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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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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urbed 〔dist´∂:rbd〕 교란된, (마음이)사란한, 정신장애

section eight : 미군 규칙 가운데 제 8절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이상한 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요즘은 이 자체로 정신장애자를 뜻함
get section eighted :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다.
section eight discharge :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제대

신체 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비피해 여성에 비해 여러 정신장애 발병 위험이 평생 3.6배, 성폭력 피해 여성은 14.3배나 높았다.
Female victims of physical violence had a 3.6 times higher lifetime risk of developing various mental disorders than women who were not affected, and female sexual violence victims had a 14.3 times higher risk.

경찰 조사 결과 30대인 B씨는 현지에서 불법체류 하는 제3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A씨와 일면식이 없으며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s a result of a police investigation, it was revealed that B, who is in his/her 30s, is a foreigner with a nationality from a third country who is staying illegally in the area, has no knowledge of A, and suffers from a mental disorder.

그런데 실제로 정신장애를 앓는 이들은 고용시장에서 취업률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However, it is said that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actually have a fairly low employment rate in the job market.

미국정신의학회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5판에서 트랜스젠더를 젠더불쾌증으로 명명한다.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refers to transgender as gender dysphoria in its fifth edition of the Mental Disorder Diagnosis and Statistics Manual.

경북 청도군 읍내에 있지만 정작 지역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된 정신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사망으로 이어지면서 정신장애인을 집단격리하는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lthough it is located in the town of Cheongdo-gun, Gyeongsangbuk-do, there is a growing voice that the existing policy of collective quarantine of mentally disabled people should be reviewed as it leads to COVID-19 collective infection and death in a mental hospital that is completely isolated from the local community.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인 'DSM-5'는 폭식의 횟수가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폭식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풀이합니다.
DSM-5, a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suggests that bulimia can be suspected if binge eating occurs at least once a week for three months.

데이트·가정 폭력으로 인한 정신장애 유병률을 전국 규모로 조사 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due to dating or domestic violence has been surveyed and reported on a national scale.

올해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사회적 편견이 가시지 않는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주제도 별도로 구분하였는데, 정신장애인 관련 기사는 20건, 등급제폐지는 15건이 보도됐다.
The subjects related to the abolition of the rating system for the disabled and the mentally disabled, which will take effect this year, were also separately classified, with 20 articles on the mentally disabled and 15 reports on the abolition of the grading system.

dementia (치매) 일반적으로 정신적 황폐를 가리키는 용어로 기억장애, 판단의 장애, 추상적
사고의 장애 및 인격의 변화 등을 포함한 지적 기능의 일반적 손실을 특징으로 하는 기질적
정신장애. 섬망상태와 같이 의식의 혼돈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지적 기능의 손실, 또는 우울
증이나 가치매와 같은 다른 정신장애로 생기는 지적 기능의 손실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치
매는 대뇌에 광범위한 손상이나 기능부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
며, 그 중 어떤 것은 가역성이고 또 어떤 것은 진행성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알쯔하이머병
이고, 그 외에 다경색성 치매와 같은 대뇌혈관 질환, 중추신경계통 감염, 뇌의 종양이나 외
상, 악성 빈혈, 포릭산 결핍증, 워르니키-코르사코프 증후군, 정상 압력 뇌수종, 그리고 헌팅
톤 무도병, 다발성 경화,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통의 질환 등이 원인이 된다.

schizophrenia (정신 분열증) 가장 중요한 정신병적 장애인 정신장애 또는 이질성 장애군으
로서, 그 특징이 사고의 형태와 내용의 장애(유리연상, 망상 또는 환청), 기분의 장애(둔감,
둔마 또는 부적합한 감정), 자기자신에 대한 감각이나 외부 세계와의 관계의 자애(자아 한계
의 상실, 비현실적 사고, 자폐적 후퇴), 그리고 행동의 장애(기이하고, 목적이 없고, 판 에 박
힌듯한 활동 또는 비활동) 등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의 개념에 대한 정의나 임상적 적용
등이 극히 다양하였다. DSM III-R의 기준이 강조하는 점은 현저한 사고의 장애(망상, 환청,
또는 감정이나 행동의 자앵에 동반되는 다른 사고장애), 과거의 기능수준의 퇴폐, 만성(6개
월 이상의 기간)인 점과 급성, 한계성, 단순성 또는 잠복성 정신 분열증이라고 하던 분류 조
건 등을 제외한 것이다. 원래는 dementia인격에 통합의 결여와 분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A) study about the prejudice of teenager toward the mentally handicapped person

A50 선천성 매독(Congenital syphilis)
-
A50.0 증후성 조기 선천 매독(Early congenital syphilis, symptomatic)
조기라고 명시되었거나 혹은 출생후 2년내에 발현된 선천 매독
피부성 조기 선천 매독(Early congenital syphilis, cutaneous)
점막피부성 조기 선천 매독(Early congenital syphilis, mucocutaneous)
내장성 조기 선천 매독(Early congenital syphilis, visceral)
조기 선천 매독성 후두염(Early congenital syphilitic laryngitis)
조기 선천 매독성 안병증(Early congenital syphilitic oculopathy)
조기 선천 매독성 골연골병증(Early congenital syphilitic osteochondropathy)
조기 선천 매독성 인두염(Early congenital syphilitic pharyngitis)
조기 선천 매독성 폐렴(Early congenital syphilitic pneumonia)
조기 선천 매독성 비염(Early congenital syphilitic rhinitis)
A50.1 잠복성 조기 선천 매독(Early congenital syphilis, latent)
임상 증상이 없고 혈청 반응은 양성이나 척수액의 매독 반응은 음성으로 출생후 2년내에 발현된
선천 매독.
A50.2 상세불명의 조기 선천 매독(Early congenital syphilis, unspecified)
출생후 2년이내의 달리 명시되지 않은 선천 매독.
A50.3 만기 선천 매독성 안병증(Late congenital syphilitic oculopathy)
만기 선천 매독성 간질성 각막염(Late congenital syphilitic interstitial keratitis+)(H19.2*)
만기 선천 매독성 안병증(Late congenital syphilitic oculopathy) NEC(H58.8*)
제외:허친슨삼징후(Hutchinson's triad) (A50.5)
A50.4 만기 선천성 신경매독[연소성 신경매독](Late congenital neurosyphilis [juvenile
neurosyphilis])
연소성 마비성 치매(Dementia paralytica juvenilis)
연소성 전신 마비(Juvenile general paresis)
연소성 척수로(Juvenile tabes dorsalis)
연소성 척수로성 진행마비의 신경매독(Juvenile taboparetic neurosyphilis)
만기 선천매독성 뇌염(Late congenital syphilitic encephalitis+)(G05.0*)
만기 선천매독성 수막염(Late congenital syphilitic meningitis+)(G01*)
만기 선천매독성 다발성신경병증(Late congenital syphilitic polyneuropathy+)(G63.0*)
정신장애와 관련있는 것을 명기하고자 원한다면 추가 분류번호를 사용할 것
제외:허친슨 삼징후(Hutchinson's triad)(A50.5)
A50.5 증후성 기타 만기 선천 매독(Other late congenital syphilis, symptomatic)
출생후 2년이후가 확실하거나 만기라고 명시된 병태의 모든 선천 매독.
슬관절의 양측성 관절수증(Clutton's joints+)(M03.1*)
허친슨 치아(Hutchinson's teeth)
허친슨 삼징후(Hutchinson's triad)
만기 선천성 심혈관 매독(Late congenital cardiovascular syphilis+)(I98.0*)
만기 선천성 매독성 관절병증(Late cogenital syphilitic arthropathy+)(M03.1*)
만기 선천성 매독성 골연골병증(Late congenital syphilitic osteochondropathy+) (M90.2*)
매독성 안장코(Syphilitic saddle nose)
A50.6 잠복성 만기 선천 매독(Late congenital syphilis, latent)
임상증상이 없고 혈청 반응은 양성이나 척수액의 매독 반응은 음성으로 출생후 2년 또는 그
이후의 선천 매독.
A50.7 상세불명의 만기 선천 매독(Late congenital syphilis, unspecified)
출생후 2년 또는 그 이후의 선천 매독.
A50.9 상세불명의 선천매독(Congenital syphilis, unspecified)

F06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 장애(Other mental disorders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
원발성 대뇌질환, 뇌를 이차적으로 침범하는 전신질환, 외인성 독성물질 또는 호르몬, 내분비 장애,
기타 신체질병에 의한 뇌장애와 원인이 되어 관련된 잡다한 병태를 포함.
제외 : 섬망을 동반한 것(associated with delirium)(F05.-)
F00-F03절에 분류된 치매를 동반한 것(associated with dementia as classified in
F00-F03)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기인한 것(resulting from use of alcohol and other
psychoactive substances)(F10-F19)
F06.0 기질성 환각증(Organic hallucinosis)
보통 시각 또는 청각의 지속성 또는 재발성 환각장애로 명료한 의식속에서 발생하고 환자 자신이
환각이라는 것을 그 대상에 의해 인지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수도 있다. 환각의 섬망성 가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섬망이 주요 임상양상은 아니다. 통찰력은 보존될 수 있다.
기질성 환각상태(비알콜성)(Organic hallucinatory state(nonalcoholic))
제외 : 알콜성 환각증(alcoholic hallucinosis)(F10.5)
정신분열증(schizophrenia)(F20.-)
F06.1 기질성 긴장성 장애(Organic catatonic disorder)
긴장성 증상과 관련된 정신운동성 활성도의 감소(혼미)또는 증가(흥분)장애. 정신운동성 장애의
극단은 서로 교대할 수 있다.
제외 : 긴장성 정신분열증(catatonic schizophrenia)(F20.2)
혼미(stupor) NOS(R40.1)
해리성 혼미(dissociative stupor)(F44.2)
F06.2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Organic delusional[Schizophrenia-like] disorder)
지속적 또는 반복적 망상이 주된 임상양상인 장애. 망상은 환각과 동반될 수 있다. 이상한 환각
또는 사고장애처럼 정신분열증을 시사하는 양상이 있을 수도 있다.
편집증 및 편집증-환각성 기질성 상태(Patanoid and paranoid-hallucinatory organic states)
간질에서의 정신분열증양 정신병(Schizophrenia-like psychosis in epilepsy)
제외 :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F23.-)
지속적 섬망성 장애(persistent delusional disorder)(F22.-)
약물유발성 정신장애(psychotic drug-induced disorder)(4단위 숫자.5에 해당되는 F11-F19)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F06.3 기질성 기분[정동]장애(Organic mood[affective] disorders)
기분 또는 정서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장애로서, 우울증성, 경조증성, 조증성(躁症性) 또는 양극성
활동도의 전체수준의 변화가 보통 동반되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한다.(F30, F31, F32)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기분 장애(mood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F30-F39)
F06.4 기질성 불안 장애(Organic anxiety disorder)
전반적인 불안장애(F41.1), 공포장애(F41.0) 또는 양자의 복합의 필수적 묘사적 양상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한다.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snxiety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F41.-)
F06.5 기질성 해리 장애(Organic dissociative disorder)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하는 과거의 기억, 자아각성 및 직전 감정, 몸의 움직임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통합 소실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F44.- 참조)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해리[전환] 장애(dissociative[conversion]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F44.-)
F06.6 기질성 정서 불안정[무력증성]장애(Organic emotionally labile[asthenic] disorder)
정서적 뇨실금 또는 불안정성, 피로성 및 다양한 불쾌한 신체감각(예를들어 현기증) 및 통증을 특징
으로 하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하는 장애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
(F45.-)
F06.7 경도인식 장애(Mild cognitive disorder)
장애는 기억의 손상, 학습곤란에 의해서 특징이 나타나고 장기 직무에 대한 집중능력을 감소시킨다.
정신적인 직무를 시도할 때는 현저한 정신적 피로감이 나타나고 새로운 학습은 객관적으로 성공했을
때 조차도 주관적으로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징후는 치매(F00-F03) 또는 섬망(F05.-)의
진단을 받을 만큼 심하지는 않다. 이러한 진단은 단지 명시된 신체장애와 관련되어 만들어 지며
F10-F99에 분류된 어떤 정신 또는 행동 장애 어느것의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는 뇌 및 조직에 광범위한 감염 및 신체장애에 선행, 동반, 후행할 수 있으나 뇌의 직접적인
병발 증거는 반드시 문제되지 않는다. 병인의 차이, 일반적으로 보다 가벼운 증후 및 단기 발병에
의해 뇌병후 증후군(F07.1)과 뇌진탕후 증후군(F07.2)과는 구별이 가능하다.
F06.8 기타 명시된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 장애(Other specified mental disorders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간질성 정신병(Epileptic psychosis) NOS
F06.9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장애(Unspecified mental disorder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physical disease)
기질성 뇌 증후군(Organic brain syndrome) NOS
기질성 정신 장애(Organic mental disorder) NOS

F44 해리[전환] 장애(Dissociative[conversion] disorders)
-
해리 또는 전환 장애로도 불리며 과거기억, 자아 각성, 즉각적 감정등과 몸의 움직임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통합소실을 말한다. 모든 종류의 해리장애는 수 주나 수 개월후에 완화되며 특히 외상에
의한 것일 경우에 그러하다.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나 대인관계의 곤란등에서 야기될 때는 마취,
마비등의 더 만성적 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장애는 이전에 "전환 히스테리"로 분류 되었었다.
이 증상의 기원은 심인성이며 외상, 해결불가능의 문제, 장애적 대인관계와 관련된다. 이런 증상들은
환자의, 신체적 질병의 발현에 대한 개념을 나타낸다. 의학적 검사만으로는 기존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밝힐수 없다. 게다가 기능의 상실이 감정적 갈등이나 필요의 표현이라는 증거가 있다. 증상은
심리학적 스트레스와 밀접히 연관되어 갑자기 나타난다. 수의의 조절하에 신체적 기능장애와 감각의
상실만이 포함된다. 자율신경계에 의한 복잡한 육체적 감각이나 통증은 신체증상화 장애로 분류된
다. 신체적, 정신과적 장애의 후기발현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포함 : 전환성 히스테리(conversion hysteria)
전환 반응(conversion reaction)
히스테리(hysteria)
히스테리성 정신병(hysterical psychosis)
제외 : 꾀병[의식적 꾀병](malingering)[conscious simulation](Z76.5)
F44.0 해리성 기억상실증(Dissociative amnesia)
기질성 정신장애 없이 일상적인 건망증이나 피로로는 설명되지 않는 최근의 중요한 기억의 소실.
기억상실은 외상성 사고, 급작스런 사별이나 사고등에 대한 기억이며 주로 부분적이고 선택적이다.
전반적이고 완전한 기억상실은 드물며 그것은 둔주(遁走)(F44.1)의 일부로 본다. 기질적 뇌장애,
중독, 심한 피로일 경우 이러한 진단은 내려질 수 없다.
제외:알콜성 또는 기타 정신활성물질 유발성 기억상실 장애(alcohol- or other psychoactive
substance-induced amnesic disorder)(4단위 항목.6에 해당되는 F10-F19)
기억상실(amnesia) NOS(R41.3)
선행성 기억상실(anterograde amnesia)(R41.1)
역행성 기억상실(retrograde amnesia)(R41.2)
비알콜성 기질적 기억상실 증후군(nonalcoholic organic amnesic syndrome)(F04)
간질증에서 발작후 기억상실(postictal amnesia on epilepsy)(G40.-)
F44.1 해리성 둔주(遁走)(Dissociative fugue)
해리성 둔주는 해리성 기억상실에 일상정도를 벗어나는 고의적 의식의 배회를 말한다. 둔주 기간에
기억상실이 있으나 독립된 관찰자에게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
제외:간질증에서의 발작후 배회증(postictal fugue in epilepsy)(G40.-)
F44.2 해리성 혼미(Dissociative stupor)
해리성 혼미란 빛, 소음, 접촉 등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 및 수의운동의 감소, 소실을 말하지만 검사상
으론 신체적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최근의 스트레스성 사건, 문제의 형태로 심인성 원인이
존재한다.
제외:기질적 긴장성 장애(organic catatonic disorder)(F06.1)
혼미(stupor)NOS(R40.1)
긴장성 혼미(catatonic stupor)(F20.2)
우울성 혼미(depressive stupor)(F31-F33)
조증성 혼미(manic stupor)(F30.2)
F44.3 몽환상태와 빙의증(憑依症)(Trance and possession disorders)
환경에 대한 각성과 자아의 일시적 상실 상태. 여기선 불수의적 타의적으로 종교의식이나 문화적으
로 인정되는 상황에 의한 최면상태만을 의미한다.
제외 : 급성이며 일시적인 정신병성 장애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s)(F23.-)
기질성 인격장애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organic personality disorder)(F07.0)
뇌진탕후 증후군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postconcussional syndrome)(F07.2)
정신활성물질 중독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psychoactive substance
intoxication)(4단위항목.0에 해당되는 F10-F19)
정신분열증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schizophrenia)(F20.-)
F44.4 해리성 운동 장애(Dissociative motor disorders)
일반적 종류는 사지의 전체 또는 부분의 운동능력의 상실이다. 이것은 운동실조, 실행증(失行症),
무동증, 발성불능증, 구음장애, 수의운동장애, 발작, 마비의 형태와 비슷하다.
심인성 실어증(Psychogenic aphonia)
심인성부전실어증(Psychogenic dysphonia)
F44.5 해리성 경련(Dissociative convulsions)
간질 발작과 그 운동양상이 비슷하지만 혀를 깨물거나 떨어져 타박상을 입거나 요실금은 드물고,
의식은 혼미나 최면상태가 되거나 서로 교체된다.
F44.6 해리성 무감각 및 감각상실(Dissociative anaesthesia and sensory loss)
피부의 감각상실 부분은 의학적으로 정의된 경계가 아니라 환자가 생각하는 신체기능에 의해 명확
하게 구분된다. 이것은 신경학적 병소일수 없는 감각 종류상의 차등적 손실이다. 감각상실은 이상감
각증과 동반될수 있다. 해리성 장애에 시각 및 청각의 장애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심인성 귀머거리(Psychogenic deafness)
F44.7 혼합형 해리[전환] 장애(Mixed dissociative [conversion] disorders)(F44.0-F44.6에 분류된 장애의
복합)
F44.8 기타 해리[전환]장애(Other dissociative [conversion] disorders)
간저 증후군(Ganser's syndrome)
다중 인격증(Multiple personality)
심인성 혼돈(Psychogenic confusion)
심인성 몽롱상태(Psychogenic twilight state)
F44.9 상세불명의 해리[전환]장애(Dissociative [conversion] disorder, unspecified)

F51 비기질적 수면 장애(Nonorganic sleep disorders)
-
많은 예에서 수면 장애는 정신적이거나 육체적 장애의 또 다른 증상이다. 수면장애가 독립적 병태이
거나 이 장 혹은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병의 또 다른 하나의 증상일지라도 임상 현증과 치료 요건,
입회 진찰시의 우세성에 의해 진단된다. 일반적으로 수면 장애가 주소의 하나이고 그 자체가 병태로
인식될 때 이번 분류번호는 주어진 경우에 포함되는 정신 병리와 병태 생리를 묘사하는 적절한
진단에 따라 쓰여야 한다. 이 항목은 정서적 요인이 원발 요건이고 이장외에 분류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장애에 의하지 않은 수면장애만을 포함한다.
제외:수면장애(기질적)(sleep disorders(organic))(G47.-)
F51.0 비기질적 불면증(Nonorganic insomnia)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잠에 빠지거나 수면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일찍깨는 등 수면의 질적
양적 불만족 상태. 불면증은 여러 장애에 공통적이지만 그것이 임상양상에 지배적일 때 여기에
분류된다.
제외:불면증(기질적)(insomnia(organic))(G47.0)
F51.1 비기질적 과 수면(Nonorganic hypersomnia)
과도한 낮잠과 수면발작(Attack)이나 지속적으로 완전한 각성상태의 중간지점에 있을때(부적당한
수면량에 의한것은 아님). 과수면을 유도하는 기질적 요인이 없을 때는 정신장애와 관련된다.
제외:과수면 (기질적)(hypersomnia(organic))(G47.1)
발작성수면(narcolepsy)(G47.4)
F51.2 수면각성 주기의 비기질적 장애(Nonorganic disorder of the sleep-wake schedule)
이 장애는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 수면각성 주기와 바람직한 수면각성 주기 사이의 동일성 부족으로
수면부족이나 과수면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함.
일교차 리듬의 심인성 역위(Psychogenic inversion of circadian rhythm)
주야 리듬의 심인성 역위(Psychogenic inversion of nyctohemeral rhythm)
수면 리듬의 심인성 역위(Psychogenic inversion of sleep rhythm)
제외:수면-각성주기의 장애(기질성)(disorders of the sleep-wake schedule (organic))(G47.2)
F51.3 몽유병(Sleepwalking [somnambulism])
수면과 깨어있는 상태가 혼합된 변조된 의식상태. 몽유병 에피소드에서 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걸으며 낮은 각성, 반응성, 운동숙련도 등을 보이는데 이것은 주로 밤잠의 첫 삼분의 일 기간 동안
일어난다. 깨어나면 그 사건의 기억은 없다.
F51.4 수면 야경증(Sleep terrors [night terrors])
강하고 센 동작, 울부짖음, 고도의 자율신경계 방전을 동반한 극도의 공포, 공황의 에피소드. 밤잠의
첫 삼분의 일 지점에서 공포에 찬비명과 함께 깨어난다. 자주 환자는 마치 도피하려고 문으로 돌진하
지만 방을 떠나지는 않는다. 그사건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고 있더라도 몇가지의 조각난 영상에
제한될 뿐이다.
F51.5 악몽(Nightmares)
불안과 공포가 깃든 꿈의 경험으로 꿈의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할 수도 있다. 이런 꿈의 경험은 매우
생생하며 주로 생존의 위협, 보안, 자존심 등의 주제를 갖는다. 종종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무서운
악몽을 재현해서 꾼다. 에피소드 중에 자율신경계 방전은 있으나 울부짖음이나 몸의 움직임은 없다.
깨어나는 즉시 정신이 드는 것이 보통이다.
꿈 불안 장애(Dream anxiety disorder)
F51.8 기타 비기질적 수면 장애(Other nonorganic sleep disorders)
F51.9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수면 장애(Nonorganic sleep disorder, unspecified)
정서적 수면장애(Emotional sleep disorder) NOS

F62 뇌손상 및 질병이 원인이 아닌 지속적인 인격변조(Enduring personality changes, not attributable to
brain damage and disease)
-
이 장애는 재난, 과도한 지속성 스트레스, 심한 정신과적 질환후의 아무런 인격장애도 없었던 환자에
게서 발생하는 성인의 인격과 행동장애를 말한다. 이 분류는 개인의 인지, 관계, 환경에 대한 생각
또는 자신에 대한 생각에 단정적이고 영속적인 변화의 증거가 있을 때만 사용된다. 인격변조는 발병
의 경험 이전에는 없었던 강경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행위와 연관되는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정신장애나 이전의 정신장애의 잔류증상의 직접적 표현은 아니어야 한다.
제외:뇌질환, 뇌외상 또는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personality and behavioural
disorder due to brain disease, damage and dysfunction)(F07.-)
F62.0 재난 경험후의 지속적 인격변조(Enduring personality change after catastrophic experience)
재난성 스트레스후에 적어도 2년간 계속되었던 지속성 인격변조. 스트레스는 인격에 심오한 영향을
주기에 개인적 취약성을 고려치 않더라도 매우 극심한 것이어야 한다. 이 장애는 세상에 대한 적대적
이고 불신하는 태도, 사회에 대한 거부, 공허함, 무력감, 벼랑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 등으로 대표된다.
외상후성 스트레스 장애(F43.1)가 이런 형태의 인격변조에 선행할 수 있다.
강제수용소의 경험 이후의 인격변조(Personality change after concentration camp experiences)
천재 이후의 인격변조(Personality change after disaster)
죽임당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의 감금이 지속된 이후의 인격변조(Personality change after
captivity with an imminent possibility of being killed)
테러의 희생물이 되는 것같은 생명의 위협에 노출이 지속된 이후의 인격변조(Personality change
after exposure to life-threatening situations such as being a victim of terrorism)
고문 이후의 인격변조(Personality change after torture)
제외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F43.1)
F62.1 정신과적 질환후의 영속성 인격변조(Enduring personality change after psychiatric illness)
심한 정신과적 질환으로부터의 외상성 고통받는 기억에 의해 적어도 2년간 지속되는 인격변조. 이러
한 변조는 이전의 인격장애나 정신분열증의 잔류, 정신 장애의 불완전 치료 상태 등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이 장애는 과도한 타인에 대한 의존심, 행동의 요구와, 질환에 의한 비난과 변화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져 타인과의 신뢰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 특징이다. 심기성
불평과 질병행동과 연관되어 질병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며 레져(Leisure) 활동이나 즐거움에 대한
흥미를 잃는다. 현재의 정신장애나 이전의 장애에 대한 잔류증상이 아닌 신체위화감이나 불안정한
기분도 증상의 특징이며 심각한 직업적, 사회적 기능수행의 지속적인 문제를 가져온다.
F62.8 기타 지속적 인격변조(Other enduring personality changes)
만성 동통성 인격 증후군(Chronic pain personality syndrome)
F62.9 상세불명의 지속적 인격변조(Enduring personality change, unspecified)

F63 습관 및 충동 장애(Habit and impulse disorders)
-
여기서는 다른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행동장애를 포함한다. 명백한 이성적 동기 없는 반복적 행동이
특징이며 절제되지 않고 환자나 타인의 관심에 해를 주게된다. 이러한 행동은 충동과 관련이 있다.
이 장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것들은 묘사적인 상동점이 많아 군으로 묶여지지만 중요한
양상이 있지는 않다.
제외:알콜 또는 정신 활성물질의 습관적 과다 사용(habitual excessive use of alcohol or
psychoactive substances(F10-F19)
성행위를 포함한 습관성, 충동성 장애(impulse and habit disorders involving sexual
behaviour(F65.-)
F63.0 병적 도박(Pathological gambling)
자주 반복되는 도박의 에피소드로 환자의 생활에 사회적, 직업적, 물질적으로나 가족의 가치, 수행
면에서 손해를 끼치게 됨.
강박성 도박(Compulsive gambling)
제외:조증환자에 의한 과도한 도박(excessive gambling by manic patients)(F30.-)
도박과 내기(gambling and betting) NOS(Z72.6)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의한 도박(gambling in dissocial personality disorder)(F60.2)
F63.1 병적 방화[방화광](Pathological fire-setting [pyromania])
특별한 동기없이 물건이나 재산에 불을 지르려는 다발성 시도와 불이나 타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선입견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행위는 행위 전의 고조된 긴장 감과 행위 후의 강렬한 흥분감과 연관된
다.
제외 :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성인(∼에서)(∼에 의한)방화(Fire-setting (by) (in) (adult with
dissocial personality disorder)(F60.2)
알콜 또는 정신활성물질 중독(4단위 숫자 .0에 해당 되는 F10-F19)(∼에서)(∼에 의한)방화
(Fire-setting (by) (in) alcohol or psychoactive substance intoxication)
의심되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관찰중에 있는 사람(∼에서)(∼에 의한)방화(Fire-setting (by)
(in) as the reason for observation for suspected mental disorder)(Z03.2)
행동장애∼에서) (∼에 의한)방화(Fire-setting (by) (in) conduct disorders)(F91.-)
기질적 정신장애(∼에서)(∼에 의한)방화(Fire-setting (by) (in) organic mental disorders)
(F00-F09)
정신분열증(∼에서)(∼에 의한)방화(Fire-setting (by) (in) schizophrenia)(F20.-)
F63.2 병적 도벽[절도광](Pathological stealing[kleptomania])
개인적인 소용이나 금전상의 이득이 없는 물건을 훔치려는 충동을 참지 못하는 장애. 훔친 물건은
버리는 대신에 저장해 둔다. 훔치기 전의 긴장감과 훔치는 도중이나 후의 희열을 동반한다.
제외:우울성 장애에서의 도둑질(depressive disorder with stealing(F31-F33)
기질적 정신장애(organic mental disorders)(F00-F09)
상점에서 슬쩍함을 이유로 의심되는 정신장애(Z03.2)의 관찰(shoplifting as the reason for
observation for suspected mental disorder)(Z03.2)
F63.3 발모벽(拔毛癖)(Trichotillomania)
머리털을 뽑는 충동을 이기지 못해 반복적으로 뽑음으로써 눈에 띌만큼 머리 털이 소실되는 장애.
이 행위는 고조되는 긴장이 선행되고 안심, 희열의 감정이 동반한다. 머리뽑기가 환각증이나 망상에
의한것일 경우, 선행하는 피부의 염증이 있을 경우는 이 분류의 진단을 내릴 수 없다.
제외:상동성 운동장애에서의 머리잡아뜯기(stereotyped movement disorder with hair-plucking)
(F98.4)
F63.8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Other habit and impulse disorders)
정신과적 증후군의 이차적 증상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비적응성 기타 행동의 분류. 환자는
이런 행동을 수행하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 긴장감의 전구시기와 행위후 위안증상이 있다.
간헐성 폭발성 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F63.9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Habit and impulse disorder, un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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