twilight state)
F44.9 상세불명의 해리[전환]장애(Dissociative [conversion] disorder, unspecified)

F81 특수 학습숙련의 발달장애(Specific developmental disorders of scholastic skills)
-
발달상의 초기시기부터 기술 습득의 정상양상이 손상되는 장애. 배움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 아니고
정신발육지체의 결과만도 아니며 후천성 뇌외상이나 뇌질병에 의한 것도 아니다
F81.0 특수 읽기 장애(Specific reading disorder)
정신연령, 시각적 명료도 문제, 부적당한 학교교육등에 의한 것이 아닌 독서 능력의 특수하고도
중요한 장애가 주된 양상이다. 읽기 이해능력, 단어 알아 보고 읽기, 구두 읽기능력, 읽기를 요구하는
임무의 수행등이 모두 제약받는다. 철자(Spelling)어려움이 특수 독서장애에 수반되는 증상이며 독
서능력의 진전이 있더라도 청년기까지 잔류한다. 특수 독서발달장애는 일반적으로 말하기와 언어발
달장애의 과거력이 선행한다. 학령기에는 연관된 정서적, 행동적장애가 일반적이다.
"뒤로 읽기"("Backward reading")
발달성 난독증(독서장애)(Developmental dyslexia)
특수 읽기 지체(Specific reading retardation)
제외 : 독어장애(alexia) NOS(R48.0)
실독증(dyslexia) NOS(R48.0)
정서 장애에 이차적으로 오는 독서의 어려움(reading difficulties secondary to emotional
disorders)(F93.-)
F81.1 특수 철자법 장애(Specific spelling disorder)
특수독서장애의 과거력 없이 철자능력발달의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이 주된 형태이며 이것은 낮은
정신연령이나 시각적 명료도 문제 또는 부적당한 학교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니다. 철자를 말하는
능력과 단어를 쓰는 능력 둘 다장애가 온다.
특수 철자법 지체(독서 장애 없음)(Specific spelling retardation (without reading disorder))
제외 : 실서증(agraphia) NOS(R48.8)
독서장애와 연관된 철자의 어려움(spelling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a reading
disorder)(F81.0)
부적절한 교육에 의한 철자의 어려움(spelling difficulties due to inadequate teaching)(Z55.8)
F81.2 특수 산술능력장애(Specific disorder of arithmetical skills)
전반적인 정신발육지체이나 부적당한 학교교육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는 특이한 산술능력의 손상.
이 손상은 기초적인 계산능력의 숙달에 문제가 있다. 즉 수학, 삼각법, 기하학, 미적분의 추상적
산술능력이 아니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등의 장애를 말한다.
발달상의 계산불능증(Developmental acalculia)
발달상의 산술 장애(Developmental arithmetical disorder)
발달상의 게르스트만 증후군(Developmental Gerstmann's syndrome)
제외:계산불능증(acalculia) NOS(R48.8)
읽기와 철자장애와 연관된 산술의 어려움(arithmetical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a reading
or spelling disorder)(F81.3)
부적절한 교육에 의한 산술의 어려움(arithmetical difficulties due to inadequate
teaching)(Z55.8)
F81.3 학습능력의 혼합형 장애(Mixed disorder of scholastic skills)
산술과 독서 혹은 철자 양쪽이 손상된 장애에 대한 불명확하게 정의된 항목으로써 이 장애는 일반적
인 정신발육지체이나 부적절한 학교교육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F81.2와 F81.0 또는 F81.1에 대한
양분류기준에 맞는 장애에 쓰일 수 있다.
제외 : 특수한 산술 능력의 장애(specific disorder of arithmetical skills)(F81.2)
특수한 독서 장애(specific reading disorder)(F81.0)
특수한 철자 장애(specific spelling disorder)(F81.1)
F81.8 학습능력의 기타 발달상의 장애(Other developmental disorders of scholastic skills)
발달상의 표현성 쓰기 장애(Developmental expressive writing disorder)
F81.9 상세불명의 학습 능력의 발달상의 장애(Developmental disorder of scholastic skills, unspecified)
지식획득 무능력(Knowledge acquisition disability) NOS
학습 무능력(Learning disability) NOS
학습 장애(Learning disorder) NOS

F98 소아기나 청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 장애(Other behavioural and emotional disorders
with onset usually occurr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소아기의 발생을 특징적으로 공유하는 이질적 장애군으로써 많은 관점에서 다르다. 이런 병태중
일부는 잘 정의된 증후군이나 그외는 증상의 빈도와 정신사회적 문제와의 관계, 다른 증후군과 어울
리지 않기때문에 포함되는 단지 증상의 복합체일 뿐이다.
제외:호흡정지 발작(breath-holding spells)(R06.8)
소아기의 성 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of childhood)(F64.2)
클라인-레빈 증후군(Kleine-Levin syndrome)(G47.8)
강박 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F42.-)
정서적 원인에 의한 수면 장애(sleep disorders due to emotional causes)(F51.-)
F98.0 비기질성 유뇨증(遺尿症)(Nonorganic enuresis)
환자의 정신연령에 비해 비정상적인, 낮 및 밤의 불수의적 유뇨로써 간질발작, 구조적 요로장애,
신경학적 장애 등으로 인한 방광조절 부족의 결과가 아님을 특징으로 한다. 유뇨증은 출생부터
나타나든지 후천적 방광조절 시기에 따라 일어날 수 있다. 더욱 광범위한 정서 또는 행동장애와
연관될 수 도 있고 안될 수 도 있다.
비기질적 기원의 유뇨증(원발성, 이차성)(Enuresis(primary, secondary)of nonorganic origin)
기능성 유뇨증(Functional enuresis)
심인성 유뇨증(Psychogenic enuresis)
비기질성 기원의 요실금(Urinary incontinence of nonorganic origin)
제외 : 유뇨증(enuresis) NOS(R32)
F98.1 비기질성 유분증(遺糞症)(Nonorganic encopresis)
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적합하지않은 곳에 수의적 또는 불수의적 인 변(便)의 실금으로
써 그 굳기는 정상이거나 정상에 가깝다. 이러한 병태는 정상적 유아기 실금(失禁)의 비정상적
연속이 될수있고, 장조절력을 획득후 자제(自制)의 상실이 될 수도 있으며, 정상심리학적 장조절력에
도 불구하고 부적당한 곳에 고의로 배변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이 장애는 하나의 증상으로써 또는
정서 장애(F93.-)나 행동 장애(F91.-) 등의 일부 형태로써 발현된다. 유분증과 변비가 공존할때는
유분증과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을 감별하려면 추가로 분류번호를 사용할 것.
기능적 유분증(Functional encopresis)
비기질적 기원의 변실금(Incontinence of faeces of nonorganic orgin)
심인성 유분증(Psychogenic encopresis)
제외 : 유분증(encopresis) NOS(R15)
F98.2 영아기 또는 소아기의 섭식 장애(Feeding disorder of infancy and childhood)
섭식 장애의 여러형태는 영아 및 조기 소아기에만 주로 발현된다. 기질적 질병이 없고 합리적으로
유능한 돌보는 사람이 있고, 적당한 음식이 공급되는데도 극도의 변덕과 먹기를 거부함이 특징이다.
이것은 반추(오심 또는 위장관의 질병없이 반복되는 역류를 의미)와 연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영아의 반추 장애(Rumination disorder of infancy)
제외 : 신경성 식욕부진 및 기타 섭식 장애(anorexia nervosa and other eating disorders)(F50.-)
섭식 곤란 및 그릇된 관리(feeding difficulties and mismanagement)(R63.3)
신생아의 섭식 문제(feeding problems of newborn)(P92.-)
영아기 또는 소아기의 이식증(異食症)(pica of infancy or childhood(F98.3)
F98.3 영아기 또는 소아기의 이식증(Pica of infancy and childhood)
흙, 페인트조각(Paint-chipping)등 비-영양 물질을 지속적으로 먹는 장애. 이식증은 정신과적 장애
(자폐증 같은)의 부분적 증상일 수 있고 비교적 고립된 정신병리학적 행동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후자만이 여기에 분류된다. 이런 현상은 정신적으로 뒤떨어진 어린이에서 잘 나타나며 정신적 발육
지체이 있다면 F70-F79가 주요 진단분류번호로 쓰여야 한다
F98.4 상동증적 운동 장애(Stereotyped movement disorders)
알려진 어떤 정신과적 또는 신경학적 병태의 일부분적 형태가 아닌 자발적, 반복적, 상동적, 비기능적
인(주로 운율적) 동작. 이런 동작이 다른 장애의 증상으로 나타났다면 그 장애의 분류번호가 사용된
다. 자기 상해를 주지않는 다양한 동작은 몸흔들기, 머리흔들기, 머리 쥐어뜯기, 머리꼬기, 손가락
튀기는 버릇, 손비틀기 등이다. 상동적 자기상해성 행위는 머리부딪기, 뺨 때리기, 눈찌르기, 손물기,
입술깨물기 등 신체의 일부를 무는 버릇을 말한다. 모든 상동적 운동장애는 종종 정신적 발육지체와
연관되며 이때는 양쪽 다 분류한다. 시각 장애 아동에서의 눈찌르기 행동은 양쪽 다 분류하는데
눈찌르기는 이 항목으로 하고 시각 병태는 적절한 신체장애분류번호를 사용한다.
상동증적/습관 장애(Stereotype/habit disorder)
제외 : 비정상적 불수의성 운동(abnormal involuntary movements)(R25.-)
기질적 기원의 운동장애(movement disorders of organic origin)(G20-G25)
손톱물어뜯기(nail-biting)(F98.8)
코 파기 (nose-picking)(F98.8)
넓은 정신과적 병태의 일부로써 상동증(stereotypies that are part of a broader psychiatric
condition)(F00-F95)
엄지손가락빨기(thumb-sucking) (F98.8)
틱 장애(tic disorders)(F95.-)
발모벽(拔毛癖)(trichotillomania) (F63.3)
F98.5 말더듬[눌어증(訥語症)](Stuttering[stammering])
음성, 음절, 단어의 반복성과 늘어짐이 특징이며 발어의 운율을 깨뜨리는 주저함과 잠시멈춤의 형태
를 취할 수도 있다. 이것은 그 증상이 말하기의 유창함을 방해하는 정도에만 장애로 분류된다.
제외:틱 장애(tic disorders)(F95.-)
언어혼란증(cluttering)(F98.6)
F98.6 언어 혼란증(Cluttering)
주저함이나 반복은 없으나 말하는 속도가 빨라, 유창하게 되지않고 언어이해 도가 감소되는 정도의
장애. 말하기는 산만하고 부정율동이며 빠른 반사적 분출로써 잘못된 구(句)를 이룬다.
제외:말더듬(stuttering)(F98.5)
틱 장애(tic disorders)(F95.-)
F98.8 소아기와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기타 명시된 행동 및 정서 장애(Other specified behavioural
and emotional disorders with onset usually occurring in cjo;djppd amd adolescence)
활동항진 없는 주의 결핍 장애(Attention deficit disorder without hyperactivity)
과도한 자위행위(Excessive masturbation)
손톱 물어뜯기(Nail-biting)
코 파기(Nose-picking)
엄지손가락 빨기(Thumb-sucking)
F98.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상세불명의 행동 및 정서 장애(Unspecified behavioural and
emotional disorders with onset usually occurr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export 보내기(컴퓨터 관련 용어)
export 수출
: 특별한 형식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것.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데이터 레코드들을 아스키 텍스트 파일로 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읽어서 처리할 수 있다.2) 모듈라-2 언어에서 한 모듈에서 정의된 변수, 상수, 타입, 프로시져들을 다른 모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11.1 You retain copyright and any other rights you already hold in Content which you submit, post or display on or through, the Services. By submitting, posting or displaying the content you give Abc a perpetual, irrevocable, worldwide, royalty-free, and non-exclusive licence to reproduce, adapt, modify, translate, publish, publicly perform, publicly display and distribute any Content which you submit, post or display on or through, the Services. This licence is for the sole purpose of enabling Abc to display, distribute and promote the Services and may be revoked for certain Services as defined in the Additional Terms of those Services.
11.1 귀하는 ‘서비스’ 상에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귀하가 제출, 게시 또는 전시한 ‘콘텐츠’에 관하여 이미 귀하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및 기타 모든 권리를 계속 보유합니다. ‘콘텐츠’를 제출, 게시 또는 전시함으로써, 귀하는 ‘서비스’ 상에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귀하가 제출, 게시 또는 전시한 ‘콘텐츠’를 복제, 각색, 수정, 번역, 발행, 공연, 전시 및 배포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철회 불가능하고, 전세계적이고, 실시료 없고(무상), 비독점적인 라이센스를 Abc에 허가합니다. 이 라이센스는 Abc가 ‘서비스’를 전시, 배포 및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한정되고, 그러한 ‘서비스’의 ‘추가 약관’에 정의된 바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MP4 (MPEG-4 Part 14)
MPEG-4 Part 14, formally, ISO/IEC 14496-14:2003, is a multimedia container
format standard specified as a part of MPEG-4. It is most-commonly used to
store digital audio and digital video streams, especially those defined
by MPEG, but also can be used to store other data such as subtitles and
still images. Like most modern container formats, MPEG-4 Part 14 allows
streaming over the Internet. The official filename extension for MPEG-4
Part 14 files is .mp4, thus the container format is often referred to
simply as MP4.
엠펙-4 파트 14(공식적으로는 ISO/IEC 14496-14:2003)는 엠펙-4에서 규정하고
멀티미디어 컨테이너 포맷 표준이다.
디지털 오디오 및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특히 엠펙으로 정의된 스트림)을
저장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이지만 자막이나 스틸이미지 같은
다른 데이타를 저장하는데도 쓰일 수 있는 표준이다.
대부분의 현대적인 컨테이너포맷과 마찬가지로 엠펙-4 파트 14는 인터넷상의
스트리밍을 지원한다.
엠펙-4 파트14 파일들의 공식적인 파일 확장자명은 .mp4이고
따라서 이 컨테이너 포맷을 간단하게 MP4라고 말하는 경우가 흔하다.


검색결과는 23 건이고 총 361 라인의 자료가 출력되었습니다.    맨위로
(화면 어디서나 Alt+Z : 단어 재입력.)
(내용 중 검색하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더블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