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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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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sirable 〔´∧ndiz´iir∂b∂l〕 바람직하지 않은, 임명되지 않은

unwanted 〔´∧nw´antid〕 바람직하지 못한, 쓸모없는, 불필요한

undesirable 원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주 직장을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It's not desirable to change jobs frequently.

It is desirable to know something about medicine. (=It is desirable that you know something about medicine.) 약에 대해서 뭘 좀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

We trust you can see your way clear to making us a price concession.
당사는 귀사가 가격 인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2. 그 증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피카소의 진짜 작품일 수가 없다.
→ 「~할 이유가 없다」 can't라는 조동사를 사용하면 좋다.
→ A true Picasso's picture로 하면 true picture가 아니고 Picasso를 수식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 「의심의 여지가 없다」 leave no room for doubt/ prove conclusively that절/ prove beyond doubt that절
(ANS) The evidence leaves no room for doubt; this can't be an original Picasso.

[比較] mankind, humanity, humankind, man, men
mankind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이 지구상에 살아왔고 살아나갈 인간을 집합적으로 가리킨다.
in the whole history of mankind
man은 「사람」을 총칭적으로 나타내며 과학논문 등에서도 쓰이긴 하지만 (style상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less formal style에 속한다.
study the evolution of man
humankind는 인류의 숭고한 면만을 강조한 humanity와 달리 인류의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에 관해서 언급할 때도 쓰인다. men은 사람의 총칭을 나타내는 man과는 달리 과학논문 등 학술용어로는 쓰이지 않는다. mankind 등이 인간을 하나의 단일체로 파악하고 있다면, men은 인간을 여러 인간의 집합체로 파악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 편리하게 쓰일 수 있다.
the first attempt of men to settle disputes through reason rather than violence.

[比較] suspect, surmise, suppose, suspicion
suspect는 경멸적인 뜻을 가진 말로, 충분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서 또는 전혀 증거 없이 ‘(죄가 있다고,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흠이 있다고, 나쁘다고) 상상하다’를 의미한다.
They suspected him of cheating at cards, but there was nothing to justify an open accusation./ He suspected that there was sabotage in connection with the fire.
surmise에는 suspect같이 추한 함축된 뜻은 없다. 다만 확실한 또는 강력한 증거도 없이 ‘생각하다, 추측하다’의 뜻이다.
I surmised that you were his son from your striking resemblance to him. suspect는 surmise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나쁜 뜻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자가 모호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쓰는 것이 좋다.
suppose는 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논의를 위해서 또는 결론을 찾아내기 위해서 ‘추측하다, 생각으로 기울다, 관념을 가지다’, 또한 가설적으로 ‘가정하다’는 의미이다.
Do you suppose that she wished to remain unmarried?/ The roads were no better than the old had supposed./ All right, suppose we do give him the money? What will happen then?
suspicion은 ‘의심, 미심, 수상함’의 의미하는 명사지만, 무식한 이들이 흔히 동사로 쓰는 수가 있다. 물론 비표준적 용법이며, 표준용법에서는 suspect를 써야 한다.
I suspicioned he wasn't a real doctor from the very beginning.

``It is desirable for the children of the President to refrain
from activities that may provoke political and social
attention,'' Rep. Chung Dong-young of the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 (NCNP) said.
정동영 국민회의 대변인은 "대통령의자녀는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했다.

Admittedly, the handling of the cases by state-appointed attorneys is
not desirable in consideration of the gravity of the case. Yet, it seems
inevitable if the trial is to proceed according to the proper schedule
and the court is to be able to cope with the lawyers' delaying tactics.
물론,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선변호인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이 적절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의 등장도 불가피할
것이다.
state-appointed attorney : 국선변호인
gravity : 중력, 무게, 중대성
inevitable : 불가피한
tactics : 전술, 궁리

^^Most reasonable people, whether in the South or North, or indeed
anywhere else, however, are aware that any unilateral coercive
method of unification that favors one side is not desirable. At the same
time, most are in broad agreement that a gradual step-by-step approach
to unification through inter-Korean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s,
economic cooperation and expanded trade is the best way to build
confidence and create fellow feeling.
남북한 사람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누구라도, 모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한쪽 만에게 유리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통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
경제 협력과 교역 확대를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로의 접근 방식이
신뢰감과 동포애를 조성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폭넓은 공감대를 지니고 있
다.
unilateral : 한쪽만의, 독자적인, 단독의, 일방적인
coercive : 강제적인, 위압적인

This unsavory phenomenon awakens us to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firm state policy toward student activism beyond
punishing delinquent students and providing them with proper
educational and social guidance. Once a policy based on a national
consensus is laid down, it must be followed until it reaps tangible
results satisfying the people.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운동권학생들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사회적인 계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운동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방침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
게 된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정부는 국민들을
만족시킬 가시적인 결실이 나타날 때까지 이를 일관되게 지켜야 할 것이다.
unsavory : 불미스러운, 불쾌한, 고약한 냄새가 나는
phenomenon : 현상, 사상, 사건
delinquent : 직무 태만의, 죄를 범한; 비행자, 비행소년
consensus : 일치, 합의, 교감
reap : 수확하다, 획득하다, 보답 받다
tangible : 만져서 알 수 있는, 실체적인, 확실한, 명백한

* fine print (세부사항, 세부항목) ----- <시사영어>
보험약관이나 대출약관, 매매계약서등에 깨알같은 글씨로 쓰여진 세부항
목으로 여기서 fine은 미세한,정교한,알아내기 힘든 뜻으로 fine print
라 하면 본래는 매우 작은 활자체를 가리키는 말. 일반적으로 계약자에
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제한이나 조건 따위를 매우
작은 글자로 인쇄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ex) Make sure you read fine print before signing.
서명하기전에 반드시 세부사항을 읽어보세요.

warning과 notice는 전부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지,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사전에서 이 두개의 단어를 찾아보면 warning은 '경고, 주의, 통지'그
리고 notice는 '경고, 보호, 인식' 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어서 그뜻
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하지만 두 단어의 구별은 확실하게
되지요. warning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좋지 못하다는 가치 판단이 들
어가 있지요. 즉 ,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위험한 일이라는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notice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지
식,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전달하여서 알게하는 것을 이
야기 합니다. 그래서 warning의 경우에는 위험한 경우를 알리고 난 다
음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지요. notice는
어떤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알게 했다는것
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Educators try to put pupils of similar abilities into classes because they believe that this homogeneous grouping is advisable.
교육자들은 비슷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로 반을 구성하려 하는데 그것은 이런 동질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I think it is advisable that we wait for a more propitious occasion to announce our plans; this is not a good time.
우리의 계획을 발표하기에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It is advisable that obese people try to lose weight.
뚱뚱한 사람들은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is advisable to apply an antiseptic to any wound, no matter how alight or insignificant.
아무리 상처가 가볍고 미미하더라도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mployers should consider how to limit passive smoking at work.
There are various methods of preventing or limiting exposure to smoke.
Every workplace is different, and there is no universal solution.
Full discussion with employees is highly desirable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policies designed to limit exposure to tobacco smoke.
A policy is very much more likely to be accepted by all employees if they feel they have been properly consulted.
It is important to take time and make sure that details of restrictions on smoking are worked out and agreed on between management and employees.
고용주들은 직장 간접흡연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담배 연기에의 노출을 막거나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일터가 서로 다른 만큼, 보편적인 해결책은 없다.
직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침을 순조롭게 이행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다.
근로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고 여긴다면 그 방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서둘지 말고, 흡연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노사간에 잘 짜여지고 합의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third error is the notion that learning and teaching always ought to
have immediate results, show a profit, lead to success. It is true that education is
intended to benefit the entire personality. But it is not possible, not even
desirable, to show that many of the important subjects which are taught as part
of education will make the learner rich, fit him for social life or find him
a job.
세번째 오류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언제나 당장 결과를 가져오며, 물질적인 혜택을
보여주며, 성공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교육의 목적은 전체의 인격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일부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과목 가운데 많은
것들이 배우는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거나 사회생활에 적합하게 만들어주거나 일자리를 얻게
해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조차도 않다.

I wish to again convey my personal thanks for your kind patronage.
[거듭 감사를 드리다]는 뜻으로 I wish to repeat my thanks.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repeat이라는 말은 단순한 반복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
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Attention:(~귀하)은 업무상 서신을 띄울때 사용하는 것으로, 수신인의 지위
가 낮을 경우에 사용하며 이름은 full name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We appreciate the spirit in which your proposal is made. However,
as a matter of policy, requests such as this can be considered only if
made by a government or "recognized" institution, and then only if
financial considerations here permit. Thus, we have no choice but to
decline your proposal.
Nevertheless, we do wish you luck in your endeavors.
귀하가 제의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당사의 방침상 이러한 요구는 정부
나 혹은 "인가"단체로부터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그것도 재정상태가 허락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력의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ppreciate the spirit [취지를 이해하다]
as a matter of policy [방침상]
can be considered only if~ [~의 경우만 고려될 수 있다] 거절을 해도 cannot
be considered unless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d then only if~ [그것도 ~인 경우에만] 그 뒤에 조건을 붙여 이중으로 거절
한다.
financial considerations permit [재정상태가 허락하다]
have no choice but to decline [거절할 수 밖에 없다] 단호하게 거절할 때 쓰는 문구.
Nevertheless [그래도]
we do wish [진심으로 기원한다] do를 써서 진심이라는 기분을 나타낸다.

I argue that the degradation of labor,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 is rooted not in technology itself but in the antidemocratic values that govern technological development.
나는 노동과 교육, 환경의 붕괴가 기술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기술발전을 지배하는 반민주적인 가치들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Reforms that ignore this fact will fail, including such popular notions as a simplified lifestyle or spiritual renewal.
이런 사실을 무시한 개혁은 단순화된 생활방식 혹은 영혼의 갱신과 같은 널리 알려진 개념들처럼 실패하고 말 것이다.
Desirable as these goals may be, no fundamental progress can occur in a society that sacrifices millions of individuals to production.
이런 목표들이 비록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수백만의 개인들을 생산에 희생시키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기본적인 발전도 일어날 수 없다.

Regarding the planned introduction of "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which will be allowed to set their curricula and student selection methods independently, 22 percent of the parents and 51 percent of the specialists said that th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gradually.
교육과정과 학생 선발 방법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계획과 관련하여, 22%의 학부모와 51%의 선생님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Some 45 percent of the parents said the introduction of these schools would be undesirable in itself.
45%의 부모들은 자립형 사립학교의 출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Researchers believe the damage is probably minimal in the first two weeks, but during the rest of the first trimester, when the fetus' organs are forming, the effects may be especially severe.
연구자들은 그 손상이 처음 2주 동안은 아마 미미할 것이나,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첫 번째 3개월의 나머지 기간에, 그 영향은 특히 심각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If the drinking continues, additional damage can occur, since the brain develops during all nine months and rapid body growth does not occur until the third trimester.
음주가 계속되면 부가적인 손상이 발생한데, 그것은 뇌가 온 9개월 동안 발육하고 빠른 신체 성장이 세 번째 3개월이 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Even after the baby is born, abstinence may be advisable.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금주는 바람직하다.
A study in last week'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suggests that when mothers have one or more drinks a day, their ch의 한 연구는 산모가 하루에 한번 또는 그 이상 음주를 하면, 자녀는 젖에서 알코올을 섭취한데, 그것이 유아의 운동근육 발육을 막을 수 있다.

There are no outstanding problems.
미해결인 문제는 없습니다.
-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outstanding 이라는 단어에는 2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better than others, easily seen, 또
다른 하나는 not yet done (paid) 로서 여기에서는 후자쪽의
의미가 더 적당합니다. There are no outstanding problems.
=There are no problems that have to be solved. 라는 것입니다.
Both parties는 「계약의 담당자 쌍방」을 의미하며 한쪽은 one
party입니다.
Dialogue
CONCLUSION OF A CONTRACT
Mr. Lee: I think we've finally reached the stage where we can
conclude a business agreement.
Mr. West: Right. There are no outstanding problems as far as
I can see.
Mr. Lee: All that remains is to sign the document.
Mr. West: Yes. I don't think any important items have been
left out.
Mr. Lee: I agree, but we can change minor details later, if
both parties agree to it.
Mr. West: Right. Now when do we sign it?
Mr. Lee: I'm sure you want to do it as soon as possible. But
we need a little ceremony, and my boss wants to attend the
signing. So shall we make it 10 tomorrow morning?
Mr. West: Fine. I know tomorrow is a lucky day according to
the old calendar.
계약을 맺다
이철수: 드디어 계약을 체결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웨스트: 그렇군요. 제가 본 바로는 미해결된 문제는 없습니다.
이철수: 남은 것은 문서에 사인하는 것 뿐입니다.
웨스트: 예, 중요한 것은 빠뜨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 만일 양쪽이 동의한다면, 이후에 미세한 부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웨스트: 그러면, 언제 사인합니까?
이철수: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은데, 간단한 기념식을 하려고
합니다. 부장도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가
어떨까요.
웨스트: 좋습니다. 한국의 음력으로도 내일은 길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아둘 일
계약의 체결은 경사로운 일이며, 관계자 사이에 간단한 축하연을
할 만한 일인데, 본래 계약은 상호신뢰의 마음으로 이것을
이행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성심 성의껏 우호적인 마음으로
해결을 꾀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난 삼아 위반에 대한 penalties?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조인식은 확실하게
입회인도 정해서 행하고, 그 후에 party나 기념회 luncheon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Thank you for your support.
Thank for your consideration. 등의 치하하는 말을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외보
社外報. external publication house organ. 社外用으로 발행되는 소위 PR
지. 사내지에 대응하는 말. 사외보는 딜러용, 고객용, 주주용,
지역사회용 등 소구 대상을 나누어 편집된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로 세분화해서 발행되고 있지 않다. 소비자로부터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간접적 PR이다.

하지만 그냥 사두면 부동산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But if you buy real estate with a vague expectation that its price will go up if you just buy it, it will never be desirable in a biblical way, as it is in the world.

또 "오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일형, 임지원 위원이 '금리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He also said that "Member Lee Il-hyung and Lim Ji-won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a rate freeze is desirable" about today's decision"

변 사장은 이날 "로또 아파트처럼 개발 이익이 특정인에게 쏠리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민간과 공공이 나눠 갖는 방식의 개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It is not desirable for development profits to be concentrated on certain people like lotto apartments," CEO Byun said on the same day, adding, "In the third new town public housing sit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velopment of a way in which real estate development profits are shared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한 부회장은 특정 영역에 우선 DID나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후 중장기로 금융부문에도 도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Vice-chairman Han said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apply DID or digital identity to certain areas first and then promote introduction to the financial sector for the mid- to long-term.

비즈니스 모델이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 중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배당성향을 높이거나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is desirable to choose a company that increases dividend payouts or pays dividends steadily while generating stable profits among whose business model is in its mature stage.

채안펀드 첫날 회사채 등 매입이 불발한 점에 대해서는 회사채나 CP 등은 시장에서 자체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As for the fact that corporate bonds and other purchases were not made on the first day of the bond market stabilization fund, it is desirable for corporate bonds, CP, etc., to be digested on their own in the market.

이 위원은 "성장 경로의 하방리스크 확대와 물가의 부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다"며 "다만 예고 후 정책을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Lee said,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downside risks on the growth path and sluggish prices, there is a justification for a cut in the benchmark interest rate," adding, "However, it is better to freeze the key interest rate at this meeting, given that it is desirable to change the policy after the announcement."

이에 대해 위 사장은 "한도가 늘어나면 저축은행 등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시중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In response, President Wi said, "If the limit is extended, it is not desirable because commercial funds may be concentrated on high-interest deposit products such as savings banks."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2금융권, 대부업체 차이를 잘 모르고 빌렸다가 후회하는 새내기 직장인을 많이 봤다"며 "단순하게 대출 금리 차이만 고려해도 은행 문부터 두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ve seen a lot of office workers, who just joined the workforce, regret so much after borrowing much without knowing the difference between banks,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nd loan-sharks," a commercial bank insider said. "The difference in lending rates would be a good enough reason to try banks first."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진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에 공급되어야 할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un Sung-soo,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ointed out at the recent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CEO Meeting" that it is not desirable for funds to be supplied to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o flow into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SPC.

은 위원장은 이어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IB의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니라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Chairman Eun pointed out, "It is never desirable for IB's operations, which should lead the discovery of innovative compan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to be concentrated on real estate, not venture and small businesses."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당초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owever, in this case, additional new loans or credit card use may be restricted, so it is desirable to repay them as originally scheduled if possible.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민간부문의 경기 하락 및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Since the downside risks of the economy are becoming a reality amid unfavorabl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urrounding our economy, it is desirable to cut the key interest rate by 0.25 percentage points at the meeting to buffer the economic downturn and slowing inflation in the private sector," he said.

펀드는 분산 투자를 위해 투자 전략이 다른 2∼3가지 상품에 10만원 상당의 소액 투자가 바람직하다.
It is desirable for funds to make small investments worth 100,000 won in two to three products with different investment strategies for distributed investment.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He also stressed that it is not desirable to spray disinfectants outdoors to prevent COVID-19 infection.

하루 전에는 가급적 흰죽이나 미음으로 식사하고 검사 12시간 전부터는 가능한 한 금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is desirable to eat white porridge or water gruel a day before and fast as much as possible 12 hours before the examination.

대형병원에는 환자가 몰리고, 지역 병원이나 동네 의원은 환자가 없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은 무엇보다 환자의 의료권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The polarization phenomenon where patients flock to large hospitals, and local hospitals and local clinics do not have patients and suffer from management difficulties, is not desirable in terms of patients' medical rights.

질본은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은 이용객과 종사자의 간접흡연 노출을 높인다"며 "향후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The indoor smoking room in public facilities increases the exposure of second-hand smoke to users and workers,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aid. "It is desirable to operate the entire facility as a non-smoking area in the future."

이렇듯 노안 유형이 각각 다른 만큼 사전 정밀 검사를 시행한 후 맞춤형 치료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As these types of presbyopia are different, it is advisable to perform customized treatment after thorough pre-examination.

질본은 "실내흡연실이 설치·운영된 시설 중엔 청소년 및 가족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이 많다"며 "간접흡연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aid, "Among the facilities where indoor smoking rooms are installed and operated, there are many leisure facilities used by teenagers and families," and said, "It is desirable to operate the entire facility as a non-smoking area in the future to prevent exposure to indirect smoking."

또한 천일염이나 정제염 둘 다 섭취량이 많으면 고혈압을 높이는 경향은 동일하므로 천일염이라고 해서 제한 없이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lso, high intake of both sea salt and refined salt has the same tendency to increase high blood pressure, so it is not desirable to consume them without restriction.

지역 병·의원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100개 경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경증환자로 분류된다.
People with 100 mild diseases who are considered desirable to use local hospitals and clinics are classified as mild patients.

전문가들은 판코로나바이러스검사뿐만 아니라 새 검사법에서도 초기 진단에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는 스스로 자기격리를 철저히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perts recommended that patients with suspicious symptoms should maintain self-isolation by themselves, even if confirmed negative in the primary test, as errors were found in the initial diagnosis not only in the pan-coronavirus test but also in the new test method.

특히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In particular, it is desirable for pregnant women to postpone travel to countries where Zika virus infection occurred.

The WIP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handles only ''straight-forward''
cases and is intended as a quick and cost-effective alternative to the
court system, Gurry said.
Complex cases, including those where the parties rights are
''evenly-balanced'' such as when each has registered the same domain name
in different countries, would be expected to be handled in the courts, he
added.
그는 WIPO 분쟁해결절차는 사법절차 보다 빠르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
복잡한 법률쟁점이 없는 비교적 판단이 쉬운 사건의 해결에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당사자들이 똑같은 도메인 이름을 다른 국가에서 등록
했을 때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설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은 법정에서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bear, endure, stand, tolerate
bear 는 일반적인 말로 무거운, 또는 어려운 일을 참는 힘을 강조합니다.
I can't bear any more pain. : 고통은 이제 더 못 참겠다.
I can't bear to see the miserable people. : 비참한 사람들을 차마 볼 수가 없다.
I can't bear to eat that. : 난 그것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endure 는 bear 보다는 위엄이 있는 말로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노력을 하여 견디어 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I cannot endure one misery after another. : 나는 계속되는 불행을 견딜 수 없다.
I cannot endure to listen to your complaints all day long. : 당신의 불평을 하루 종일 듣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stand 는 불쾌한 일을 견디다, 싫은 것에 대해 자제심으로 참다 는 뜻입니다.
She won't stand any nonsense. : 그녀는 허튼 수작에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I cannot stand this hot weather. : 난 이 무더위를 배겨낼 수가 없다.
He could never stand seeing a woman cry. : 그는 여자가 우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는 사내였다.
마지막으로 tolerate 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참는다는 뜻입니다.
I won't tolerate anyone bullying the smaller boys. : 누구든지 작은 아이를 괴롭히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참고 견디다 는 말로 put up with 또는 suffer patiently 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간단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죠.

◆ sound, noise, tone
sound는 소리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말입니다. 동시에 뒤에 설명할 noise와 tone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Empty vessels make the most sound.
--> 빈 그릇은 소리가 크다.
I was awakened by the sound of church bells.
--> 나는 교회 종소리에 잠이 깨었다.
noise는 소음이란 뜻이지요. 바람직하지 않은 불쾌한 소리를 일컬어 말합니다. 잡음도 이에 포함되죠.
이 소음에 정말 더이상은 못 참겠어요.
--> I'v had it with this noise.
They took action to reduce noise pollution around airports.
--> 그들은 공항 주변의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tone은 소리의 높낮이, 억양, 음조 따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There was a tone of mockery in his voice.
-->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기가 담겨 있었다.
These cords can be manipulated by a leather strap to adjust the head tension
and it is the amount of tension which controls the tone of the drum beat.
--> 가죽을 묶고 있는 이 실은 장고의 머리 팽창을 맞추기 위해서 가죽 끈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장단의 음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contraindication (금기 사항) 어느 계열의 치료가 부적절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특히
질환의 상태.

drug interaction (약물 상호작용) 어떤 약물이 그 자신 또는 다른 약물, 내인성의 생리학적
화학물질, 음식물 성분, 진단약 또는 그 반응 생성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으키는 바람직
하거나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약리학적 현상.

untoward drug effect (약물의 바람직하지 않는 효과)

When draft petitions are received, we usually require a minimum of five business days to
review the draft and to give substantive comments to the potential petitioner or its
counsel. Draft petitions are not discussed with anyone outside IA, the Office of the Chief
Counsel for Import Administration (CCIA), and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other than the petitioner. Any inquiries concerning possible filings of petitions
should be responded to with a statement that no petition has been filed on the product.
Only when a petition has been filed officially can we indicate that the DOC is considering
a petition on the product. At the time of filing the draft, it is appropriate to ask the
petitioner what schedule, if any, it has for filing the official version of the petition. If you
receive this information, it should be given to your supervisor or program manager (PM)
and the director of IA's Office of Policy and Analysis immediately.
신청서 초안을 접수하여 검토하고 제소예정자 또는 그들의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데는 통상 최저 5일이 필요하다. 제출된 신청
서 초안은 제소자, 수입행정실(IA), 수입행정실법률고문(Office of the Chief
Counsel for Import Administration : CCIA), 국제무역위원회(ITC)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서 제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외부문
의가 있는 경우 관련신청이 없다고 답변한다. 신청서가 공식으로 제출된
후에만 상무부가 덤핑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청서
초안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제소자에게 공식 신청서의 제출계획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이에 대한 정보를 얻게되면 즉각 감독관
또는 프로그램 관리자, 수입행정실의 정책분석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It should also contain the names and addresses of other persons in the industry as well as
information relating to the degree of industry support for the petition, including:
(i) the total volume and value of U.S. production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regardless of sales destination; and (ii) the volume and value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produced by the petitioner and each domestic producer identified,
regardless of sales destination. This information should cover the last completed
calendar year and, if available, the 12 months prior to the month of the filing of
the draft (see section III of this chapter).
초안에는 해당 산업내 다른 기업의 주소와 이름이 명시되어야 하고
제소 신청에 대한 산업전체의 지지여부등에 대한 자료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1)수출, 내수를 포함한 미국내의 동종 산업의 총 생산량 및 생산액,
(2)수출, 내수를 포함하여 미국내 동종산업에서의 신청인 및 각 생산자 별
생산량 및 생산액 등이 포함된다. 이 자료는 전년도 1년을 완전히 포함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초안을 제출하는 달 이전의 12개월 자료가 바람직하다. (제3장 참조)

S02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Fracture of skull and facial bones)
-
주:두개내 손상과 연관된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의 코딩은 Ⅱ권 지침서의 질병이환 및 사망코딩
준칙을 참조할 것.
다음의 아세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를 다원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보조적 분류 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폐쇄성 도는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물질은 폐쇄성으로 분류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S02.0 두개관의 골절(Fracture of vault of skull)
전두골(Frontal bone)
두정골(Parietal bone)
S02.1 두개저의 골절(Fracture of base of skull)
전 두개와(Anterior fossa)
중간 두개와(Middle fossa)
후 두개와(Posterior fossa)
후두(Occiput)
안와 천정(Orbital roof)
사골 동(Ethmoid sinus)
전두 동(Frontal sinus)
접형골(Sphenoid)
측두골(Temporal bone)
제외:안와(orbit) NOS(S02.8)
안와 바닥(orbital floor)(S02.3)
S02.2 비골의 골절(Fracture of nasal bones)
S02.3 안와 바닥의 골절(Fracture of orbital floor)
제외:안와(orbit) NOS(S02.8)
안와 천정(orbital roof)(S02.1)
S02.4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Fracture of malar and maxillary bones)
상악골(Superior maxilla)
위턱(뼈)(Upper jaw (bone))
협골(Zygoma)
S02.5 치아의 파절(Fracture of tooth)
파절치(Broken tooth)
S02.6 하악골의 골절(Fracture of mandible)
하악골(Lower jaw (bone)
S02.7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involving skull and facial bones)
S02.8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Fracture of other skull and facial bones)
치조골(Alveolus)
안와(Orbit) NOS
구개(Palate)
제외 : 안와 바닥(orbital floor)(S02.3)
안와 천정(orbital roof)(S02.1)
S02.9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Fracture of skull and facial bones, part unspecified)

S06 두개내 손상(Intracranial injury)
-
주:골절과 관련된 두개내 손상의 코딩은 Ⅱ권 지침서의 질병이환 및 사망코딩 준칙을 참조할 것
다음의 아분류는 두개내 손상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
않은 경우,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0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
1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있는(with open intracranial wound)
S06.0 뇌진탕(Concussion)
뇌진탕(Commotio cerebri)
S06.1 외상성 대뇌부종(Traumatic cerebral oedema)
S06.2 미만성 뇌 손상(Diffuse brain injury)
대뇌 좌상(Cerebral contusion) NOS
대뇌 열상(Cerebral laceration) NOS
뇌의 외상성 압박(Traumatic compression of brain) NOS
S06.3 소상성 뇌손상(Focal brain injury)
소상성 대뇌 좌상(Focal cerebral contusion)
소상성 대뇌 열상(Focal cerebral laceration)
소상성 외상성 두개내 출혈(Focal traumatic intracerebral haemorrhage)
S06.4 경막상 출혈(Epidural haemorrhage)
경막외 출혈(외상성)(Extradural haemorrhage (traumatic)
S06.5 외상성 경막하 출혈(Traumatic subdural haemorrhage)
S06.6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Traumatic subarachnoid haemorrhage)
S06.7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 손상(Intracranial injury with prolonged coma)
S06.8 기타 두개내 손상(Other intracranial injuries)
외상성 소뇌 출혈(Traumatic cerebellar haemorrhage)
외상성 두개내 출혈(Traumatic intracranial haemorrhage) NOS
S06.9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Intracranial injury, unspecified)
뇌손상(Brain injury) NOS
제외:머리손상(head injury) NOS(S09.9)

S12 목의 골절(Fracture of neck)
-
포함 : 경부 신경궁(cervical neural arch)
경부 척추(cervical spine)
경부 극돌기(cervical spinous process)
경부 횡돌기(cervical transverse process)
경부 척추골(cervical vertebra)
경부 척추궁(cervical vertebral arch)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요할 수 있다 ; 폐쇄성 또는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S12.0 제1경추골의 골절(Fracture of first cervical vertebra)
환추(Atlas)
S12.1 제2경추골의 골절(Fracture of second cervical vertebra)
축추(Axis)
S12.2 기타 명시된 경추골의 골절(Fracture of other specified cervical vertebra)
제외:경추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of cervical spine)(S12.7)
S12.7 경추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of cervical spine)
S12.8 기타 목 부분의 골절(Fracture of other parts of neck)
설골(Hyoid bone)
후두(Larynx)
갑상연골(Thyroid cartilage)
기관(Trachea)
S12.9 상세불명 목 부분의 골절(Fracture of neck, part unspecified)
경추의 골절(Fracture of cervical spine) NOS
경추골의 골절(Fracture of cervical vertebra) NOS

S22 늑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Fracture of rib(s), sternum and thoracic spine)
-
포함 : 흉추 신경궁(thoracic neural arch)
흉추 극돌기(thoracic spinous process)
흉추 횡돌기(thoracic transverse process)
흉추 추골(thoracic vertebra)
흉추 추골궁(thoracic vertebral arch)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제외 : 쇄골의 골절(fracture of clavicle)(S42.0)
견갑골의 골절(fracture of scapula)(S42.1)
S22.0 흉추골의 골절(Fracture of thoracic vertebra)
흉추의 골절(Fracture of thoracic spine) NOS
S22.1 흉추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 of thoracic spine)
S22.2 흉골의 골절(Fracture of sternum)
S22.3 늑골의 골절(Fracture of rib)
S22.4 늑골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 of ribs)
S22.5 흉요부(Flail chest)
S22.8 기타 골성흉곽 부분의 골절(Fracture of other parts of bony thorax)
S22.9 상세불명의 골성흉곽 부분의 골절(Fracture of bony thorax, part unspecified)

S26 심장의 손상(Injury of heart)
-
포함 : 심장의 좌상(contusion of heart)
심장의 열상(laceration of heart)
심장의 천자(puncture of heart)
심장의 외상성 파열(traumatic rupture of heart)
다음의 아분류는 다원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 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0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Without open wound into thoracic cavity)
1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있는(With open wound into thoracic cavity)
S26.0 혈심낭막을 동반한 심장손상(Injury of heart with haemopericardium)
S26.8 기타 심장의 손상(Other injuries of heart)
S26.9 상세불명의 심장의 손상(Injury of heart, unspecified)

S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장기의 손상(Injury of other and unspecified intrathoracic organs)
-
다음의 아분류는 다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 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0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Without open wound into thoracic cavity)
1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있는(With open wound into thoracic cavity)
제외 : 경부식도 손상(injury of cervical oesophagus)(S10-S19)
기관(경부) 손상(injury of trachea (cervical))(S10-S19)
S27.0 외상성 기흉(Traumatic pneumothorax)
S27.1 외상성 혈흉(Traumatic haemothorax)
S27.2 외상성 혈기흉(Traumatic haemopneumothorax)
S27.3 폐의 기타 손상(Other injuries of lung)
S27.4 기관지의 손상(Injury of bronchus)
S27.5 흉부기관의 손상(Injury of thoracic trachea)
S27.6 흉막의 손상(Injury of pleura)
S27.7 흉곽내 장기의 다발성 손상(Multiple injuries of intrathoracic organs)
S27.8 기타 명시된 흉곽내 장기의 손상(Injury of other specified intrathoracic organs)
횡경막(Diaphragm)
림프성 흉관(Lymphatic thoracic duct)
식도(흉부)(Oesophagus (thoracic part)
흉선(Thymus gland)
S27.9 상세불명의 흉곽내 장기의 손상(Injury of unspecified intrathoracic organ)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Fracture of lumbar spine and pelvis)
-
포함 : 요천추 신경궁(lumbosacral neural arch)
요천추 극돌기(lumbosacral spinous process)
요천추 횡돌기(lumbosacral transverse process)
요천추 추골(lumbosacral vertebra)
요천추 추골궁(lumbosacral vertebral arch)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제외:둔부의 골절(fracture of hip) NOS(S72.0)
S32.0 요추골의 골절(Fracture of lumbar vertebra)
요추의 골절(Fracture of lumbar spine)
S32.1 천골의 골절(Fracture of sacrum)
S32.2 미골의 골절(Fracture of coccyx)
S32.3 장골의 골절(Fracture of ilium)
S32.4 관골구의 골절(Fracture of acetabulum)
S32.5 치골의 골절(Fracture of pubis)
S32.7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of lumbar spine and pelvis)
S32.8 기타 및 상세불명 요추 및 골반 부분의 골절(Fracture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lumbar
spine and pelvis)
좌골의 골절(Fracture of ischium)
요천추의 골절(Fracture of lumbosacral spine)NOS
골반의 골절(Fracture of pelvis) NOS

S36 복부내 기관의 손상(Injury of intra-abdominal organs)
-
다음의 아분류는 다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0 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
1 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있는(With open wound into cavity)
S36.0 비장의 손상(Injury of spleen)
S36.1 간 또는 담낭의 손상(Injury of liver or gallbladder)
담관(Bile duct)
S36.2 췌장의 손상(Injury of pancreas)
S36.3 위의 손상(Injury of stomach)
S36.4 소장의 손상(Injury of small intestine)
S36.5 결장의 손상(Injury of colon)
S36.6 직장의 손상(Injury of rectum)
S36.7 복부내 기관의 다발 손상(Injury of multiple intra-abdominal organs)
S36.8 기타 복부내 기관의 손상(Injury of other intra-abdominal organs)
복막(Peritoneum)
후복막(Retroperitoneum)
S36.9 상세불명의 복부내 기관의 손상(Injury of unspecified intra-abdominal organ)

S37 골반 장기의 손상(Injury of pelvic organs)
-
다음의 아분류는 다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0 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
1 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있는(with open wound into cavity)
제외 : 복막 및 후복막(peritoneum and retroperitoneum)(S36.8)
S37.0 신장의 손상(Injury of kidney)
S37.1 요관의 손상(Injury of ureter)
S37.2 방광의 손상(Injury of bladder)
S37.3 요도의 손상(Injury of urethra)
S37.4 난소의 손상(Injury of ovary)
S37.5 난관의 손상(Injury of fallopian tube)
S37.6 자궁의 손상(Injury of uterus)
S37.7 다발성 골반 장기의 손상(Injury of multiple pelvic organs)
S37.8 기타 골반 장기의 손상(Injury of other pelvic organs)
부신(Adrenal gland)
전립선(Prostate)
정낭(Seminal vesicle)
정관(Vas deferens)
S37.9 상세불명의 골반장기의 손상(Injury of unspecified pelvic organ)

S42 어깨 및 팔죽지(上腕)의 골절(Fracture of shoulder and upper arm)
-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S42.0 쇄골의 골절(Fracture of clavicle)
쇄골 견봉단(Clavicle acromial end)
쇄골 간(幹)(Clavicle shaft)
쇄골(Collar bone)
S42.1 견갑골의 골절(Fracture of scapula)
견봉 돌기(Acromial process)
견봉(돌기)(Acromion (process))
견갑골(Scapula) (몸, body) (관절와, glenoid cavity)(목, neck)
견갑골(Shoulder blade)
S42.2 상완골의 상단의 골절(Fracture of upper end of humerus)
해부학적 목(Anatomical neck)
대조면(粗面)(Great tuberosity)
근단(Proximal end)
외과적 목(Surgical neck)
상골단(Upper epiphysis)
S42.3 상완골간(幹)의 골절(Fracture of shaft of humerus)
상완골( Humerus) NOS
팔죽지(上腕)(Upper arm) NOS
S42.4 상완골 하단의 골절(Fracture of lower end of humerus)
관절돌기(Articular process)
원단(遠端)(Distal end)
외부 상완골과(External condyle)
과간(顆間)(Intercondylar)
하골단(Lower epiphysis)
과상(顆上)(Supracondylar)
제외:팔꿈치의 골절(fracture of elbow) NOS(S52.0)
S42.7 쇄골, 견갑골 및 상완골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 of clavicle, scapula and humerus)
S42.8 기타 어깨 및 팔죽지(上腕)의 부분의 골절(Fracture of other parts of shoulder and upper arm)
S42.9 상세불명의 견대 부분의 골절(Fracture of shoulder girdle, part unspecified)
어깨의 골절(Fracture of shoulder) NOS

S52 아래팔의 골절(Fracture of forearm)
-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ㅕ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제외: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fracture at wrist and hand level)(S62.-)
S52.0 척골상단의 골절(Fracture of upper end of ulna)
구상(鉤狀)돌기(Coronoid process)
팔꿈치(Elbow) NOS
몬테기아 골절-탈구(Monteggia's fracture-dislocation)
주두 돌기(Olecranon process)
근단(Proximal end)
S52.1 요골상단의 골절(Fracture of upper end of radius)
머리(Head)
목(Neck)
근단(Proximal end)
S52.2 척골간(幹)의 골절(Fracture of shaft of ulna)
S52.3 요골간(幹)의 골절(Fracture of shaft of radius)
S52.4 척골간과 요골간 모두의 골절(Fracture of shafts of both ulna and radius)
S52.5 요골하단의 골절(Fracture of lower end of radius)
콜리스 골절(Colles' fracture)
스미드 골절(Smith's fracture)
S52.6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Fracture of lower end of both ulna and radius)
S52.7 아래팔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 of forearm)
제외 :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fracture of lower end of both ulna and radius lower
end)(S52.6)
척골간과 요골간 모두의 골절(fracture of shafts of both ulna and radius shaft)(S52.4)
S52.8 기타 아래팔 부분의 골절(Fracture of other parts of forearm)
척골의 하단(Lower end of ulna)
척골머리(Head of ulna)
S52.9 상세불명 아래팔 부분의 골절(Fracture of forearm, part unspecified)

S62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Fracture at wrist and hand level)
-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제외:요골 및 척골의 원위부의 골절(fracture of distal parts of ulna and radius)(S52.-)
S62.0 손의 주상골의 골절(Fracture of navicular [scaphoid] bone of hand)
S62.1 기타 수근골의 골절(Fracture of other carpal bone(s)
유두골[최대골](Capitate [os magnum])
유구골(有鉤骨)(Hamate [unciform])
월상골(月狀骨)(Lunate [semilunar])
두상골(豆狀骨)(Pisiform)
대능형골[대다각골](Trapezium [greater multangular])
능형골[소다각골](Trapezoid [lesser multangular])
삼각골(손목설상골)(Triquetrum [cuneiform of carpus])
S62.2 제 1중수골의 골절(Fracture of first metacarpal bone)
베네트골절(Bennett's fracture)
S62.3 기타 중수골의 골절(Fracture of other metacarpal bone)
S62.4 중수골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 of metacarpal bones)
S62.5 엄지의 골절(Fracture of thumb)
S62.6 기타 손가락의 골절(Fracture of other finger)
S62.7 손가락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 of fingers)
S62.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골절(Fracture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wrist and
hand)

S72 대퇴골의 골절(Fracture of femur)
-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S72.0 대퇴경부의 골절(Fracture of neck of femur)
고관절의 골절((Fracture of hip) NOS
S72.1 대퇴 전자부 골절(Pertrochanteric fracture)
전자간(轉子間)골절(Intertrochanteric fracture)
전자골절(Trochanteric fracture)
S72.2 전자하(轉子下)골절(Subtrochanteric fracture)
S72.3 대퇴골간(幹)의 골절(Fracture of shaft of femur)
S72.4 대퇴골 하단의 골절(Fracture of lower end of femur)
S72.7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of femur)
S72.8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Fracture of other parts of femur)
S72.9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Fracture of femur, part unspecified)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下脚)의 골절(Fracture of lower leg, including ankle)
-
포함:과(malleolus)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제외: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fracture of foot, except ankle)(S92.-)
S82.0 슬개골의 골절(Fracture of patella)
슬개골(Knee cap)
S82.1 경골의 상단의 골절(Fracture of upper end of tibia)
비골의 골절의 기재가 있는 또는 없는 경골 과(Tibial condyles with or without mention of fracture
of fibula)
비골의 골절의 기재가 있는 또는 없는 경골 머리(Tibial head with or without mention of fracture
of fibula)
비골의 골절의 기재가 있는 또는 없는 경골 근단(Tibial proximal end with or without mention
of fracture of fibula)
비골의 골절의 기재가 있는 또는 없는 경골 조면(Tibial tuberosity with or without mention of
fracture of fibula)
S82.2 경골간(幹)의 골절(Fracture of shaft of tibia)
비골의 골절의 기재가 있는 또는 없는(with or without mention of fracture of fibula)
S82.3 경골의 하단의 골절(Fracture of lower end of tibia)
비골의 골절의 기재가 있는 또는 없는(with or without mention of fracture of fibula)
제외 : 내측과(medial malleolus)(S82.5)
S82.4 비골만의 골절(Fracture of fibula alone)
제외:외측과(lateral malleolus)(S82.6)
S82.5 내측과의 골절(Fracture of medial malleolus)
발목을 침범하는 경골(Tibia involving ankle)
과를 침범하는 경골(Tibia involving malleous)
S82.6 외측과의 골절(Fracture of lateral malleolus)
발목을 침범하는 비골(Fibula involving ankle)
과를 침범하는 비골(Fibula involving malleous)
S82.7 아래다리(下脚)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of lower leg)
제외 : 경골과 비골 모두의 하단 골절(fractures of lower end both tibia and fibula)(S82.3)
경골과 비골 모두의 간(幹)골절(fractures of shafts both tibia and fibula)(S82.2)
경골과 비골 모두의 상단 골절(fractures of upper end both tibia and fibula)(S82.1)
S82.8 기타 아래다리(下脚) 부분의 골절(Fractures of other parts of lower leg)
발목(의)골절(fracture(of) ankle) NOS
양과(의)골절(fracture(of) bimalleolar)
삼과(의)골절(fracture(of) trimalleolar)
S82.9 상세불명 부분의 아래다리(下脚)의 골절(Fracture of lower leg, part unspecified)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Fracture of foot, except ankle)
-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제외:발목(ankle)(S82.-)
과(malleolus)(S82.-)
S92.0 종골(踵骨)의 골절(Fracture of calcaneus)
종골(Heel bone)
종골(Os calcis)
S92.1 거골(距骨)의 골절(Fracture of talus)
거골(踞骨)(Astragalus)
S92.2 기타 족근골의 골절(Fracture of other tarsal bone(s))
입방골(立方骨)(Cuboid)
발의 설상골(Cuneiform, foot) (중간, intermediate) (외측, lateral) (내측, medial)
발의 주상골 (Navicular, foot)
S92.3 중족골의 골절(Fracture of metatarsal bone)
S92.4 엄지 발가락의 골절(Fracture of great toe)
S92.5 기타 발가락의 골절(Fracture of other toe)
S92.7 발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of foot)
S92.9 상세불명의 발의 골절(Fracture of foot, unspecified)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Fracture of spine, level unspecified)
-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제외 :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of spine, level unspecified)(T02.1)

T10 상세불명 부위의 상지 골절(Fracture of upper limb, level unspecified)
-
부러진 팔(Broken arm) NOS
팔의 골절(Fracture of arm) NOS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 (Closed)
1 개방성 (Open)
제외:상세불명 부위의 팔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of arm, level unspecified)(T02.-)

T12 상세불명 부위의 하지 골절(Fracture of lower limb, level unspecified)
-
부러진 다리(Broken leg) NOS
다리의 골절(Fracture of leg) NOS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제외:상세불명 부위의 다리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of leg, level unspecified)(T02.-)

T14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손상(Injury of unspecified body region)
-
제외:다발성 신체부위의 손상(injuries involving multiple body regions) NOS(T00-T07)
T14.0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Superficial injury of unspecified body region)
찰과상(Abrasion) NOS
수포(비열성)(Blister(nonthermal)) NOS
타박상(Bruise) NOS
좌상(Contusion) NOS
혈종(Haematoma) NOS
주된 개방성 상처가 없이 표재성 이물(파편)로부터의 손상(Injury from superficial foreign
body(splinter) without major open wound) NOS
곤충교상(비독액성)(Insect bite(nonvenomous)) NOS
표재성 손상(Superficial injury) NOS
제외:다발성 표재성 손상(multiple superficial injuries) NOS(T00.9)
T14.1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개방성 상처(Open wound of unspecified body region)
동물 교상(Animal bite) NOS
절단(Cut) NOS
열상(Laceration) NOS
개방성 상처(Open wound) NOS
이물(투과성)을 동반한 천자상처(Puncture wound with (penetrating) foreign body) NOS
제외:다발성 개방성 상처(multiple open wounds) NOS(T01.9)
다발성 외상성 절단(multiple traumatic amputations) NOS(T05.9)
외상성 절단(traumatic amputation) NOS(T14.7)
T14.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Fracture of unspecified body region)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NOS
탈구 폐쇄성(Closed) NOS
탈구 골절(Dislocated fracture) NOS
탈구 전위성(Displaced fracture) NOS
탈구 개방성(Open fracture) NOS
제외: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NOS(T02.9)
T14.3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Dislocation, sprain and strain of unspecified body
region)
관절낭의 적출(Avulsion of joint(capsule))NOS
관절낭의 염좌(Sprain of joint(capsule))NOS
관절낭의 긴장(Strain of joint(capsule))NOS
관절낭의 외상성 혈관절증(Traumatic haemarthrosis of joint(capsule))NOS
관절낭의 외상성 파열(Traumatic rupture of joint(capsule))NOS
관절낭의 외상성 아탈구(Traumatic subluxation of joint(capsule))NOS
관절낭의 외상성 열상(Traumatic tear of joint(capsule))NOS
인대의 적출(Avulsion of ligament)NOS
인대의 염좌(Sprain of ligament)NOS
인대의 긴장(Strain of ligament)NOS
인대의 외상성 혈관절증(Traumatic haemarthrosis of ligament)NOS
인대의 외상성 파열(Traumatic rupture of ligament)NOS
인대의 외상성 아탈구(Traumatic subluxation of ligament)NOS
인대의 외상성 열상(Traumatic tear of ligament)NOS
제외: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multiple dislocations, sprains and strains) NOS(T03.9)
T14.4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신경손상(Injury of nerve(s) of unspecified body region)
신경의 손상(Injury of nerve) NOS
외상성 신경의 분열(Traumatic division of nerve) NOS
외상성 혈증(Traumatic haematomyelia) NOS
외상성(일과성)마비(Traumatic paralysis(transient)) NOS
제외:다발성 신경 손상(multiple injuries of nerves) NOS(T06.2)
T14.5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혈관손상(Injury of blood vessel(s) of unspecified body region)
혈관의 적출(Avulsion of blood vessel(s)) NOS
혈관의 절단(Cut of blood vessel(s)) NOS
혈관의 손상(Injury of blood vessel(s)) NOS
혈관의 열상(Laceration of blood vessel(s)) NOS
혈관의 외상성 동맥류 또는 누공(동정맥성)(Traumatic aneurysm or fistula(arteriovenous) of blood
vessel(s))NOS
혈관의 외상성 동맥성 혈종(Traumatic arterial haematoma of blood vessel(s)) NOS
혈관의 외상성 파열(Traumatic rupture of blood vessel(s)) NOS
제외:혈관의 다발성 손상(multiple injuries of blood vessels) NOS(T06.3)
T14.6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건의 손상(Injury of tendons and muscles of unspecified body
region)
근육NOS 및 건NOS의 적출(Avulsion of muscle(s) NOS and tendon(s)) NOS)
근육NOS 및 건NOS의 절단(Cut of muscle(s) NOS and tendon(s)) NOS)
근육NOS 및 건NOS의 손상(Injury of muscle(s) NOS and tendon(s)) NOS)
근육NOS 및 건NOS의 열상(Laceration of muscle(s) NOS and tendon(s)) NOS)
근육NOS 및 건NOS의 외상성 파열(Traumatic)of muscle(s) NOS and tendon(s)) NOS)
제외:근육 및 건의 다발성 손상(multiple injuries of muscles and tendons)NOS(T06.4)
T14.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압궤손상 및 외상성 절단(Crushing injury and traumatic amputation of
unspecified body region)
압궤손상(Crushing injury) NOS
외상성 절단(Traumatic amputation) NOS
제외:다발성 압궤손상(multiple crushing injuries) NOS(T04.9)
다발성 외상성 절단(multiple traumatic amputations) NOS(T05.9)
T14.8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Other injuries of unspecified body region)
T14.9 상세불명의 손상(Injury, unspecified)
제외:다발성 손상(multiple injuries) NOS(T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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