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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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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mpah 〔´u:mpa:〕 (튜바 등 악기의)반복적 저음, 반복적으로 저음을 내다

repetitive 반복하는, 반복적

* RSI (Repetitive Strain Injuries) 란......?
: 반복적인 직업에의 가중으로 인한 상해..
하루종일 컴퓨터자판을 두드리는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일어나는 상해
즉,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에 일어나는 근의등의 이상을 가리키는 말..

Men require the opportunity to do challenging work. I don't include in this
category the many tasks which are merely repetitive drudgery. I am not interested in
monotonous work.
사람에게는 도전적인 일을 할 기회가 필요하다. 나는 이 범주 안에
단순히 반복적인 따분한 일들을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나는 단조로운 일에는
관심이 없다.

hammer out: to work out by careful thought or repeated effort 해머로
치듯이 주의하거나 반복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내다.

Chronic or repeated absenteeism may result in failure to perform assigned duties or impairment of the operation of the work unit.
만성적이거나 반복적인 태만은 할당된 일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의 작업단위에서 행하는 일의 양을 감소시킨다..

DVD램:DVD(디지털비디오디스크:Digital Video Disc)와 램(RAM. Random
Access Memory)의 합성어로 반복적으로 자유롭게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는
DVD시스템. 이와 대비되는 DVD롬은 재생만 할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록용량은 한면에 2.6기가바이트로 DVD화질의 영상을 약 70분 정도 담을
수 있다. 현재 사용중인 1.4기가바이트급의 흘로피디스크의 1천8백배에
달하는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하다.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filed its first lawsuit challenging genetic testing last week in U.S. District Court in the Northern District of Iowa.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EEOC)는 지난 주 아이오와 북부에 있는 미국 지방법원에 유전자 검사에 대항하는 최초의 소송을 제기했다.
Burlington Northern Santa Fe Railroad was charged in the suit with conducting genetic testing on employees without their permission.
벌링턴 노던 산타 페 철도회사는(Burlington Northern Santa Fe Railroad) 피고용인들의 허락 없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혐의로 피소되었다.
At least one worker was threatened with dismissal unless he agreed to the test, the agency charges.
위원회는 적어도 근로자 한 명이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The EEOC said that the genetic tests were being run on employees who filed for workers compensation as the result of carpal tunnel syndrome, a type of repetitive motion injury common to keyboard operators.
EEOC는 키보드 조작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인한 부상의 일종인 관절 터널 증후군에 걸려 산재 보상을 요구하며 제소한 피고용인들에 대해 유전자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Let me be clear that I don't apologize
제가 모든 언론인들을 대신해
on behalf of all broadcast journalists,
사과하는 것은 아니며,
nor do all broadcast journalists owe an apology.
그들이 사과를 해야한다는 의미는 더욱 아닙니다
I speak for myself.
제 이야기만을 하는 것입니다
I was an accomplice to a slow and repeated and unacknowledged
저는 지금까지 발생한 느리고, 반복적이며, 알려지지않은
and unamended train wreck of failures
고칠수도 없는 이 아수라장의
that have brought us to now.
공범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물가에 대한 기사를 읽다 보면 CPI 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Consumers' Price Index라 하여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일상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사용(즉, 소비)되는
물품들의 가격 변동분을 지수화 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consumers' goods는 "소비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consumers' goods에 포함되는 물품(item)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생필품(daily
necessities) 가격, 교통비 (transportation charge),
농수산물(agricultural & fisheries products 또는 간혹
agro-fisheries products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가격은 물가 상승(하락)을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로서 중요한 경제 지표(economic indicators)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소비자 물가의 변동을 보도하는 기사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are on international flights is also scheduled to rise by 15
percent beginning tomorrow, and subway fare is expected to
follow suit in the near future. Citing a sharp rise in import
prices of raw materials in the wake of the won's hefty
depreciation against the dollar, domestic manufacturers of
industrial goods have also raced to jack up the prices of
their products.
국제선 항공요금 역시 내일부터 15% 인상될 예정이며 지하철
요금도 조만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의 대폭 절하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인상을 이유로 국내 산업생산재
제조업자들은 생산품의 가격을 다투어 인상해 왔다.
버스, 지하철,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transportation)에 대한
교통비는 통칭하여 transportation charge라 하나 각각의 경우
fare를 붙여서 bus fare, subway fare, air fare와 같이
표현합니다.
예문에서의 fare on international flights는 물론 국제선 요금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국내선은? domestic flight). "몇 퍼센트
오르다/내리다"라는 표현에서 퍼센트 수치 앞에 전치사 by가
쓰이고 있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는 보통 "beginning ~"의 형태로 쓰이나 그 외에도
from ~도 있으며 조금 더 격식을 차린 것으로서 effective (from)
~과 같은 것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effective (from)을
사용한 문장을 하나 예로 들어 보면, "지난 3월 30일부터 택시
요금이 상승했다"라는 간단히 Taxi fare rose effective March
30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문에서의 be expected to follow suit은 follow suit이 "~의
전철을 밟다, 따르다"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국제선 요금의 인상을
뒤이어 똑 같은 수순을 밟는다는 의미가 되어 지하철 요금도
뒤이어 오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cite가 남의 말 또는 글을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Citing
~"은 "~을 인용하여" 즉, " ~을 예로 들어"가 됩니다. 기사
뿐만이 아니라 뉴스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문구이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오르다"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는 rise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물가를 올리다"에는 타동사 raise가 사용됩니다.
예문에서는 jack up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jack은 자동차 등을
수리하기 위해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동차 용구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jack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동차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을 들어 올릴 때에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lift(들어 올리다)와의 차이는 lift가 말 그대로 들어 올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비해 jack은 들어 올리긴 올리되 한번에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펌프질 하듯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위로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jack이
쓰인 jack up이 바로 "물가를 올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jack up the price of ~와 같은 표현도 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CPI에 대한 기사를 계속 읽다 보면 교통비 외에 다른 품목, 예를
들어 construction materials (건설자재), livestock goods
(축산품), vegetables (야채)를 비롯하여 dairy products
(유가공제품), liquor (주류, alcohol도 가능), home appliances
또는 home electronic appliances (가전 용품)와 같은 것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ajor manufacturers of dairy products are poised to raise the
prices 7 to 10 percent further. The prices of powdered milk
will be the first to go up.
주요 유가공 업체는 제품 가격을 추가로 7~10% 인상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분유 가격 상승이 그 첫번째가 될 것이다.
be poised to ~는 "~을 할 준비를 갖추다," 즉 be ready to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The
manufacturers will soon raise ~와 같이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상승(하락)분을 나타내는 % 앞에 사용되는 전치사 by가 없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by는 실제의 표현에서는
생략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는
경우에는 가급적 by를 사용하여 작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기주주들의 환급신청이 없으면 실기주식에서 반복적으로 실기주과실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각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실기주권의 출고·재입고내역과 대량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회사내역을 알려주고 있다.
In particular, it informs each securities company of the recent release and re-entry of the actual stock where the actual shareholders' negligence occurred and the company's history of mass negligence since the actual shareholders' negligence error occurs repeatedly in the actual stock if there is no refund application from practical shareholders.

이들은 유사 투자자문 업체 J사를 운영하며 인터넷 주식카페 등에 라임이 투자한 상장업체 E사의 주식에 대한 허위 게시물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주식 매도를 유도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They are accused of repeatedly posting false posts on shares of listed company E, which Lime invested, in Internet stock cafes, to induce stock sales and make financial gains while they operated a quasi-investment consulting company J.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던 간호행정부서로 이동했고, 상급자와 반복적 면담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She also moved to the nursing administration department that she didn't want and complained of stress through repeated meetings with his superiors.

다만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반복적으로 검사하거나 단순 이상을 확인하는 때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한다.
However, a person getting tests repeatedly or identifying signs despite no significant change in symptoms has to pay self-pay as high as 80% of the cost.

공황장애 환자는 이런 반복적인 공황발작과 함께 예기불안을 겪는다.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suffer from repetitive panic attacks and anticipatory anxiety.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수술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다.
According to reports, A repeatedly touched the body of a female patient who was waiting for surgery in April of last year.

이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발열 증세를 반복적으로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It was reported that this patient repeatedly showed fever symptoms before being confirmed positive.

한 달여를 격리 조치된 채 반복적인 검사를 받는 과정은 노령 견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The process of undergoing repeated tests while being quarantined for a month is difficult for an older dog.

그러나 오염된 상처나 농이 나오는 상처는 반복적인 드레싱으로 오염물질을 자주 제거해줘야 한다.
However, for contaminated wounds or wounds with pus, contaminants should be removed frequently with repeated dressings.

B성형외과 측은 "상급병원에서 중심정맥관 삽입을 반복적으로 실패하며 공기색전증 발생으로 인해 심정지와 뇌손상이 생겨 사망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B Plastic Surgery Clinic tried to shift their responsibility by saying that "He died due to cardiac arrest and brain damage due to the occurrence of air embolism due to repeated failure of insertion in the central vein in a higher-level hospital."

병원 측은 환자의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The hospital explained that the suspicion of repeatedly touching the patient's body part was "confirming the facts."

급성 위염은 명치 부위에 통증이 비교적 짧은 주기로 반복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Acute gastritis often occurs and disappears repeatedly during relatively short periods of pain in the area of the pit of the stomach.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지각 능력이 향상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It uses the principle that repeated exposure to stimuli improves perceptual ability.

피부 밑에서 작은 농양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고름이 나온다.
Small abscesses form repeatedly under the skin, complaining of pain and pus coming out.

의학계에서는 이 가운데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만성피로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In the medical community, if four or more of these symptoms appear repeatedly, it is highly likely that you are suffering from chronic fatigue syndrome, so it is recommended to consult a specialist.

다중이용 목욕장 욕조수는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온도로 유지되고, 다수 인원의 반복적 사용으로 소독제 농도가 감소하는 등으로 인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경우 레지오넬라균 오염 위험이 높아 철저한 소독 및 관리가 필요하다.
Bathwater in a multi-use bath is maintained at a temperature where Legionella bacteria can proliferate, and if not properly managed because of the concentration of disinfectant decreases due to repeated use of a large number of people, the risk of legionella contamination is high and thorough disinfection and management are required.

특히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었다'는 내용의 영상은 다수 유튜버에 의해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In particular, a video stating that 'the number of new coronavirus infections in China exceeded 100,000' is being repeatedly published by many YouTubers.

이처럼 통증이 비교적 짧은 주기로 반복적으로 생겼다 사라질 때가 많은데 이때 속이 메스껍고 구토를 한다.
As such, pain often occurs repeatedly and then disappears at a relatively short interval, and you feel nauseous and vomit when this happens.

틱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질환으로 눈을 깜빡이거나 머리를 흔드는 경우처럼 신체 일부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틱, 소리를 지르거나 기침 소리 등을 내는 음성틱으로 나뉜다.
Tik is divided into kinetic, which moves parts of the body repeatedly, screaming or coughing, such as blinking or shaking the head due to a disease that moves the body or makes a sound without any special reason.

FTC Acts Against Zinc Cold Remedy Claims
FTC, 감기치료제 과대광고 시정명령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said on Tuesday the makers of a popular
and widely-advertised homeopathic remedy for the common cold had agreed
to settle charges they made unsubstantiated claims for the product.
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23일 널리 알려진 퀴글리사의 감기에 듣는
동종요법 치료제 '콜드-에즈(Cold-Eeze)'에 대한 과대광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 homeopathic 동종요법의
* 동종요법[同種療法](Homoeopathy)
19세기 초, 독일인 의사 Samuel Hahnneman에 의해 처음 창안된 치료요법의 하
나. 다량의 병원체에 의해 발병한 증상에 동일(유사)한 병원체를 극미량 가할
경우 그 증상이 오히려 치료가 된다는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종요법의 치료제는 동물성, 식물성 또는 광물성의
원료를 연속적으로 희석해 제조하는 데 경우에 따라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함유하기도 한다(이때 이와같이 반복적으로 희석액을 더욱 희석하는 과정을
"약효강화”과정이라 하는 데 이는 치료제가 희석되면 될수록 더욱 그 약효가
강화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듯 극도로 희석된 희석액을 사용하다보니
일부 정통의학계에선 그 유효물질이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동종요법을 무시하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
생의학 연구분야에서 세계최고권위를 자랑하는 미국립보건원은 최근 대표적
대체의료의 하나인 동종(同種)요법이 실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의학전문지 랜시트에 발표했다.
동종요법이란 건강한 사람에게 특정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농도를 낮춰 같은
증상을 앓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치료된다는 원리를 지닌 서양특유의
대체의료를 말한다. 가령 겨자가스는 피부에 붉은 발진을 유발하는 유독
물질이지만 이미 발진증상을 앓고 있는 피부병 환자에게 농도를 묽게해
투여하면 오히려 피부병이 치료된다는 논리다.

제 목 : [생활영어]벌레
날 짜 : 98년 03월 19일
휴지와 종이컵,먹다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습관적이라고나 할 만큼 반복적으로 저지른다. 「litter」는 「쓰레
기 등을 버리다」,「bug」는 「벌레」라는 의미를 가진다. 오죽이나 얄미우
면 징그러운 「벌레」라고 칭했을까?
A:Are you doing some calligraphy?
B:No. I'm making a sign.
A:What's it about?
B:Just wait and see.
A:Let's see. "Don't be a litterbug."
B:Who's the litterbug in our office? Who doesn't dispose of his own
garbage? Please tell me. I'll meet him, kick him, bite him.
A:You know they say, "Know thyself."
B:Whoops! I'm out of here.
A:What about your waste cup?
A:서예 하고 있는 거야?
B:아니. 게시문을 만드는 중이야.
A:무슨 내용인데?
B:기다렸다가 봐.
A:어디 볼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B:우리 사무실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누구야? 누가 자기 쓰
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는 거야? 나한테 얘기해. 그 사람을 만나서 발로 차고
,물어뜯어 줄 테니까.
A: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너 자신을 알라』
B:맙소사! 도망가야겠다.
A:종이컵은 어쩌고?
<어구풀이>calligraphy:서예.
sign:게시문.
wait and see:기다려보다.
dispose of∼:∼을 처리하다.
garbage:쓰레기.
bite:물어뜯다.
thyself:너 자신(=yourself).
waste cup:사용한 종이컵.

◆ attack, assail, assault
attack 은 공격하다 라는 뜻의 가장 일반적인 말로 계획적인 적대 행위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 물건, 추상적으로는 인격, 명성 등을
악의를 갖고 공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They considered it impossible for us to attack during the night.
그들은 우리가 야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Ground troops and air squadrons attacked the enemy in concert.
육군과 공군이 상응하여 적을 공격했다.
He opened his speech with a severe attack against the incompetency of the government.
그는 첫마디부터 맹렬히 정부의 무능을 공격했다.
assail 은 반복적인 습격, 강타로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He assailed me with questions. : 그는 질문을 퍼부어 나를 몰아 세웠다.
The ship was assailed by a storm. : 그 배는 폭풍의 (연속적인)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assault 는 갑작스러운 육체적 폭력을 직접 가할 경우 주로 씁니다.
The banks of the river gave way and the raging flood assaulted the village.
제방이 붕괴되어 성난 물결이 마을을 (순식간에) 덮쳤다.
We are going to take the city by assault.
우리는 그 도시를 습격하여 점령할 것이다.

iterative : 반복적

microtrauma (미세 외상) 동의어=intrinsic trauma. 신체에 대해 잠재적으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낮은 수준의 힘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것으로서 나쁜 자세나 이악물기와 같은 만성적인
습관 처럼 개체 내부에 내재하고 있다.

retinal migraine (망막성 편두통, 망막 편두통) 단안성 암점 (monocular scotoma)이나 1시간
이내로 지속되는 실명이 두통과 함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검사, 핵자기공명상, 컴퓨터 단
층촬영에 정상이다.

sensitization (감작) 동의어=secondary hyperalgesia. 유해 자극을 반복적으로 적용한 후 일
차 구심성 수용기의 민감성이 증가한 것으로서 통증 역치가 감소한다. 또한 원발성 침해수
용과 통각과민 부위와 인접한 자극받지 않은 비손상 부위에서 통증 역치가 감소된 것을 뜻
한다. 심리학적으로는 유해한 자극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방어적인 과각성
(defensive hyperarousal) 상태를 의미한다.

tolerance (내성) 1. 보통 약물이나 독물 의 많은 사용량을 견디어 낼 수 있는 능력. 2. 후천
적으로 획득된 약물 내성 ; 반복적인 동량의 사용량에 대한 반응성의 감소 혹은 같은 반응
을 얻기 위해서 증가된 사용량을 요구.

tremor (진전, 떨림) 불수의적인 떨림 (trembling)이나 흔들림 (quivering)으로서 반복적이고
율동적이다. an involuntary trembling or quivering.

trigger point (발통점) 자극을 받으면 반복적으로 급성 신경통성 통증이나 전이된 근골격성
통증을 유발하는 피부나 근육의 모든 부위이다. 이 용어는 3차 신경통이나 근막 통증 모두
에서 사용된다.[myofascial trigger point를 역시 의미한다.]

windup (준비) 중추신경계에서 풍부한 반응을 유도하는 반복적인 신경 자극

F06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 장애(Other mental disorders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
원발성 대뇌질환, 뇌를 이차적으로 침범하는 전신질환, 외인성 독성물질 또는 호르몬, 내분비 장애,
기타 신체질병에 의한 뇌장애와 원인이 되어 관련된 잡다한 병태를 포함.
제외 : 섬망을 동반한 것(associated with delirium)(F05.-)
F00-F03절에 분류된 치매를 동반한 것(associated with dementia as classified in
F00-F03)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기인한 것(resulting from use of alcohol and other
psychoactive substances)(F10-F19)
F06.0 기질성 환각증(Organic hallucinosis)
보통 시각 또는 청각의 지속성 또는 재발성 환각장애로 명료한 의식속에서 발생하고 환자 자신이
환각이라는 것을 그 대상에 의해 인지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수도 있다. 환각의 섬망성 가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섬망이 주요 임상양상은 아니다. 통찰력은 보존될 수 있다.
기질성 환각상태(비알콜성)(Organic hallucinatory state(nonalcoholic))
제외 : 알콜성 환각증(alcoholic hallucinosis)(F10.5)
정신분열증(schizophrenia)(F20.-)
F06.1 기질성 긴장성 장애(Organic catatonic disorder)
긴장성 증상과 관련된 정신운동성 활성도의 감소(혼미)또는 증가(흥분)장애. 정신운동성 장애의
극단은 서로 교대할 수 있다.
제외 : 긴장성 정신분열증(catatonic schizophrenia)(F20.2)
혼미(stupor) NOS(R40.1)
해리성 혼미(dissociative stupor)(F44.2)
F06.2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Organic delusional[Schizophrenia-like] disorder)
지속적 또는 반복적 망상이 주된 임상양상인 장애. 망상은 환각과 동반될 수 있다. 이상한 환각
또는 사고장애처럼 정신분열증을 시사하는 양상이 있을 수도 있다.
편집증 및 편집증-환각성 기질성 상태(Patanoid and paranoid-hallucinatory organic states)
간질에서의 정신분열증양 정신병(Schizophrenia-like psychosis in epilepsy)
제외 :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F23.-)
지속적 섬망성 장애(persistent delusional disorder)(F22.-)
약물유발성 정신장애(psychotic drug-induced disorder)(4단위 숫자.5에 해당되는 F11-F19)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F06.3 기질성 기분[정동]장애(Organic mood[affective] disorders)
기분 또는 정서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장애로서, 우울증성, 경조증성, 조증성(躁症性) 또는 양극성
활동도의 전체수준의 변화가 보통 동반되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한다.(F30, F31, F32)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기분 장애(mood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F30-F39)
F06.4 기질성 불안 장애(Organic anxiety disorder)
전반적인 불안장애(F41.1), 공포장애(F41.0) 또는 양자의 복합의 필수적 묘사적 양상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한다.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snxiety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F41.-)
F06.5 기질성 해리 장애(Organic dissociative disorder)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하는 과거의 기억, 자아각성 및 직전 감정, 몸의 움직임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통합 소실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F44.- 참조)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해리[전환] 장애(dissociative[conversion]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F44.-)
F06.6 기질성 정서 불안정[무력증성]장애(Organic emotionally labile[asthenic] disorder)
정서적 뇨실금 또는 불안정성, 피로성 및 다양한 불쾌한 신체감각(예를들어 현기증) 및 통증을 특징
으로 하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하는 장애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
(F45.-)
F06.7 경도인식 장애(Mild cognitive disorder)
장애는 기억의 손상, 학습곤란에 의해서 특징이 나타나고 장기 직무에 대한 집중능력을 감소시킨다.
정신적인 직무를 시도할 때는 현저한 정신적 피로감이 나타나고 새로운 학습은 객관적으로 성공했을
때 조차도 주관적으로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징후는 치매(F00-F03) 또는 섬망(F05.-)의
진단을 받을 만큼 심하지는 않다. 이러한 진단은 단지 명시된 신체장애와 관련되어 만들어 지며
F10-F99에 분류된 어떤 정신 또는 행동 장애 어느것의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는 뇌 및 조직에 광범위한 감염 및 신체장애에 선행, 동반, 후행할 수 있으나 뇌의 직접적인
병발 증거는 반드시 문제되지 않는다. 병인의 차이, 일반적으로 보다 가벼운 증후 및 단기 발병에
의해 뇌병후 증후군(F07.1)과 뇌진탕후 증후군(F07.2)과는 구별이 가능하다.
F06.8 기타 명시된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 장애(Other specified mental disorders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간질성 정신병(Epileptic psychosis) NOS
F06.9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장애(Unspecified mental disorder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physical disease)
기질성 뇌 증후군(Organic brain syndrome) NOS
기질성 정신 장애(Organic mental disorder) NOS

F42 강박 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
-
본질적 양상은 재발성 강박관념과 강박행위이다. 강박관념이란 환자의 생각을 판에 박은 일정한
형태로 몰입하려는 사상, 개념이나 충동으로써, 그것들은 환자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어 번번히 실패
하지만 이겨내려 노력한다. 그 관념은 본의 아니고 모순적이지만 환자 자신의 생각이라고 인지한다.
강박행동이나 의식은 자꾸 반복되는 판에 박은 듯한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유쾌하지도 못하며 유용
한 일의 수행도 되지 못한다. 그 환자에 있어서 강박행위의 기능은 발생을 두려워하는 어떠한 일;
자신에게 해를 주거나 자신에 의해 생길지도 모르는 일; 을 방지하는 역할이다.
보통 강박행동은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듯 인지되어 환자는 저항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게된다. 불안이
거의 변함없이 나타나며 강박행위를 막으면 불안증은 더 심해진다.
포함 : 강박반응성 신경증(anankastic neurosis)
강박 신경증(obsessive-compulsive neurosis)
제외 : 강박성 인격장애(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F60.5)
F42.0 강박적 사고 또는 반추(Predominantly obsessional thoughts or ruminations)
환자에게 근심이되는 생각이나 영상, 행위충동등의 형태를 나타낸다. 결정이 필요한 매일 매일의
생활을 사소하게 여기지 못하여 결정을 못내리고 끝없는 양자택일속에서 헤메게 된다. 강박성 반추
와 우울증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울성 에피소드가 없는 반추증일 때만 강박성 장애라 진단할
수 있다.
F42.1 강박행위[강박적 의식](Predominantly compulsive acts[obsessional rituals])
강박행위의 대부분은 씻는것(특히 손을 씻음), 잠재적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하여 점검
하거나, 질서 정연함과 단정함 등과 관련이 있다. 모호한 공개적 행동은 환자에게 혹은 환자에 의해
일어날 위험의 공포이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익하며 상징적인 의식을 행하게 된다.
F42.2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Mixed obsessional thoughts and acts)
F42.8 기타 강박 장애(Other obsessive-compulsive disorders)
F42.9 상세불명의 강박 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 unspecified)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Reaction to severe stress, and adjustment disorders)
-
이 분류는 증상에 의존해서 뿐아니라 두개의 원인적 영향의 존재에 근거해서도 식별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장애와 구별되는 점이다. 두가지 원인적 영향이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긴장이
많은 일상 사건과, 불유쾌한 환경을 지속되게 하여 적응장애로까지 내모는 일상의 변화이다. 약간
덜 심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일상사건)는 이 장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여 언급했지만 원인적 중요성
은 항상 명백하지는 않으며 각 경우마다 개개인, 특이체질, 취약성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일상사건이라는 원인적 영향은 장애의 발생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단
발생한 장애는 급성 중증 스트레스황불안의 자율신경성 증후다. 증상은 스트레스성 사건이나 자극후 수분내 나타나며 이삼일후(주
로 수시간 내에) 사라진다. 부분적 혹은 완전한 기억상실(F44.0)이 그 에피소드에 대해 있을 수
있다. 만일 증상이 지속된다면 진단을 달리해야 한다.
급성 위기 반응(Acute crisis reaction)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Acute reaction to stress)
전쟁 피로증(Combat fatigue)
위기 상태(Crisis state)
정신적 충격(Psychic shock)
F43.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모든이에게 왜곡된 걱정거리를 제공하기 쉬운 예외적으로 위협적이거나 재난적인 자연의 상태(단기
또는 장기)또는 근심에 늦게 반응하여 나타나는 장애. 과거의 신경성 질환이나 인격적 특성(충박성,
쇠약성)이 증상의 발전이나 경과의 악화 역치를 낮출수 있지만, 질병의 발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전형적 양상은 방해적 기억속, 꿈과 악몽에서 외상의 반복적 재체험(과거의 재현)이며 무감각
이나 무딘 감성, 타인과 분리, 주위환경에 대한 무관심, 쾌감 결여, 외상을 기억나게하는 활동 및
상황을 피하려는 지속적인 배경에 대하여 발생한다. 보통 자율신경의 과각성, 과경계 상태에 있으며
깜짝깜짝 놀라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불안과 우울증도 잘 연관되나 자살관념은 흔하지 않다. 증상의
시작은 외상후 수 주 및 수 개월의 잠복기를 가지며 과정은 유동적이나 다수가 회복된다. 환자의
일부는 수년간의 만성적 경과를 밟으며 인격변조 (F62.0)의 과도기를 거친다.
외상성 신경증(Traumatic neurosis)
F43.2 적응 장애(Adjustment disorders)
일상변화나 일상사건에 적응하는 시기에 일어나는 주관적인 근심과 정서장애 상태로써 사회적 기능,
임무수행에 지장을 준다. 스트레스요인은 개인의 사회적 조직망(사별, 분리, 경험)이나 더 큰 사회
지지 및 가치체계(이주, 망명자 신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입학, 기원했던 목표의 실패,
은퇴, 부모가 되는것 등의 주요한 변화나 분기일 수 있다. 개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적응장애의
발현모습과 위험도가 달라지며 스트레스성 요인 없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증상은 다양하
나 우울한 기분, 불안, 걱정(혹은 혼합형), 일상생활의 수행 불가능, 현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로 대표될 수 있다. 성인에 있어 행위장애가 연관
될 수 있다. 우세한 표현 양상은 짧은, 혹은 지속적 우울반응이며 정서나 행위 장애이다.
문화 충격(Culture shock)
비애(悲哀)반응(Grief reaction)
소아에서의 병원증(Hospitalism in children)
제외:소아기 분리 불안 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 of childhood(F93.0)
F43.8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Other reactions to severe stress)
F43.9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Reaction to severe stress, unspecified)

F45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s)
-
주된 양상은 의사의 신체 이상 없음이라는 보증과 검사의 음성 반응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증상의
호소와 의학적 검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데 있다. 어떤 신체적 이상이 있어도 그 증상의 성질과
범위나 환자에 대한 선입견을 설명할 수는 없다.
제외 : 해리 장애(dissociative disorders)(F44.-)
머리털 잡아뜯기(hair-plucking)(F98.4)
말더듬(lalling)(F80.0)
혀짧은 발음(lisping)(F80.8)
손톱 깨물기(nail-biting)(F98.8)
기질적 장애나 질병에 의하지 않는 성기능 부전(sexual dysfunction, not caused by organic
disorder or disease)(F52.-)
다른곳에서 분류된 질병이나 장애에 연관된 행동 또는 심리학적 요소(psychological or
behavioural factors associated with disorders or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F54)
엄지손가락 빨기(thumb-sucking)(F98.8)
소아기나 청년기의 틱(tic) 장애(tic disorders(in childhood and adolescence)(F95.-)
투렛증후군(Tourette's syndrome)(F95.2)
발모벽(拔毛癖)(trichotillomania)(F63.3)
F45.0 신체화 장애(Somatization disorder)
적어도 2년이상 지속되고 자꾸 반복되면서도 바뀌는 다발적인 신체증상. 대다수의 이런 환자들은
오랜 병력을 가져서 이미 일차 및 전문의 진료를 거치고 성과없는 시험수술도 받은 경력이 있다.
증상은 신체의 어느 계통 이나 부분에 대해서 일수도 있다. 장애 경과는 만성적이며 유동적이어서
사회, 대인관계, 가족생활을 파괴할 수 있다. 2년이하 및 덜 심한 형태는 미분화된 신체화 장애로
분류된다(F45.1)
다발성 정신신체 장애(Multiple psychosomatic disorder)
제외:꾀병[의식적 꾀병](malingering)[conscious simulation](Z76.5)
F45.1 미분형 신체형 장애(Undifferentiated somatoform disorder)
신체적 호소가 다발성 일때 다양하고 지속적인 그러나 신체화 장애의 완전하고 전형적인 임상양상은
충족되지 않고 미분화된 신체형 장애의 진단이 고려되야 한다.
미분화형 정신신체 장애(Undifferentiated psychosomatic disorder)
F45.2 건강염려성 장애(Hypochondriacal disorder)
본질은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중하고 더 심해지는 신체적 장애를 가질 것이라는 선입견의 지속으로
자신의 신체상태에 대한 지속성 장애 호소로 표현된다. 정상적이고 평범한 상태가 환자에게는 비정
상, 걱정거리로 받아 들여지며 주로 하나 또는 두개의 몸의기관이나 계에 집중된다. 상당한 우울증과
불안이 공존하며 이 때 추가적 진단이 필요하다.
신체 불구성 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
불구 공포증(비망상성)(Dysmorphophobia(nondelusional))
건강염려성 신경증(Hypochondriacal neurosis)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
질병공포증(Nosophobia)
제외:망상성 불구공포증(delusional dysmorphophobia)(F22.8)
신체기능이나 형태에 대한 고정된 망상(fixed delusions about bodily functions or
shape)(F22.-)
F45.3 신체형 자율신경 기능장애(Somatoform autonomic dysfunction)
환자는 자율신경이 완전히 혹은 대부분을 지배하는 기관이나 계: 심혈관계, 위장관계, 호흡기계,
비뇨생식기계 등의 기질적 이상인 듯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 증상은 두가지 형태로써 어느 한가
지도 그기관이나 계의 기질적 이상에 의한것은 아니다. 첫째는 신체적 이상에 대한 걱정과 공포의
표현, 진전, 홍조, 발한, 심계항진 등의 자율신경의 각성 상태를 의미하는 객관적 증후를 말하며,
둘째는 환자가 느끼는 어떠한 기관이나 계에 대한 부풀어오는 듯한 느낌, 타오르는 듯한 또는 무겁고
죄는 듯한 느낌, 불확실하고 위치와 성질이 바뀌는 통증 등의 주관적 호소이다.
심장성 신경증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Cardiac neurosis)
다코스타 증후군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Da Costa's syndrome)
위장성 신경증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Gastric neurosis)
신경순환성 무력증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Neurocirculatory asthenia)
공기연하증(空氣嚥下症)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aerophagy)
해소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cough)
설사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diarrhoea)
소화불량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dyspepsia)
배뇨곤란증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dysuria)
방귀(放氣)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flatulence)
딸꾹질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hiccough)
과환기 호흡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hyperventilation)
배뇨횟수증가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increased frequency of micturition)
과민성 장 증후군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irritable bowel syndrome)
유문경련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pylorospasm)
제외 : 달리 분류된 장애나 질병에 연관된 심리적 요소 및 행동적 요소(psychological and
behavioural factors associated with disorders or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F54)
F45.4 지속성 신체형 동통 장애(Persistent somatoform pain disorder)
주된 호소는 지속적이고 심한 동통이며 생리적, 신체적 장애로는 설명되지 않으나 원인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정서적 갈등, 정신사회적 문제가 내재한다. 이 장애는 의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많은
주의와 지지를 끌게 된다. 우울성 장애나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일어난 심인성 동통은 여기에 포함되
지 않는다.
정신성고통(Psychalgia)
심인성 배부통(背部痛)(Psychogenic backache)
심인성 두통(Psychogenic headache)
신체형 동통 장애(Somatoform pain disorder)
제외:배부통(backache) NOS(M54.9)
NOS(R52.9) 동통(pain)
급성(acute)(R52.0) 동통(pain)
만성(chronic)(R52.2) 동통(pain)
난치성(intractable)(R52.1) 동통(pain)
긴장성 두통(tension headache)(G44.2)
F45.8 기타 신체형 장애(Other somatoform disorders)
여기서는 신체적 장애나 자율신경계에 의하지 않은 감각, 기능, 행위의 장애를 다루며 이는 스트레
스성 사건과 때를 같이하여 신체의 특정한 부분이나 계에 국한된 것이다.
심인성 월경곤란증(Psychogenic dysmenorrhoea)
심인성 "히스테리구"를 포함하는 연하곤란(Psychogenic dysphagia, including "globus
hystericus"
심인성 소양증(搔痒症)(Psychogenic pruritus)
심인성 사경(斜頸)(Psychogenic torticollis)
이갈기(Teeth-grinding)
F45.9 상세불명의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 unspecified)
정신신체성 장애(Psychosomatic disorder) NOS

F50 섭식 장애(Eating disorders)
-
제외:식욕부진(anorexia) NOS(R63.0)
섭식 곤란과 관리 실수(feeding difficulties and mismanagement)(R63.3)
영아기와 소아기의 섭식 장애(feeding disorder of infancy or childhood)(F98.2)
대식증(polyphagia)(R63.2)
F50.0 신경성 식욕부진(Anorexia nervosa)
환자가 유도하고 유지되는 고의성 체중감소가 특징적인 장애이다. 이것은 주로 청년기의 소녀나
젊은 여자에서 발생하지만 청년기의 소년, 젊은 남자 또는 사춘기 소년 부터 폐경기의 여자에게까지
생길 수 있다. 이 장애는 특수한 정신병리학적인 면과 연관되어 지방분에 대한 걱정과 축 늘어진
체형에 대한 근심에 너무 압도되어 자신에 대한 몸무게의 역치를 너무 낮게 잡는데 있다. 다양한
정도의 영양부족에 의한 내분비, 대사 변화가 몸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가져온다. 증상은 제한된
메뉴의 선택, 과도한 운동, 구토와 변통의 유도, 식욕억제제와 이뇨제의 사용 등으로 나타난다.
제외:식욕상실(loss of appetite)(R63.0)
심인성 식욕소실(psychogenic loss of appetite)(F50.8)
F50.1 비정형성 신경성 식욕부진(Atypical anorexia nervosa)
임상양상 진단이 명확하지 않고 신경성 식욕부진의 몇몇 특징을 충족 시키는 장애. 예를 들면, 비만에
대한 현저한 근심 혹은 무월경과 같은 주요 증상중의 하나는 뚜렷한 체중의 상실 및 감소시키는
행동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진단은 체중상실과 관련된 잘 알려진 신체적 장애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F50.2 신경성 대식증(Bulimia nervosa)
몸무게 조절에 대한 과도한 선입견과 반복적 과식발작이 특징인 일련의 증후군이며 과식과 구토의
양상을 보인다. 이 장애는 신체형태 및 체중을 포함해서 신경성 식욕부진 관련 생리적 특징을 공유한
다. 반복된 구토는 몸의 전해질 부족과 신체적 이상을 초래 한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발병전
신경성 대식증의 에피소드가 항상 있을 수는 없지만 주로 존재한다.
대식증(Bulimia) NOS
신경성 식욕 과다증(Hyperorexia nervosa)
F50.3 비정형성 신경성 대식증(Atypical bulimia nervosa)
임상양상의 진단이 명확하지 않고 신경성 대식증의 몇몇 특징을 충족시키는 장애. 예를 들면, 현저한
체중의 변화 없이 하제의 과용 및 과식의 재발성 발작이 있고 또는 신체의 형태 및 체중과의 전형적인
지나친 관련성이 결여 되어 있다.
F50.4 기타 심리학적 장애와 연관된 과식(Overeating associated with other psychological disturbances)
사별, 사고, 출산 등과 같은 근심거리에 의한 과식(Overeating due to stressful events, such as
bereavement, accident, childbirth, etc.)
심인성 과식(Psychogenic overeating)
제외:비만(obesity)(E66.-)
F50.5 기타 심리학적 장애와 연관된 구토증(Vomiting associated with other psychological disturbances)
해리장애(F44.-)와 심기증성 장애(F45.2)에서의 재발성 구토이며 이장 이외에서 분류된 조건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임신중의 재발성 오심, 구토에서 정서적 요인이 우세할 때 O21.-(임신중 과구토)에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심인성 구토(Psychogenic vomiting)
제외:오심(nausea)(R11)
구토증(vomiting) NOS(R11)
F50.8 기타 섭식장애(Other eating disorders)
성인에서의 이식(환자)증(Pica in adults)
심인성 식욕소실(Psychogenic loss of appetite)
제외:영아기와 소아기의 이식증(pica of infancy and childhood)(F98.3)
F50.9 상세불명의 섭식 장애(Eating disorder, unspecified)

F63 습관 및 충동 장애(Habit and impulse disorders)
-
여기서는 다른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행동장애를 포함한다. 명백한 이성적 동기 없는 반복적 행동이
특징이며 절제되지 않고 환자나 타인의 관심에 해를 주게된다. 이러한 행동은 충동과 관련이 있다.
이 장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것들은 묘사적인 상동점이 많아 군으로 묶여지지만 중요한
양상이 있지는 않다.
제외:알콜 또는 정신 활성물질의 습관적 과다 사용(habitual excessive use of alcohol or
psychoactive substances(F10-F19)
성행위를 포함한 습관성, 충동성 장애(impulse and habit disorders involving sexual
behaviour(F65.-)
F63.0 병적 도박(Pathological gambling)
자주 반복되는 도박의 에피소드로 환자의 생활에 사회적, 직업적, 물질적으로나 가족의 가치, 수행
면에서 손해를 끼치게 됨.
강박성 도박(Compulsive gambling)
제외:조증환자에 의한 과도한 도박(excessive gambling by manic patients)(F30.-)
도박과 내기(gambling and betting) NOS(Z72.6)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의한 도박(gambling in dissocial personality disorder)(F60.2)
F63.1 병적 방화[방화광](Pathological fire-setting [pyromania])
특별한 동기없이 물건이나 재산에 불을 지르려는 다발성 시도와 불이나 타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선입견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행위는 행위 전의 고조된 긴장 감과 행위 후의 강렬한 흥분감과 연관된
다.
제외 :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성인(∼에서)(∼에 의한)방화(Fire-setting (by) (in) (adult with
dissocial personality disorder)(F60.2)
알콜 또는 정신활성물질 중독(4단위 숫자 .0에 해당 되는 F10-F19)(∼에서)(∼에 의한)방화
(Fire-setting (by) (in) alcohol or psychoactive substance intoxication)
의심되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관찰중에 있는 사람(∼에서)(∼에 의한)방화(Fire-setting (by)
(in) as the reason for observation for suspected mental disorder)(Z03.2)
행동장애∼에서) (∼에 의한)방화(Fire-setting (by) (in) conduct disorders)(F91.-)
기질적 정신장애(∼에서)(∼에 의한)방화(Fire-setting (by) (in) organic mental disorders)
(F00-F09)
정신분열증(∼에서)(∼에 의한)방화(Fire-setting (by) (in) schizophrenia)(F20.-)
F63.2 병적 도벽[절도광](Pathological stealing[kleptomania])
개인적인 소용이나 금전상의 이득이 없는 물건을 훔치려는 충동을 참지 못하는 장애. 훔친 물건은
버리는 대신에 저장해 둔다. 훔치기 전의 긴장감과 훔치는 도중이나 후의 희열을 동반한다.
제외:우울성 장애에서의 도둑질(depressive disorder with stealing(F31-F33)
기질적 정신장애(organic mental disorders)(F00-F09)
상점에서 슬쩍함을 이유로 의심되는 정신장애(Z03.2)의 관찰(shoplifting as the reason for
observation for suspected mental disorder)(Z03.2)
F63.3 발모벽(拔毛癖)(Trichotillomania)
머리털을 뽑는 충동을 이기지 못해 반복적으로 뽑음으로써 눈에 띌만큼 머리 털이 소실되는 장애.
이 행위는 고조되는 긴장이 선행되고 안심, 희열의 감정이 동반한다. 머리뽑기가 환각증이나 망상에
의한것일 경우, 선행하는 피부의 염증이 있을 경우는 이 분류의 진단을 내릴 수 없다.
제외:상동성 운동장애에서의 머리잡아뜯기(stereotyped movement disorder with hair-plucking)
(F98.4)
F63.8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Other habit and impulse disorders)
정신과적 증후군의 이차적 증상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비적응성 기타 행동의 분류. 환자는
이런 행동을 수행하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 긴장감의 전구시기와 행위후 위안증상이 있다.
간헐성 폭발성 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F63.9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Habit and impulse disorder, unspecified)

F68 성인의 인격과 행동의 기타 장애(Other disorders of adult personality and behavi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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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8.0 심리적 원인에 의한 신체적 증상의 정교화(Elaboration of physical symptoms for psychological
reasons)
기왕의 신체적 증상, 질병, 불구나 합당한 신체적 증상이 환자의 심리적 상태에 의해 과장되거나
지속되어짐. 환자는 통증이나 무력감을 근심하며 고통이나 무력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힌다.
F68.1 신체적 혹은 심리학적인 증상 또는 불구의 가장이나 고의성 유발.[인위적 장애](Intentional
production or feigning of symptoms or disabilities, either physical or psychological[factitious
disorder])
환자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꾸며내며 분명한 이유 없이 스스로에게 상해를 입혀 증상이나
증후를 가장한다. 동기는 모호하고 내부적으로 병자역할을 목표로 하여 인격과 대인관계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병원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증후군(Hospital hopper syndrome)
뭔흐하우젠 증후군(Munchhausen syndrome)
병원 순례 환자(Peregrinating patient)
제외 : 의사 피부염(factitial dermatitis)(L98.1).
질병을 꾸며내는 사람(뚜렷한 동기를 가지고)(person feigning illness(with obvious
motivation) (Z76.5).
F68.8 성인의 인격과 행동의 기타 명시된 장애(Other specified disorders of adult personality and
behaviour)
성격 장애(Character disorder) NOS
관계 장애(Relationship disorder) NOS

F84 전반적 발달 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
상반된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양상에서 제한되거나 정형적이고 흥미와 활동의 반복적 상연 등으로
대표되는 질적인 손상. 이런 질적인 장애는 모든 상황에서의 개인의 기능의 전체적인 양상이다.
연관된 질병 및 정신발육지체의 감별을 원하면 추가로 분류번호를 사용할 것.
F84.0 소아기 자폐증(Childhood autism)
사회적 상호작용, 소통, 제한되고 반복적 행동등과 같은 정신병리학상의 세가지 영역에서의 비정상
적 기능수행을 특징으로 하며 3세 이전에 표현되는 비정상적, 손상된 발달로 정의되는 만연된 발달상
의 장애. 이러한 특수 진단적 양상에 부가하여 기타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의 동반이 일반적이다.
즉 공포증, 잠자기나 먹기장애, 화내는 기질과 공격성(자기를 향한) 등이 일반적으로 동반된다.
자폐증성 장애(Autistic disorder)
영아의 자폐증(Infantile autism)
영아의 정신병(Infantile psychosis)
칸너 증후군(Kanner's syndrome)
제외 : 자폐성 정신병질(autistic psychopathy)(F84.5)
F84.1 비정형 자폐증(Atypical autism)
이러한 만연된 발달장애는 소아기 자폐증과는 발병연령이나 세가지 분류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것은 세살 이후에 발현되며 자폐증이란 진단에 요구되는 세가지 정신병리학적
기준(말하자면 사회상호작용의 상반성, 소통의 상반성, 제한되고 동일화된 반복적 행동)의 하나 혹은
두 개가 부족한 비정상적 발달이나 발달장애에 쓰이는 분류번호이다. 다른 영역의 장애는 특징적이
다. 비정형성 자폐증은 심(深)한 발육지체자나 중증 이해성 언어 특수 발달장애자에게서 종종 발생
한다.
비정형 소아기 정신병(Atypical childhood psychosis)
자폐성향의 정신 발육지체(Mental retardation with autistic features)
정신 발육지체을 명시하고자하면 추가적 분류번호(F70-F79)를 사용하라.
F84.2 레트 증후군(Rett's syndrome)
초기의 정상발달 후에 언어의 부분적 혹은 완전한 소실, 운동력 상실, 손의 사용 불능, 머리 성장의
퇴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발병시기는 7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이며 여자에서만 나타난다.
의도적인 손 움직임의 상실, 손을 비트는 움직임과 과호흡이 특징적이다. 사회적인 놀이발달은
정지되나 사회적 흥미는 지속된다. 몸통 운동실조증과 실행증이 네살때부터 생기며 무도형 아테토이
드양 행동이 주로 뒤따른다. 중증의 정신발육지체이 거의 변함없이 나타난다.
F84.3 기타 소아기의 붕괴성 장애(Other 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
정상적 발달후 장애의 발병으로 몇 개월이 지난후 이전의 획득한 기술을 발달과정의 몇 몇 영역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만연된 발달장애이다. 전형적으로 환경에 대한 흥미의 전반적 소실, 상동성 반복적
운동양식, 사회적 소통과 상호작용의 자폐증성 장애로 특징지어진다. 어떤 경우 이 장애가 연관된
뇌병때문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진단은 행동양식에 기초하여 내려진다.
유아성 치매(Dementia infantilis)
붕괴성 정신병(Disintegrative psychosis)
헬러 증후군(Heller's syndrome)
공생적 정신병(Symbiotic psychosis)
연관된 신경계의 상태를 명시하고자 하면 추가분류번호를 사용할 것.
제외 : 렛트 증후군(Rett's syndrome)(F84.2)
F84.4 정신 발육지체 및 상동성 운동과 연관된 과활동성 장애(Overactive disorder associated with mental
retaration and stereotyped movements)
이것은 질병학적 타당도가 불확실한 별로 잘 정의되지 않은 장애이다. 이 항목은 중증 정신지둔(IQ50
이하)인 어린이가 상동성 행동과 주의력 장애, 과활동성 문제를 보일때 쓰인다. 그들에게는 각성제의
효과가 없는 경향이 있고 (IQ 정상범위의 환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자극이 주어졌을 때 중증의
신체 위화반응(때때로 정신운동 장애)을 보일수 있으며 청년기의 환자에서는 과활동성이 저활동성
으로 대치되는 수도 있다 (정상지능의 과활동성 어린이에서는 이러한 양상은 흔하지 않다).이 증후
군은 다방면의 특이적 혹은 전반적인 발달지체을 수반한다. 낮은 IQ 나 기질적 뇌손상이 행동양상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F84.5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s syndrome)
불확실한 질병학적 타당도의 장애로써 자폐증에 잘 나타나 듯이 상대적 사회상호작용과 이질적으로
제한되고 상동적인 흥미와 활동의 반복적수행를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자폐증과는 언어나 인지능
력발달의 전반적 지체이나 지둔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 장애는 뚜렷하게 어색한 운동이
특징이다. 이런 비정상적 행동은 청년기나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초기 성인기에는
정신병적 에피소드가 때때로 일어난다.
자폐성 정신병질(Autistic psychopathy)
소아기의 분열성 장애(Schizoid disorder of childhood)
F84.8 기타 전반적 발달 장애(Other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F84.9 상세불명의 전반적 발달 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unspecified)

F91 행동 장애(Conduct disorders)
-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반사회적, 공격적 및 반항적 행위가 특징. 이러한 행위는 나이에 맞는 사회적
기대의 주요한 위협이며 일상적인 어린이의 장난기나 청년기 반항보다 더 중증이며 여섯달 이상
계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행동장애의 양상도 다른 정신과적 병태의 증상일수 있으며 이때에는 본래
의 진단을 분류해야 한다. 진단의 근거가 되는 예를 들면, 과도한 정도의 싸움이나 깡패짓, 타인이나
동물에게 잔학하게 굼, 재산의 파괴, 방화, 도둑질, 거짓말의 반복, 학교수업을 빼먹고 집으로 도망가
기, 비정상적으로 심한 화내는 기질 및 불복종 등이다.
위의 행동중 어느 하나라도 뚜렷하면 진단의 근거가 되지만 반사회적 행동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제외:기분(정동성) 장애(mood[affective] disorders)(F30-F39)
전반적 발달 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F84.-)
정신분열증(schizophrenia)(F20.-)
정서 장애와 연관될 때(when associated with emotional disorders)(F92.-)
과운동성 장애와 연관될 때(when associated with hyperkinetic disorders)(F90.1)
F91.0 가족관계에만 한정된 행동 장애(Conduct disorder confined to the family context)
반사회적 혹은 공격적 행동(반항, 도전, 파괴적 행동 뿐 아니라)을 가지나, 전적으로 직접적 접촉이
있는 가족, 핵가족의 구성원이나 가정에 국한된다. 이 장애는 F91.-에서의 기준을 모두 필요로 하지
만 심한 부모-자식간의 관계는 진단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
F91.1 사회화 되지 않은 행동 장애(Unsocialized conduct disorder)
지속성 반사회적 혹은 공격적 행위(F91.-의 기준에 맞으며 도전, 반항, 파괴행위도 포함)와 환자의
다른 아동과의 중대한 전반적 관계 장애를 혼합한 장애형태.
고립성 공격형 행동 장애(Conduct disorder, solitary aggressive type)
사회화 되지 않은 공격적 장애(Unsocialized aggressive disorder)
F91.2 사회화된 행동 장애(Socialized conduct disorder)
동년배들과는 잘 융합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지속성 반사회적 혹은 공격적 행위(F91.-의 모든
진단기준에 맞으며 단순히 도전, 반항, 파괴적 행위를 포함할 뿐만아닌)로 대표되는 장애
집단적 행동 장애(Conduct disorder, group type)
집단 비행(Group delinquency)
갱회원으로써 공격(Offences in the context of gang membership)
다른사람과 같이하는 도둑질(Stealing in company with others)
학교수업 빼먹기(Truancy from school)
F91.3 도전적 반항적 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주로 어린아이들에서 도전적 행동, 불복종, 파괴행위 등으로 나타나는 행동 장애로써 비행이나 극도
의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이 장애도 F91.-의 모든 기준을 요구하며 심한 장난
이나 버릇없는 행동 그 자체로는 진단에 충분하지 않다. 좀 더 나이많은 어린이에게 이 분류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 임상적으로 중요한 행동장애는 더 심한 반항, 불복종, 파괴성으로 진행하는
반사회적 혹은 공격적 행위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F91.8 기타 행동 장애(Other conduct disorders)
F91.9 상세불명의 행동 장애(Conduct disorder, unspecified)
소아기의 행위 장애(Childhood behavioural disorder) NOS
소아기의 행동 장애(Childhood conduct disorder) NOS

F98 소아기나 청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 장애(Other behavioural and emotional disorders
with onset usually occurr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소아기의 발생을 특징적으로 공유하는 이질적 장애군으로써 많은 관점에서 다르다. 이런 병태중
일부는 잘 정의된 증후군이나 그외는 증상의 빈도와 정신사회적 문제와의 관계, 다른 증후군과 어울
리지 않기때문에 포함되는 단지 증상의 복합체일 뿐이다.
제외:호흡정지 발작(breath-holding spells)(R06.8)
소아기의 성 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of childhood)(F64.2)
클라인-레빈 증후군(Kleine-Levin syndrome)(G47.8)
강박 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F42.-)
정서적 원인에 의한 수면 장애(sleep disorders due to emotional causes)(F51.-)
F98.0 비기질성 유뇨증(遺尿症)(Nonorganic enuresis)
환자의 정신연령에 비해 비정상적인, 낮 및 밤의 불수의적 유뇨로써 간질발작, 구조적 요로장애,
신경학적 장애 등으로 인한 방광조절 부족의 결과가 아님을 특징으로 한다. 유뇨증은 출생부터
나타나든지 후천적 방광조절 시기에 따라 일어날 수 있다. 더욱 광범위한 정서 또는 행동장애와
연관될 수 도 있고 안될 수 도 있다.
비기질적 기원의 유뇨증(원발성, 이차성)(Enuresis(primary, secondary)of nonorganic origin)
기능성 유뇨증(Functional enuresis)
심인성 유뇨증(Psychogenic enuresis)
비기질성 기원의 요실금(Urinary incontinence of nonorganic origin)
제외 : 유뇨증(enuresis) NOS(R32)
F98.1 비기질성 유분증(遺糞症)(Nonorganic encopresis)
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적합하지않은 곳에 수의적 또는 불수의적 인 변(便)의 실금으로
써 그 굳기는 정상이거나 정상에 가깝다. 이러한 병태는 정상적 유아기 실금(失禁)의 비정상적
연속이 될수있고, 장조절력을 획득후 자제(自制)의 상실이 될 수도 있으며, 정상심리학적 장조절력에
도 불구하고 부적당한 곳에 고의로 배변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이 장애는 하나의 증상으로써 또는
정서 장애(F93.-)나 행동 장애(F91.-) 등의 일부 형태로써 발현된다. 유분증과 변비가 공존할때는
유분증과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을 감별하려면 추가로 분류번호를 사용할 것.
기능적 유분증(Functional encopresis)
비기질적 기원의 변실금(Incontinence of faeces of nonorganic orgin)
심인성 유분증(Psychogenic encopresis)
제외 : 유분증(encopresis) NOS(R15)
F98.2 영아기 또는 소아기의 섭식 장애(Feeding disorder of infancy and childhood)
섭식 장애의 여러형태는 영아 및 조기 소아기에만 주로 발현된다. 기질적 질병이 없고 합리적으로
유능한 돌보는 사람이 있고, 적당한 음식이 공급되는데도 극도의 변덕과 먹기를 거부함이 특징이다.
이것은 반추(오심 또는 위장관의 질병없이 반복되는 역류를 의미)와 연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영아의 반추 장애(Rumination disorder of infancy)
제외 : 신경성 식욕부진 및 기타 섭식 장애(anorexia nervosa and other eating disorders)(F50.-)
섭식 곤란 및 그릇된 관리(feeding difficulties and mismanagement)(R63.3)
신생아의 섭식 문제(feeding problems of newborn)(P92.-)
영아기 또는 소아기의 이식증(異食症)(pica of infancy or childhood(F98.3)
F98.3 영아기 또는 소아기의 이식증(Pica of infancy and childhood)
흙, 페인트조각(Paint-chipping)등 비-영양 물질을 지속적으로 먹는 장애. 이식증은 정신과적 장애
(자폐증 같은)의 부분적 증상일 수 있고 비교적 고립된 정신병리학적 행동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후자만이 여기에 분류된다. 이런 현상은 정신적으로 뒤떨어진 어린이에서 잘 나타나며 정신적 발육
지체이 있다면 F70-F79가 주요 진단분류번호로 쓰여야 한다
F98.4 상동증적 운동 장애(Stereotyped movement disorders)
알려진 어떤 정신과적 또는 신경학적 병태의 일부분적 형태가 아닌 자발적, 반복적, 상동적, 비기능적
인(주로 운율적) 동작. 이런 동작이 다른 장애의 증상으로 나타났다면 그 장애의 분류번호가 사용된
다. 자기 상해를 주지않는 다양한 동작은 몸흔들기, 머리흔들기, 머리 쥐어뜯기, 머리꼬기, 손가락
튀기는 버릇, 손비틀기 등이다. 상동적 자기상해성 행위는 머리부딪기, 뺨 때리기, 눈찌르기, 손물기,
입술깨물기 등 신체의 일부를 무는 버릇을 말한다. 모든 상동적 운동장애는 종종 정신적 발육지체와
연관되며 이때는 양쪽 다 분류한다. 시각 장애 아동에서의 눈찌르기 행동은 양쪽 다 분류하는데
눈찌르기는 이 항목으로 하고 시각 병태는 적절한 신체장애분류번호를 사용한다.
상동증적/습관 장애(Stereotype/habit disorder)
제외 : 비정상적 불수의성 운동(abnormal involuntary movements)(R25.-)
기질적 기원의 운동장애(movement disorders of organic origin)(G20-G25)
손톱물어뜯기(nail-biting)(F98.8)
코 파기 (nose-picking)(F98.8)
넓은 정신과적 병태의 일부로써 상동증(stereotypies that are part of a broader psychiatric
condition)(F00-F95)
엄지손가락빨기(thumb-sucking) (F98.8)
틱 장애(tic disorders)(F95.-)
발모벽(拔毛癖)(trichotillomania) (F63.3)
F98.5 말더듬[눌어증(訥語症)](Stuttering[stammering])
음성, 음절, 단어의 반복성과 늘어짐이 특징이며 발어의 운율을 깨뜨리는 주저함과 잠시멈춤의 형태
를 취할 수도 있다. 이것은 그 증상이 말하기의 유창함을 방해하는 정도에만 장애로 분류된다.
제외:틱 장애(tic disorders)(F95.-)
언어혼란증(cluttering)(F98.6)
F98.6 언어 혼란증(Cluttering)
주저함이나 반복은 없으나 말하는 속도가 빨라, 유창하게 되지않고 언어이해 도가 감소되는 정도의
장애. 말하기는 산만하고 부정율동이며 빠른 반사적 분출로써 잘못된 구(句)를 이룬다.
제외:말더듬(stuttering)(F98.5)
틱 장애(tic disorders)(F95.-)
F98.8 소아기와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기타 명시된 행동 및 정서 장애(Other specified behavioural
and emotional disorders with onset usually occurring in cjo;djppd amd adolescence)
활동항진 없는 주의 결핍 장애(Attention deficit disorder without hyperactivity)
과도한 자위행위(Excessive masturbation)
손톱 물어뜯기(Nail-biting)
코 파기(Nose-picking)
엄지손가락 빨기(Thumb-sucking)
F98.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상세불명의 행동 및 정서 장애(Unspecified behavioural and
emotional disorders with onset usually occurr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O82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 분만(Single delivery by caesarean section)
-
O82.0 선택적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Delivery by elective caesarean section)
반복적 제왕절개(Repeat caesarean section) NOS
O82.1 응급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Delivery by emergency caesarean section)
O82.2 제왕 자궁적출술에 의한 분만(Delivery by caesarean hysterectomy)
O82.8 기타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 분만(Other single delivery by caesarean section)
O82.9 상세불명의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Delivery by caesarean section, unspecified)

X50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Overexertion and strenuous or repetitive movements)
-
포함:노젓기(rowing)
마라톤(marathone running)
무거운 물체나 중량을 들어올림(lifting heavy objects and weights)

Z46 기타 장치의 부착 및 조정(Fitting and adjustment of other devices)
-
제외:보형물 및 기타 장치의 존재(presence of prosthetic and other devices)(Z95-Z97)
단지 반복적인 처방전만 발급(Issue of repeat prescription only)(Z76.0)
장치의 이상기능 또는 기타 합병증(malfunction or other complications of device)-색인표
참조
Z46.0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부착 및 조정(Fitting and adjustment of spectacles and contact lenses)
Z46.1 보청장치의 부착 및 조정(Fitting and adjustment of hearing aid)
Z46.2 신경계 및 특수감각에 관련된 기타 장치의 부착 및 조정(Fitting and adjustment of other devices
related to nervous system and special senses)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Fitting and adjustment of dental prosthetic device)
Z46.4 치열교정장치의 부착 및 조정(Fitting and adjustment of orthodontic device)
Z46.5 회장루설치술 및 기타 장관교정장치의 부착 및 조정(Fitting and adjustment of ileostomy and other
intestinal appliances)
Z46.6 요로계 장치의 부착 및 조정(Fitting and adjustment of urinary device)
Z46.7 정형외과적 장치의 부착 및 조정(Fitting and adjustment of orthopaedic device)
정형외과적 보조구(Orthopaedic brace)
정형외과적 석고붕대(Orthopaedic cast)
정형외과적 코르셋(Orthopaedic corset)
정형외과적 구두(Orthopaedic shoes)
Z46.8 기타 명시된 장치의 부착 및 조정(Fitting and adjustment of other specified devices)
휠 췌어(Wheelchair)
Z46.9 상세불명의 장치의 부착 및 조정(Fitting and adjustment of unspecified device)

iteratively 반복해서, 반복적으로
This routine causes the camera to take a series of images as it iteratively determines the correct exposure setting.

16. Copyright and trade mark policies
16. 저작권 및 상표 정책
16.1 It is Abc’s policy to respond to notices of alleged copyright infringement that comply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cluding, in the United States,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and to terminating the accounts of repeat infringers. Details of Abc’s policy can be found at http://www.abc.com/dmca.html.
16.1 관련 국제 지적재산권 법률(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등)에 부합하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응하고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을 종료시키는 것이 Abc의 정책입니다. Abc 정책의 세부 사항은 http://www.abc.co.kr/dmca.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2 Abc는 Abc의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상표 침해 민원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http://www.abc.co.kr/tm_complaint.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2 Abc operates a trade mark complaints procedure in respect of Abc’s advertising business, details of which can be found at http://www.abc.com/tm_complaint.html.

non-recurring charge: 비 반복적 비용

경상손익 經常損益 ordinary profit and loss
기업경영에서 통상적인 형태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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