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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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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r 〔dil´i∂r〕 섬망 상태가 되다

독감치료제를 투여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는 경련이나 과다 행동, 환각, 초조함, 떨림 등이 나타나는 섬망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In pediatric and adolescent patients who have been administered flu medications, neuropsychiatric adverse reactions such as delirium, convulsions, hyperactivity, hallucinations, anxiety, and tremors may occur.

dementia (치매) 일반적으로 정신적 황폐를 가리키는 용어로 기억장애, 판단의 장애, 추상적
사고의 장애 및 인격의 변화 등을 포함한 지적 기능의 일반적 손실을 특징으로 하는 기질적
정신장애. 섬망상태와 같이 의식의 혼돈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지적 기능의 손실, 또는 우울
증이나 가치매와 같은 다른 정신장애로 생기는 지적 기능의 손실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치
매는 대뇌에 광범위한 손상이나 기능부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
며, 그 중 어떤 것은 가역성이고 또 어떤 것은 진행성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알쯔하이머병
이고, 그 외에 다경색성 치매와 같은 대뇌혈관 질환, 중추신경계통 감염, 뇌의 종양이나 외
상, 악성 빈혈, 포릭산 결핍증, 워르니키-코르사코프 증후군, 정상 압력 뇌수종, 그리고 헌팅
톤 무도병, 다발성 경화,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통의 질환 등이 원인이 된다.

F03 상세불명의 치매(Unspecified dementia)
-
초로성 치매(Presenile dementia) NOS
초로성 정신병(Pressenile psychosis) NOS
원발성 퇴행성 치매(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NOS
노인성 치매(Senile dementia) NOS
노인성 우울형 또는 편집형 노인성 치매(Senile dementia depressed or paranoid type)
노인성 정신병 치매(Senile dementia psychosis) NOS
제외 : 섬망 또는 급성 혼란 상태를 동반한 노인성 치매(senile dementia with delirium or acute
confusional state)(F05.1)
노쇠(senility) NOS(R54)

F05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에 의하여 유발되지 않은 섬망(Delirium, not induced by alcohol and other
psyhoactive substances)
-
의식, 주의력, 지각, 사고, 기력, 정신운동성 행동, 감정 및 수면 각성 주기의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원인이 명시되지 않은 질적 대뇌증후군. 지속시간은 가변적이며 심한 정도는 경도에서 중중까지
다양하다.
포함 : 급성 또는 아급성(acute or subacute) 뇌증후군(brain syndrome)
급성 또는 아급성(acute or subacute)혼란상태(비알콜성)(confusional state (nonalcoholic))
급성 또는 아급성(acute or subacute)감염성 정신병(infective pychosis)
급성 또는 아급성(acute or subacute)기질성 반응(organic reaction)
급성 또는 아급성(acute or subacute)정신-기질 증후군(psycho-organic syndrome)
제외 : 알콜 유발성 또는 상세불명의 진전섬망(delirium tremens, alcohol-induced or unspecified)
(F10.4)
F05.0 치매에 병발되지 않은 섬망(Delirum not superimposed on dementia, so described)
F05.1 치매에 병발된 섬망(Delirium superimposed on dementia)
위 기준에 부합하나 치매의 경과중에 발생한 병태(F00-F03)
F05.8 기타 섬망(Other delirium)
복합된 발생의 섬망(Delirium of mixed origin)
F05.9 상세불명의 섬망(Delirium, unspecified)

F06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 장애(Other mental disorders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
원발성 대뇌질환, 뇌를 이차적으로 침범하는 전신질환, 외인성 독성물질 또는 호르몬, 내분비 장애,
기타 신체질병에 의한 뇌장애와 원인이 되어 관련된 잡다한 병태를 포함.
제외 : 섬망을 동반한 것(associated with delirium)(F05.-)
F00-F03절에 분류된 치매를 동반한 것(associated with dementia as classified in
F00-F03)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기인한 것(resulting from use of alcohol and other
psychoactive substances)(F10-F19)
F06.0 기질성 환각증(Organic hallucinosis)
보통 시각 또는 청각의 지속성 또는 재발성 환각장애로 명료한 의식속에서 발생하고 환자 자신이
환각이라는 것을 그 대상에 의해 인지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수도 있다. 환각의 섬망성 가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섬망이 주요 임상양상은 아니다. 통찰력은 보존될 수 있다.
기질성 환각상태(비알콜성)(Organic hallucinatory state(nonalcoholic))
제외 : 알콜성 환각증(alcoholic hallucinosis)(F10.5)
정신분열증(schizophrenia)(F20.-)
F06.1 기질성 긴장성 장애(Organic catatonic disorder)
긴장성 증상과 관련된 정신운동성 활성도의 감소(혼미)또는 증가(흥분)장애. 정신운동성 장애의
극단은 서로 교대할 수 있다.
제외 : 긴장성 정신분열증(catatonic schizophrenia)(F20.2)
혼미(stupor) NOS(R40.1)
해리성 혼미(dissociative stupor)(F44.2)
F06.2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Organic delusional[Schizophrenia-like] disorder)
지속적 또는 반복적 망상이 주된 임상양상인 장애. 망상은 환각과 동반될 수 있다. 이상한 환각
또는 사고장애처럼 정신분열증을 시사하는 양상이 있을 수도 있다.
편집증 및 편집증-환각성 기질성 상태(Patanoid and paranoid-hallucinatory organic states)
간질에서의 정신분열증양 정신병(Schizophrenia-like psychosis in epilepsy)
제외 :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F23.-)
지속적 섬망성 장애(persistent delusional disorder)(F22.-)
약물유발성 정신장애(psychotic drug-induced disorder)(4단위 숫자.5에 해당되는 F11-F19)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F06.3 기질성 기분[정동]장애(Organic mood[affective] disorders)
기분 또는 정서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장애로서, 우울증성, 경조증성, 조증성(躁症性) 또는 양극성
활동도의 전체수준의 변화가 보통 동반되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한다.(F30, F31, F32)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기분 장애(mood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F30-F39)
F06.4 기질성 불안 장애(Organic anxiety disorder)
전반적인 불안장애(F41.1), 공포장애(F41.0) 또는 양자의 복합의 필수적 묘사적 양상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한다.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snxiety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F41.-)
F06.5 기질성 해리 장애(Organic dissociative disorder)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하는 과거의 기억, 자아각성 및 직전 감정, 몸의 움직임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통합 소실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F44.- 참조)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해리[전환] 장애(dissociative[conversion]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F44.-)
F06.6 기질성 정서 불안정[무력증성]장애(Organic emotionally labile[asthenic] disorder)
정서적 뇨실금 또는 불안정성, 피로성 및 다양한 불쾌한 신체감각(예를들어 현기증) 및 통증을 특징
으로 하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하는 장애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
(F45.-)
F06.7 경도인식 장애(Mild cognitive disorder)
장애는 기억의 손상, 학습곤란에 의해서 특징이 나타나고 장기 직무에 대한 집중능력을 감소시킨다.
정신적인 직무를 시도할 때는 현저한 정신적 피로감이 나타나고 새로운 학습은 객관적으로 성공했을
때 조차도 주관적으로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징후는 치매(F00-F03) 또는 섬망(F05.-)의
진단을 받을 만큼 심하지는 않다. 이러한 진단은 단지 명시된 신체장애와 관련되어 만들어 지며
F10-F99에 분류된 어떤 정신 또는 행동 장애 어느것의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는 뇌 및 조직에 광범위한 감염 및 신체장애에 선행, 동반, 후행할 수 있으나 뇌의 직접적인
병발 증거는 반드시 문제되지 않는다. 병인의 차이, 일반적으로 보다 가벼운 증후 및 단기 발병에
의해 뇌병후 증후군(F07.1)과 뇌진탕후 증후군(F07.2)과는 구별이 가능하다.
F06.8 기타 명시된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 장애(Other specified mental disorders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간질성 정신병(Epileptic psychosis) NOS
F06.9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장애(Unspecified mental disorder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physical disease)
기질성 뇌 증후군(Organic brain syndrome) NOS
기질성 정신 장애(Organic mental disorder) NOS

F23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s)
-
망상,환각 및 지각장애와 같은 정신병적증상의 급성발병 및 일상 행동의 심한 파괴를 특징으로하는
이질적 질병군. 급성 발병이란 약 2주 이내에 명백히 이상한 임상양상이 점점 강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런 장애에 기질적 원인은 없다. 당황은 가끔 있으나, 시간, 장소 및 사람에 대한
지남력 상실은 기질적으로 원인이 된 섬망(F05.-)의 진단을 정당화할 정도로 지속적이지도 심하지도
않다. 약 몇 개월내에 완전 회복되며 가끔은 몇 주내에 심지어 몇 일내에 회복되기도 한다. 만약
장애가 지속되면 분류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장애는 발병에 일 내지 이주 앞서 받은 스트레스성
사건으로 정의되는 급성 스트레스와 연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F23.0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적 장애(Acute polymorphic psychotic disorder
without symptoms of schizophrenia)
환각,망상 및 지각장애가 분명하나 변화가 심하여 매일, 심지어는 매시간 마다 변하는 급성 정신병적
장애. 강한 일과성의 행복감, 황홀감, 불안감을 동반한 감정적 소란 및 자극과민성도 흔히 있다.
다형성 및 불안정성이 전체 임상 양상의 특징이며 정신병적 양상이 정신분열증(F20.-) 진단을 정당
화할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장애는 보통 급작스럽게 발병하며 가끔씩은 몇 일내에 발전하기도 하며
자주 빠른 증상의 해소를 보이며 재발은 없다.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진단을 지속성 망상성 장애
(F22.-)로 바꾸어야 한다.
정신분열증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조울병적 정신병(Cycloid psychosis without symptoms
of schizophrenia or unspecified)
F23.1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적 장애(Acute polymorphic psychotic disorder with
symptoms of schizophrenia)
다형성 및 불안정성 임상양상이 F23.0에 기술한 것과 같이 존재하나 이런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명백한 급성 정신병적 장애. 만약 정신분열증
증상이 약 한달 이상 지속되면 진단을 정신분열증(F20.-)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있는 순환조울병적 정신병(Cycloid psychosis with symptoms of
schizophrenia)
F23.2 급성 정신분열증양 정신병적 장애(Acute schizophrenia-like psychotic disorder)
정신병적 증상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정당화하나, 기간이 한달 이내인 급성
정신병적 장애. F23.0에 기술된것 같은 다형성 불안정성 양상은 없다. 만약 정신분열증 증상이 지속
되면 진단을 정신분열증(F20.-)으로 바꾸어야 한다.
급성(미분화형) 정신분열증(Acute(undifferentiated) schizophrenia))
단기 정신분열병형 장애(Brief schizophreniform disorder)
단기 정신분열병형 정신병(Brief schizophreniform psychosis)
몽환정신병(Oneirophrenia)
정신분열증적 반응(Schizophrenic reaction)
제외:기질적 망상성[정신분열증양] 장애(organic delusional[schizophrenia-like] disorder)
(F06.2)
정신분열병형 장애(schizophreniform disorder) NOS(F20.8)
F23.3 기타 주로 망상성인 급성 정신병적 장애(Other acute predominantly delusional psychotic disorders)
비교적 안정성 망상 또는 환각이 주된 임상양상이나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닌
급성 정신병적 장애(F20.-). 만약 망상이 지속되면 진단을 지속성 망상적 장애로 바꾸어야 한다
(F22.-)
편집형 반응(Paranoid reaction)
심인성 편집증성 정신병(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
F23.8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성 장애(Other 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s)
기타 명시된 급성 정신병성 장애로 기질적 원인의 증거가 없으며 F23.0-F23.3의 분류에 적합하지
않는 것.
F23.9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 unspecified)
단기 반응성 정신병(Brief reactive psychosis) NOS
반응성 정신병(Reactive psyc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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