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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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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eaved 〔bir´i:vd〕 (가족, 근친의)죽음을 당한, 유족, 사별한 사람(들)

bereavement 〔bir´i:vm∂nt〕 사별

bereavement 사별

그 여자는 남편과 사별한지 반년밖에 안된다.
She has been a widow only six months.

bereavement 빼앗김, 사별

Oh, I'm sorry, then you're widowed?...Hopefully?
아, 미안합니다. 사별하셨군요... 그럼 저야 좋겠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씨와 사별한 전처가 낳은 자녀 9명과 문씨와 재혼한 임모씨 간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The Supreme Court's en banc announced on the 21st that it rejected the re-appeal for the same reason in this case of a claim for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between the nine children born by Mr. Moon's ex-wife who died and Lim, who married with Mr. Moon.

전라남도 거주 여성 중 사별군과 비사별군간의 건강행태 비교
The comparison of the health behaviors between the bereaved and the non-bereaved women in Jeollanamdo

F44 해리[전환] 장애(Dissociative[conversion] disorders)
-
해리 또는 전환 장애로도 불리며 과거기억, 자아 각성, 즉각적 감정등과 몸의 움직임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통합소실을 말한다. 모든 종류의 해리장애는 수 주나 수 개월후에 완화되며 특히 외상에
의한 것일 경우에 그러하다.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나 대인관계의 곤란등에서 야기될 때는 마취,
마비등의 더 만성적 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장애는 이전에 "전환 히스테리"로 분류 되었었다.
이 증상의 기원은 심인성이며 외상, 해결불가능의 문제, 장애적 대인관계와 관련된다. 이런 증상들은
환자의, 신체적 질병의 발현에 대한 개념을 나타낸다. 의학적 검사만으로는 기존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밝힐수 없다. 게다가 기능의 상실이 감정적 갈등이나 필요의 표현이라는 증거가 있다. 증상은
심리학적 스트레스와 밀접히 연관되어 갑자기 나타난다. 수의의 조절하에 신체적 기능장애와 감각의
상실만이 포함된다. 자율신경계에 의한 복잡한 육체적 감각이나 통증은 신체증상화 장애로 분류된
다. 신체적, 정신과적 장애의 후기발현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포함 : 전환성 히스테리(conversion hysteria)
전환 반응(conversion reaction)
히스테리(hysteria)
히스테리성 정신병(hysterical psychosis)
제외 : 꾀병[의식적 꾀병](malingering)[conscious simulation](Z76.5)
F44.0 해리성 기억상실증(Dissociative amnesia)
기질성 정신장애 없이 일상적인 건망증이나 피로로는 설명되지 않는 최근의 중요한 기억의 소실.
기억상실은 외상성 사고, 급작스런 사별이나 사고등에 대한 기억이며 주로 부분적이고 선택적이다.
전반적이고 완전한 기억상실은 드물며 그것은 둔주(遁走)(F44.1)의 일부로 본다. 기질적 뇌장애,
중독, 심한 피로일 경우 이러한 진단은 내려질 수 없다.
제외:알콜성 또는 기타 정신활성물질 유발성 기억상실 장애(alcohol- or other psychoactive
substance-induced amnesic disorder)(4단위 항목.6에 해당되는 F10-F19)
기억상실(amnesia) NOS(R41.3)
선행성 기억상실(anterograde amnesia)(R41.1)
역행성 기억상실(retrograde amnesia)(R41.2)
비알콜성 기질적 기억상실 증후군(nonalcoholic organic amnesic syndrome)(F04)
간질증에서 발작후 기억상실(postictal amnesia on epilepsy)(G40.-)
F44.1 해리성 둔주(遁走)(Dissociative fugue)
해리성 둔주는 해리성 기억상실에 일상정도를 벗어나는 고의적 의식의 배회를 말한다. 둔주 기간에
기억상실이 있으나 독립된 관찰자에게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
제외:간질증에서의 발작후 배회증(postictal fugue in epilepsy)(G40.-)
F44.2 해리성 혼미(Dissociative stupor)
해리성 혼미란 빛, 소음, 접촉 등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 및 수의운동의 감소, 소실을 말하지만 검사상
으론 신체적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최근의 스트레스성 사건, 문제의 형태로 심인성 원인이
존재한다.
제외:기질적 긴장성 장애(organic catatonic disorder)(F06.1)
혼미(stupor)NOS(R40.1)
긴장성 혼미(catatonic stupor)(F20.2)
우울성 혼미(depressive stupor)(F31-F33)
조증성 혼미(manic stupor)(F30.2)
F44.3 몽환상태와 빙의증(憑依症)(Trance and possession disorders)
환경에 대한 각성과 자아의 일시적 상실 상태. 여기선 불수의적 타의적으로 종교의식이나 문화적으
로 인정되는 상황에 의한 최면상태만을 의미한다.
제외 : 급성이며 일시적인 정신병성 장애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s)(F23.-)
기질성 인격장애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organic personality disorder)(F07.0)
뇌진탕후 증후군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postconcussional syndrome)(F07.2)
정신활성물질 중독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psychoactive substance
intoxication)(4단위항목.0에 해당되는 F10-F19)
정신분열증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schizophrenia)(F20.-)
F44.4 해리성 운동 장애(Dissociative motor disorders)
일반적 종류는 사지의 전체 또는 부분의 운동능력의 상실이다. 이것은 운동실조, 실행증(失行症),
무동증, 발성불능증, 구음장애, 수의운동장애, 발작, 마비의 형태와 비슷하다.
심인성 실어증(Psychogenic aphonia)
심인성부전실어증(Psychogenic dysphonia)
F44.5 해리성 경련(Dissociative convulsions)
간질 발작과 그 운동양상이 비슷하지만 혀를 깨물거나 떨어져 타박상을 입거나 요실금은 드물고,
의식은 혼미나 최면상태가 되거나 서로 교체된다.
F44.6 해리성 무감각 및 감각상실(Dissociative anaesthesia and sensory loss)
피부의 감각상실 부분은 의학적으로 정의된 경계가 아니라 환자가 생각하는 신체기능에 의해 명확
하게 구분된다. 이것은 신경학적 병소일수 없는 감각 종류상의 차등적 손실이다. 감각상실은 이상감
각증과 동반될수 있다. 해리성 장애에 시각 및 청각의 장애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심인성 귀머거리(Psychogenic deafness)
F44.7 혼합형 해리[전환] 장애(Mixed dissociative [conversion] disorders)(F44.0-F44.6에 분류된 장애의
복합)
F44.8 기타 해리[전환]장애(Other dissociative [conversion] disorders)
간저 증후군(Ganser's syndrome)
다중 인격증(Multiple personality)
심인성 혼돈(Psychogenic confusion)
심인성 몽롱상태(Psychogenic twilight state)
F44.9 상세불명의 해리[전환]장애(Dissociative [conversion] disorder, unspecified)

F50 섭식 장애(Eating disorders)
-
제외:식욕부진(anorexia) NOS(R63.0)
섭식 곤란과 관리 실수(feeding difficulties and mismanagement)(R63.3)
영아기와 소아기의 섭식 장애(feeding disorder of infancy or childhood)(F98.2)
대식증(polyphagia)(R63.2)
F50.0 신경성 식욕부진(Anorexia nervosa)
환자가 유도하고 유지되는 고의성 체중감소가 특징적인 장애이다. 이것은 주로 청년기의 소녀나
젊은 여자에서 발생하지만 청년기의 소년, 젊은 남자 또는 사춘기 소년 부터 폐경기의 여자에게까지
생길 수 있다. 이 장애는 특수한 정신병리학적인 면과 연관되어 지방분에 대한 걱정과 축 늘어진
체형에 대한 근심에 너무 압도되어 자신에 대한 몸무게의 역치를 너무 낮게 잡는데 있다. 다양한
정도의 영양부족에 의한 내분비, 대사 변화가 몸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가져온다. 증상은 제한된
메뉴의 선택, 과도한 운동, 구토와 변통의 유도, 식욕억제제와 이뇨제의 사용 등으로 나타난다.
제외:식욕상실(loss of appetite)(R63.0)
심인성 식욕소실(psychogenic loss of appetite)(F50.8)
F50.1 비정형성 신경성 식욕부진(Atypical anorexia nervosa)
임상양상 진단이 명확하지 않고 신경성 식욕부진의 몇몇 특징을 충족 시키는 장애. 예를 들면, 비만에
대한 현저한 근심 혹은 무월경과 같은 주요 증상중의 하나는 뚜렷한 체중의 상실 및 감소시키는
행동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진단은 체중상실과 관련된 잘 알려진 신체적 장애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F50.2 신경성 대식증(Bulimia nervosa)
몸무게 조절에 대한 과도한 선입견과 반복적 과식발작이 특징인 일련의 증후군이며 과식과 구토의
양상을 보인다. 이 장애는 신체형태 및 체중을 포함해서 신경성 식욕부진 관련 생리적 특징을 공유한
다. 반복된 구토는 몸의 전해질 부족과 신체적 이상을 초래 한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발병전
신경성 대식증의 에피소드가 항상 있을 수는 없지만 주로 존재한다.
대식증(Bulimia) NOS
신경성 식욕 과다증(Hyperorexia nervosa)
F50.3 비정형성 신경성 대식증(Atypical bulimia nervosa)
임상양상의 진단이 명확하지 않고 신경성 대식증의 몇몇 특징을 충족시키는 장애. 예를 들면, 현저한
체중의 변화 없이 하제의 과용 및 과식의 재발성 발작이 있고 또는 신체의 형태 및 체중과의 전형적인
지나친 관련성이 결여 되어 있다.
F50.4 기타 심리학적 장애와 연관된 과식(Overeating associated with other psychological disturbances)
사별, 사고, 출산 등과 같은 근심거리에 의한 과식(Overeating due to stressful events, such as
bereavement, accident, childbirth, etc.)
심인성 과식(Psychogenic overeating)
제외:비만(obesity)(E66.-)
F50.5 기타 심리학적 장애와 연관된 구토증(Vomiting associated with other psychological disturbances)
해리장애(F44.-)와 심기증성 장애(F45.2)에서의 재발성 구토이며 이장 이외에서 분류된 조건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임신중의 재발성 오심, 구토에서 정서적 요인이 우세할 때 O21.-(임신중 과구토)에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심인성 구토(Psychogenic vomiting)
제외:오심(nausea)(R11)
구토증(vomiting) NOS(R11)
F50.8 기타 섭식장애(Other eating disorders)
성인에서의 이식(환자)증(Pica in adults)
심인성 식욕소실(Psychogenic loss of appetite)
제외:영아기와 소아기의 이식증(pica of infancy and childhood)(F98.3)
F50.9 상세불명의 섭식 장애(Eating disorder, unspecified)

Z63 가족 상황을 포함하여 일차 부양 집단에 관련된 기타 문제(Other problems related to primary support
group, including family circumstances)
-
제외:학대 증후군(maltreatment syndromes) (T74.-)
소아기의 부정적 일상사건에 관련된 문제(problems related to negative life events in
childhood)(Z61.-)
양육에 관련된 문제(problems related to upbringing) (Z62.-)
Z63.0 배우자 또는 동반자와 관련된 문제(Problems in relationship with spouse or partner)
심각하거나 오랜동안 통제상실, 적대감이나 비판적인 느낌의 일반화 또는 개인간에 심각한 폭력(구
타)의 지속적인 분위기의 결과로 동반자간에 불화.
Z63.1 부모 및 양부모와 관련된 문제(Problems in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in-laws)
Z63.2 부적절한 가족부양(Inadequate family support)
Z63.3 가족 구성원의 부재(Absence of family member)
Z63.4 가족 구성원의 실종 및 사망(Disapperance and death of family member)
가족 구성원의 추측된 사망(Assumed death of family member)
Z63.5 별거 및 이혼에 의한 가족의 와해(Disruption of family by separation and divorce)
사별(Estrangement)
Z63.6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부양친척(Dependent relative needing care at home)
Z63.7 가족 및 가정에 영향을 주는 기타 스트레스성 일상사건(Other stressful life events affecting family
and household)
가족의 병든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걱정(Anxiety (normal) about sick person in family)
병든 또는 혼란스러운 가족 구성원 (Ill or disturbed family member)
고립된 가족(Isolated family)
가족내 보건문제(Health problems within family)
Z63.8 기타 명시된 일차 부양 집단에 관련된 문제(Other specified problems related to primary support
group)
가족 불화(Family discord) NOS
가족내 고조된 감정 표현(High expressed emotional level within family)
가족내 의사 소통의 부적당 또는 왜곡(Inadequate or distorted communication within family)
Z63.9 상세불명의 일차부양 집단에 관련된 문제(Problems related to primary support group, un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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