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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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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fy 〔kl´ær∂f`ai〕 (액체 등을)깨끗하게 하다, 맑게하다, 정화하다, (의미 등을)뚜렷하게(명백하게)하다, 명백하게 설명하다, (머리의)작용을 맑게하다, (액체가)맑아지다, (의미 등이)뚜렷해 지다

clear 〔kli∂r〕 한가한, 아무것도 없는, 빈, 명백하게 하다, (액체 등을)맑게(깨끗하게, 투명하게)하다, (머리.눈 등을)맑게하다, (장애물을)제거하다, 처리하다, 치우다, (삼림.토지를)개척하다, 개간하다, (악인 등을)쫓아내다, (의심.혐의 등을)풀다, (자기의)결백함을 입증하다, 재고품을 처분하다, 일소하다, (낚싯줄 등의)얽힌 것을 풀다, (문제를)해결하다, (암호를)해독하다, 충돌을 피하다, (난관을)돌파하다, (안건이 의회 등을)통과하다, (목의)가래를 없애다, (목소리를)또렷하게 하다, ...의 순이익을 올리다, (배가 항구 등을)떠나다, (배.뱃짐 등의)출항(입항, 통관)절차를 밟다

concededly 〔k∂ns´i:didli〕 명백하게, 분명히

enlighten 〔enl´aitn〕 교화하다, 계몽하다, 명백하게 하다

equivocal 〔ikw´iv∂k∂l〕 모호한, 두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의심스러운, 명백하지 않은

apparently : on the face of it 분명히, 명백하

distinctly 별개로, 뚜렷하게, 명백하

transparency 투명성, 명백하게 공개함

definitely 명확하게, 명백하게; (대답, 맞장구 등) 확실하게, 그대로인, 한정적으로

indisputably 논란할 여지도 없이, 명백하

indubitably 명백하게,확실하게

He who runs may read.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다(매우 명백하다).

point out (=indicate, draw attention to) : 지적하다
He expressly pointed out the mistake. (그는 명백하게 그 잘못을 지적했다.)

That you are wrong is clear. ( 네가 틀렸다는 것은 명백하다. )

Rodion is now obliged to go to the police again to pick up his pawned watch,
로디온은 전당잡혔던 시계를 찾으러 다시 경찰서에 가야한다,
for if he fails to do so he clearly invites suspicion.
그러치 않으면 명백하게 혐의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is categorical branding of the student federation as a pro-North
Korean organization will involve some difficulties, but it should be
possible to dismantle Hanchongnyon by punishing its leaders for the
``benefits'' they have provided and the ``sympathy'' they have
expressed for the North in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particularly
from the core subsidiary Committee for the 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학생 단체를 이렇게 명백하게 친북한단체로 못을 박는 것에 문제점이 없
지는 않겠지만, 한총련이, 특히 핵심 산하 조직인 조국 통일 위원회의 이름
으로, 북한에 제공한 "이익", 그리고 북쪽에 대해 표시한 "동조"로 인해, 지
도부를 처벌하여 한총련을 와해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categorical :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명확한, 명백한
dismantle : 장비를 해체하다, 폐기시키다, 무효화시키다
subsidiary : 계열 회사, 예하조직

In the first place, the students' objectives did not draw any support,
let alone understanding, from the significant portion of our citizens. The
asked for reunification through a confederate system and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this country are nothing more than outright
sympathy and respect fo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at has brought
their country to the brink of mass starvation in the most undemocratic
lineal inheritance of power and a disdain for their own government
that was created through a long, hard struggle for democracy.
먼저, 학생들이 목표로 삼은 것들은 시민들로부터 이해는 커녕, 전혀 지지
를 받지 못했다. 연방제를 통한 통일이나 주한 미군의 철수의 요구는 가장
비민주적인 권력 세습을 통해 자기 국민들을 집단적 기아 상태로 몰고 가는
북한 정권에게 명백하게 동조하고 추종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오랫동안,
힘들게 투쟁하면서 탄생시킨 자신의 정부를 멸시하는 짓이다.
objectives : 목적, 목표
outright : 터놓고, 완전하게, 완강히, 곧; 솔직한, 명백한
lineal : 직계의, 정통의, 선형의; 직계비속
inheritance : 상속, 계승, 상속 재산, 유산
disdain : 경멸, 멸시; 경멸하다, 멸시하다

My answer to your proposal is an unequivocal and absolute "No."
당신의 제안에 대한 나의 대답은 명백하고도 단호하다. "아니오."라고.

It is clear, therefore, that the destruction of the Amazon rain forest must stop.
따라서 아마존 열대 우림의 훼손은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The harm that this destruction is causing is far greater than any benefits it might bring.
이러한 훼손이 가져오는 손해는 그것이 가져오는 어떠한 이익보다도 훨씬 더 크다.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must become involved in this problem, for the entire planet depends on the Amazon forest to a great extent.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에 참여해야한다.
왜냐하면 지구 전체가 상당히 아마존 산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This involvement must not be one-sided.
이러한 참여는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
We must not expect Brazil alone to bear the responsibility or pay the cost.
우리는 Brazil혼자서 책임을 지고 비용을 지불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Ecology is an issue that has no national boundaries.
생태환경은 국경이 없는 문제다.
We shall all have to make sacrifices, including contributions of money, work, and time.
Only by making such a commitment to our planet can we guarantee a safe and healthful environment for our children.
우리는 모두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돈, 노력, 시간의 기여를 포함하여.
단지 우리의 지구에 그러한 의무를 다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come home to ...에게 명백해지다
bring ... home to ...에게 ... 명백하게 만들다

Much recent housing and city planning has been handicapped because those
who have undertaken the work have had no clear notion of the social functions
of the city.
많은 최근 주택과 도시 계획은 지장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는 그런 일을 담당해온
사람들이 도시의 사회적인 기능에 대해서 전혀 명백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the world quite obviously needs:
tentativeness, as opposed to dogmatism, in our beliefs; an expectation of
cooperation, rather than competition, in social relations; a lessening of envy and
collective hatred. These are things which education could produce without much
difficulty.
세상이 아주 명백하게 필요로하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생각하거나 주장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는 것,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경쟁보다는 협조를
기대하는 것, 질투와 집단적인 증오심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교육이
많은 어려움 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다.
* tentativeness: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판단이나 믿음을 정지하는 것.

Despite its studied frivolity, the novel is concerned with a very interesting
subject. It is true that one may read half the book, with pleasure and some
impatience, before this becomes clear, but on page 158 precisely, the author drops
her enigmatic allusions for long enough to tell us, plainly, that she is writing about
money.
비록 의도적으로 경박하게 씌어져있지만, 이 소설이 다루는 소재는 매우
흥미롭다. 사실, 독자는 이 책의 반을 읽으면서 많은 즐거움과 다소
짜증스러움을 맛보다가 이것이 분명해지지만 정확하게 158페이지에서 작자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아리송한 암시들을 던져버리고, 명백하게, 독자에게 자신의
소재는 돈이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

인간이 코끼리를 들어올릴 만큼 힘이 세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It's obvious that a man isn't strong enough to lift an elephant.

네가 실수를 한 것이 명백하다.
It is obvious that you are mistaken.

Kore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ast couple of decades has changed the country in many ways.
지난 몇 십 년간의 한국의 빠른 경제적 성장은 한국을 여러 면에 있어서 변화시켜놓았다.
The physical changes are the most obvious
외형적인 면이 가장 명백하다.
―the neon signs, the glass tower skyscrapers and clean wide tree-lined boulevards, the modern hi-rise condominium complexes and crowded express ways.
- 네온사인, 유리로 된 고층건물, 깨끗하고 넓은 가로수길,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 단지, 그리고 북적대는 고속도로 등.

Slavery is an obvious and dramatic example of the exploitation of one
group by another. There are several hypothesized conditions which can
lead to this use of other human beings. First, the culture must have one
primary goal, the maximization of profit. Second, societal organizations
such as the busi- ness and educational establishments must also support
this primary goal. Third, there must be a large labor force for the
unpopular and menial jobs. Fourth, the inferior group must be considered
heathen or subhuman and therefore deserving unequal treatment.
노예제도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착취하는 명백하고 극적인 본보기이다.
다른 인간을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정된 상황이 있다. 첫째, 그 문화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하나의 주된 목표를 가져야 한다. 둘째, 기업과 교육기관
같은 사회 기구들이 이러한 주된 목표를 역시 뒷받침해야 한다. 셋째, 인기가
없고 천한 일을 위한 많은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하위 집단은 미개인
혹은 인간이하의 사람이고, 그로 인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I know you think I like Meredith, but I don't like Meredith.
내가 메르디스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야
What?
뭐?
No. I like Meredith. Obviously, I like Meredith.
아니지, 메르디스는 좋아하는데 명백하게 좋아해, 메르디스
I just -- I just don't have a thing for her.
난.. 난 그냥 아무 느낌도 못 받겠어
Okay.
알았어

질병의 공통 원인은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아직 잠재적인 사례로 조사 중이다.
The common cause of the disease has not been clearly identified and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as a potential case.

bacteria in gingivitis (치은염내 세균) 치은 염증의 원인이 되는 세균. 세균의 관점에서 보
면 일반적인 치은염의 만성적인 형태는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을 제외하고는 비특이성
이다.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은 명백하게 특이한 세균총인 방추균을 가지고 있다.

cell differentiation (세포 분화) 세포들이 조직의 다양한 기본 세포 단위로 성장하는 것. 상
피세포, 신경세포 (태아의 외배엽에서 유래), 혈액, 근육, 뼈, 연골, 기타 결합조직 세포 등
(태아의 중배엽에서 유래). 성숙한 조직은 원시적이고, 덜 발달한 원기 세포 형태로부터의
성장 과정에 많은 중간 단계의, 일시적인 형태들은 가지고 있다. 이 중간 단계의 형태들은
폐혈증, 종양, 염증과 같은 병적인 상태나, 성장, 발달, 치료, 치유 등의 건강한 상태에서 임
상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난다.

rheumatoid factor (류마토이드 인자, 류마티스성 인자, 류마티성 요인)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 혈청에서 발견되는 항감마 글로부린 항체로서 명백하게 정상적인 사람
의 일부와 다른 교원성 혈관 질환, 만성 감염, 그리고 비감염성 질환의 일부에서도 나타난
다.

부사 부사 부사
apparently 분명하게 겉보기에 명백하
approximately 대략 어림짐작으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coldly 춥게 쌀쌀하게 차게
critically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위급/위태하게
deadly 치명적인
entirely 아주 완전히 고스란히그대로 완전하게전부
excitedly 흥분하여 기를쓰고
extensively 광범위하게
generously 관대하게 아량있게 푸짐하게 풍부하게
incorrectly 부정확하게
merely 다만 단지 그저(-에 지나지 않는) = only
particularly 특히 특별히 각별히 현저하게
purely 참으로 순전히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숙하게 순수하게
satirically 비꼬아서 풍자적으로
unfavorably 불리하게 비우호적으로
westerly 서쪽의

☞ 콜은 제프리의 도움으로 정신 병동에서 도망을 치지만 다시 갇혀서
독방에 감금되고 만다. 콜의 담당 의사인 캐서린은 이 사건의 책임자
로 추궁을 받게 된다.
Dr.Fletcher: Four years, Kathryn. WE'VE BEEN WORKING TOGETHER FOR
FOUR YEARS.
(4년 입니다,캐서린. 우린 4년 동안을 같이 일해왔어요)
And I've never seen you like this before.
(그리고 전 당신의 이런 모습을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So, please stop. You're being so defensive. This
isn't an inquisition.
(그러니, 제발 그만둬요. 당신은 너무나 방어적이예요.
이건 심리가 아닙니다.)
Kathryn : I didn't think I was being defensive. I was trying
to explain to you exactly what-
(전 제가 방어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
뭔가 - 당신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Dr.Fletcher: He should've been in restraints.
(그는 감금되었어야 했어요.)
IT WAS BAD JUDGEMENT ON YOUR PART, plain and simple.
So, why not own up to it?
(그건 명백하고 단순하게 당신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깨끗하게 시인하는 게 어떻겠어요?)
Kathryn : Okay, it was bad judgement. But I have the strangest
feeling about him. I've seen him someplace and I'm
trying.
(좋아요,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에 대
해 정말이지 묘한 느낌이 들어요. 전 그를 어디선가 봤
고 그래서 나로서는 노력을 - )

제이크는 칼 리를 변호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그의 선
배인 루시엔 윌뱅크스를 찾아 간다. 알콜 중독자인 루시엔은 한 쪽 손
에는 위스키병을 다른 손에는 잔을 들고 제이크와 산책을 한다.
Lucien: JUSTIFIABLE HOMICIDE'LL NEVER HOLD UP.
(정당 방위에 의한 살인은 절대로 먹혀들지 않을거야.)
* 'll = will
Jake : My only chance is to find a shrink who will testify Carl
Lee was insane at the time of the murders.
(저의 유일한 승산은 살인 당시에 칼 리가 정신 이상이었다고
증언해 줄 정신과 의사를 찾는 거예요.)
* shrink : '정신과 의사'를 뜻하는 미국 속어
Lucien: Now, I might KNOW A MAN WHO OWES ME A FAVOR.
(그렇다면, 내게 신세진 사람을 알지도 모르지.)
You'll file for a change of venue?
(재판지 변경 신청은 할텐가?)
Jake : Of course.
(물론이죠.)
Lucien: If Judge Noose denies it, then you'll get an all-white
jury and you'll lose.
(만약 누즈 판사가 그걸 기각한다면 자넨 백인만 있는 배심원
단을 갖게 될 것이고 자네는 지게 될 걸세.)
Jake : Thank you for the encouragement.
(격려해 주셔서 고맙군요.)
Lucien: Bear in mind that Mr.Hailey is as guilty as sin under our legal system.
(우리의 법 체계아래에서는 헤일리씨가 분명히 유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 bear in mind : 명심하다
* ~ as sin : 명백하게, 분명하게

A. Establishing Business Proprietary treatment of Information
A. 정보의 영업비밀 취급 확정
Section 351.304 sets forth rules concerning the treatment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in general. Paragraph (a) is a general provision. Paragraph (a)(1) provides
persons with the right to request (i) that certain information be considered business
proprietary, and (ii) that certain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be exempt from
disclosure under APO. Consistent with section 777(c)(1)(A) of the Tariff Act of 1930
(the Act), paragraph (a)(2) provides that, as a general matter, the DOC will require that all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be disclosed to authorized applicants, with the exception
of (i) customer names in an investigation; (ii) information for which the DOC finds there
is a clear and compelling need to withhold from disclosure; and (iii) classified or
privileged information.
-
All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must be stored in file cabinets, desk drawers or
boxes to the extent possible. When business proprietary data is left in offices which are
not occupied by an analyst at the time, the office door should be locked.
제351.304조는 영업비밀정보의 취급에 관한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a)항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a)(1)항은 제출자에게 (i)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이어야
하고 (ii)어떤 영업비밀정보가 APO하에서도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1930년도 법 제777조(c)(1)(A)에 일치되도록 (a)(2)항
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모든 영업비밀정보가 권한 있는 요청자에게 (i)피
해조사 과정에서의 거래처명단, (ii)상무부가 비공개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하는 정보, (iii)비밀정보 혹은 특권부여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되어야 함을 요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모든 영업비밀정보는 가능한 파일 캐비닛이나, 책상서랍이나 박스에 보관 되어
져야 한다. 조사관이 외출중일때에 영업비밀자료가 사무실에 남겨져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 문을 잠가야 한다.

The identification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in submissions to the DOC is
addressed in 19 CFR 351.304(b). 19 CFR 351.304(b)(1) deals with the bracketing and
labeling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in general, and is consistent with the DOC's
past practice that requires that a person claiming business proprietary status for
information place single brackets ("[ ]") around the information. This paragraph also
requires that a person claiming business proprietary status for information must explain
why the information in question is entitled to that status. The paragraph further explains
that the submitting person must include an agreement to permit disclosure under APO,
unless the submitter claims that there is a clear and compelling need to withhold the
information from disclosure under APO.
상무부에 제출되는 영업비밀정보의 확인과정은 19CFR 351.304(b)에 설명되어
있다. 19 CFR 351.304(b)(1)는 영업비밀정보의 일괄처리(괄호처리)와 라벨표
지에 관한 규칙인데, 상무부의 과거관행과 일치되도록 정보를 영업비밀 상태
로 요청하는 사람은 정보 주위에 단순괄호"[ ]"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영업비밀 지위를 요청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설명
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출자가 APO하에서도 공개하지 못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는 한 APO하에서의 공개 허용에
동의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A new provision, under paragraph (b)(2), provides for the double bracketing
("[[ ]]")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for which
the submitting party claims a clear and compelling need to withhold from disclosure
under APO; and customer names submitted in an investigation. For a discussion of
claims for clear and compelling need to withhold, see item B below.
(b)(2)절은 제출자가 행정보호명령하에서도 정보를 공개치 못할 명백하
도 현존하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영업비밀정보와 조사기간중 제출되는 고객명단
에 대해서는 겹괄호"[[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규정이다.
공개를 유보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필요성 주장의 논의에 대하여는 아래
B항을 참고한다.

4. Mark all APO versions of business proprietary documents with the notation
"Business Proprietary - APO Version". The APO version of a proprietary
document should be identical to the proprietary document, with certain limited
exceptions. The limited exceptions may include customer names or identifiers in
an investigation only and certain information for which it has been determined
that there is a clear and compelling need to withhold from disclosure under APO.
This type of information might include sources of information, and trade secret
information. Note the different treatment of [[customer]] names/identifiers in
investigations and other proceeding segments.
4.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의 APO본은 "영업비밀정보-APO본"이라
고 표시 되어야 한다. APO본 문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업비밀
문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한된 예외에는 고객명단과 조사용도만의
확인자, 그리고 APO제도하에서 공개가 유보되어야 하는 명백하고 현존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에는 정보의 출처, 거래비밀정보 등이 있을 수 있다. 조사과정과
다른 절차간에 고객명단/확인자의 취급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한다.

19 CFR 351.304(d) deals with submissions that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section
777(b) of the Act or the DOC's regulations. This paragraph provides for the DOC's
return of documents to the submitter if they do not conform. It also gives the submitter
the opportunity to take any of the following actions within two business days after
receiving the DOC's explanation for the return of the document: (1) correct the problems
and resubmit the information; (2) agree to have the information in question treated as
public information if the DOC denied a request for business proprietary treatment; (3)
agree to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under APO if the DOC granted business
proprietary treatment but denied a claim that there was a clear and compelling need to
withhold the information from APO release; or (4) submit other material concerning the
subject matter of the returned information. If the submitting person does not take any of
these actions, the DOC will not consider the returned submission.
19 CFR 351.304(d)에는 30년 법 제777조(b)항이나 상무부 규칙에 따른 요건
에 부합되지 않은 자료의 제출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상무
부는 부적격의 자료제출자에게 제출문서를 반려할 수 있다. 또한 동 조항에
의하면 자료제출자는 상무부의 제출서류 반려사유를 수령 한 날로부터 2일
안에 다음에 언급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즉, (1) 문제를 정정하고 정보를 다시 제출하는 것 (2) 상무부가 영업비밀
정보로 취급해 달라는 제출자의 요구를 부인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정보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는 것 (3) 상무부가 영업비밀정보라고 인정하되 APO에
의해서도 공개하기 곤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필요성 있다는 자료제출자의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 APO하에서는 자료의 공개에 동의하는 것 (4) 반환된
정보와 관련된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것 등이다. 자료제출자가 위에서 언급한
행동중 아무 것도 취하지 않는 경우, 상무부는 반환된 자료를 참고하지 않는
다.

B. Claims for "Clear and Compelling Need to Withhold"
B. "공개를 유보할 명백하고도 급박한 필요성"의 주장

Analysts must also be vigilant to note any argument made by a party concerning an
applicant or a clear and compelling need to withhold certain extremely sensitive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from APO release. Generally, the claim of a clear and
compelling need to withhold information from APO release is made in the cover letter of
a submission. The APO office would be unaware of such a claim unless it is brought to
their attention.
또한 분석관은 신청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주장과 "매우 민감
한 영업상 비밀정보"를 이유로 APO에서 정한 공개유보 요건 즉, "명백하
급박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APO에서
규정한 공개유보 요건인 " 명백하고 급박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표지문건
(cover letter)으로 제출하게 된다. 왜냐하면 APO Office의 주의를 끌지 못하
게 될 경우 APO Office에서는 그 주장에 대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If the DOC determines that there is a clear and
compelling need to withhold certain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from disclosure
under APO, the information is placed on the official file. If the DOC is sued on its final
determination/results, the documents containing the "clear and compelling" information
are not included in the microfiche record for the CIT. The paper copy of the documents
and a separate index are sent to the CIT.
만일 상무부에서 어떤 영업상비밀자료가 APO에 의한 공개를 유보할 요건,
명백하고 급박한 필요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결정할 경우에 그 정보는
official file에 보관한다. 만일 상무부의 최종 결정/재심사결과 때문에 상무부
가 제소를 당했을 경우에 명백하고 급박한 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CIT의 마이
크로필름카드에 수록되지 않는다. 서류복사본과 별도색인은 CIT에 보내진다.

F20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
정신분열증성 장애는 대체로 사고 및 지각의 근본적이고 특징적인 왜곡과 부적절하거나 둔감한
정동이 특징이다. 경과중 특정 인지 결손이 유발될 수 있기는 하지만 명료한 의식 및 지적능력은
보통 유지된다. 가장 중요한 정신병리학적 현상은 사고 반향, 사고삽입 또는 철회, 사고전파, 망상적
지각 및 조절 망상, 영향 또는 수동성, 제3자로서 환자를 논평 또는 논의하는 환각적 음성, 사고
장애 및 부정증상을 포함한다. 정신분열증성 장애의 경과는 연속적일 수도 있고, 진행 또는 안정적
결손을 동반한 에피소드성일 수도 있으며, 완전관해 또는 불완전관해를 동반한 하나 이상의 에피소
드가 있을 수도 있다.
정신분열증의 진단은 정동성 장애보다 정신분열증이 앞서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심한
우울증 또는 조증의 경우에 내려져서는 안된다. 명백한 뇌질환이 있을 때 또는 약물중독이나 금단
상태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이 내려져서는 안된다. 간질 또는 기타 뇌질환이 있을 때 발전하는
유사한 장애는 F06.2에 분류하고 정신활성 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은 4단위숫자.5에 해당되는
F10-F19에 분류해야 한다.
제외 : 급성(미분화형) 정신분열증(acute(undifferentiated) schizophrenia)(F23.2)
주기성 정신분열증(cyclic schizophrenia)(F25.2)
정신분열증적 반응(schizophrenic reaction)(F23.2)
분열형 장애(schizotypal disorder)(F21)
F20.0 편집성 정신분열증(Paranoid schizophrenia)
편집성 정신분열증은 주로 청각적 환각 및 지각장애를 동반하는 편집증형 망상이 지배적이다. 정동,
의지 및 언어장애와 긴장성 증상은 없거나 비교적 미미하다.
편집분열성 정신분열증(Paraphrenic schizophrenia)
제외:퇴행기 편집증성 상태(involutional paranoid state)(F22.8)
편집증(paranoia)(F22.0)
F20.1 파과형(破瓜型) 정신분열증(Hebephrenic schizophrenia)
정동변화가 두드러지고, 망상과 환각이 순간적이며, 단편적이고 행위가 무책임하고 예견할 수 없으
며, 매너리즘이 흔히 있는 정신분열증의 한 형태. 감정은 천박하고 부적절하다. 사고는 해체되며
언어는 논리가 정연하지 않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보통 부정증상의 급속한 발달,
특히 정동의 단조로움 및 의지 상실로 예후(豫後)는 불량하다. 파과형 정신은 정상적으로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에서만 진단된다.
해체성 정신분열증(Disorganized schizophrenia)
파과증(Hebephrenia)
F20.2 긴장형 정신분열증(Catatonic shizophrenia)
긴장형 정신분열증은 운동 과다증과 혼미, 자동 순종과 거부증 등의 양극을 달리는 정신운동성 장애
가 지배적이다. 부자연스런 태도 및 자세가 장기간 유지된다. 심한 흥분의 에피소드가 본 병태의
특징적 양상이다. 긴장형 현상이 꿈같은 생생한 영상 환각을 동반한 상태와 복합될 수 있다.
긴장형 혼미(Catatonic stupor)
정신분열성 강경증(Schizophrenic catalepsy)
정신분열성 긴장증(Schizophrenic catatonia)
정신분열성 납굴증(蠟屈症)(Schizophrenic flexibilitas cerea)
F20.3 미분화형 정신분열증(Undifferentiated schizophrenia)
정신분열증의 일반적 진단기준에는 합당하나 F20.0_-F20.2의 어느 아형에도 맞지 않거나, 진단적
특징의 특정 조합의 명백한 우위가 없이 한가지 이상의 양상을 보이는 정신병성 병태.
비정형 정신분열증(Atypical schizophrenia)
제외:급성 정신분열증양 정신병적 장애(acute schizophrenia-like psychotic disorder)(F23.2)
만성 미분화형 정신분열증(chronic undifferentiated schizophrenia)(F20.5)
정신분열증 후 우울증(post-schizophrenic depression)(F20.4)
F20.4 정신분열증 후 우울증(Post-schizophrenic depression)
정신분열증을 앓고 난 후에 발생하며 연장될 수 있는 우울성 에피소드. "양성" 또는 "음성"의 정신분
열증적 증상이 존재가능하나 지배적 임상양상은 아니다. 이런 우울상태는 자살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다. 만약 환자가 더 이상 정신분열증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울성 에피소드가 진단되어야 한다.
(F32.-)만약 정신분열증상이 현저하면 진단은 적절한 정신분열증의 아형 (F20.0-F20.3)에 머물러야
한다.
F20.5 잔류형 정신분열증(Residual schizophrenia)
정신분열증적 발달의 만성기로 반드시 비가역적이지는 않으나 장기간의 "음성"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초기부터 말기까지의 명백한 진행이 있다.
장애를 정신운동성 지연, 활동성 저하, 정동의 둔감, 수동성 및 주도권 부족, 언어의 양 또는 내용의
빈곤, 얼굴 표정, 눈접촉, 음성 변조 및 자세등 비언어성 의사 소통의 불량, 자기 관리 및 사회적
역할 수행 불량등이다.
만성 미분화형 정신분열증(Chronic undifferentiated schizophrenia)
레스트추스탄트(정신분열증성)(Restzustand(schizophrenic))
정신분열증적 잔류상태(Schizophrenic residual state)
F20.6 단순형 정신분열증(Simple schizophrenia)
기이한 행동이 서서히 그러나 진행성으로 발달하며,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능력이 없고, 총괄적인
수행능력이 감퇴하는 장애, 잔류 정신분열증의 특징적 거부 양상(예를 들면, 정동의 둔감 및 의지의
상실)이 다른 정신병적 증상이 선행됨이 없이 발전한다.
F20.8 기타 정신분열증(Other schizophrenia)
권태형 정신분열증(Coenesthopathic schizophrenia)
정신분열병형 장애(Schizophreniform disorder) NOS
정신분열병형 정신병(Schizophreniform psychosis) NOS
제외 : 단기 정신분열병형 장애(brief schizophreniform disorders)(F23.2)
F20.9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unspecified)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Reaction to severe stress, and adjustment disorders)
-
이 분류는 증상에 의존해서 뿐아니라 두개의 원인적 영향의 존재에 근거해서도 식별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장애와 구별되는 점이다. 두가지 원인적 영향이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긴장이
많은 일상 사건과, 불유쾌한 환경을 지속되게 하여 적응장애로까지 내모는 일상의 변화이다. 약간
덜 심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일상사건)는 이 장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여 언급했지만 원인적 중요성
은 항상 명백하지는 않으며 각 경우마다 개개인, 특이체질, 취약성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일상사건이라는 원인적 영향은 장애의 발생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단
발생한 장애는 급성 중증 스트레스황불안의 자율신경성 증후다. 증상은 스트레스성 사건이나 자극후 수분내 나타나며 이삼일후(주
로 수시간 내에) 사라진다. 부분적 혹은 완전한 기억상실(F44.0)이 그 에피소드에 대해 있을 수
있다. 만일 증상이 지속된다면 진단을 달리해야 한다.
급성 위기 반응(Acute crisis reaction)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Acute reaction to stress)
전쟁 피로증(Combat fatigue)
위기 상태(Crisis state)
정신적 충격(Psychic shock)
F43.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모든이에게 왜곡된 걱정거리를 제공하기 쉬운 예외적으로 위협적이거나 재난적인 자연의 상태(단기
또는 장기)또는 근심에 늦게 반응하여 나타나는 장애. 과거의 신경성 질환이나 인격적 특성(충박성,
쇠약성)이 증상의 발전이나 경과의 악화 역치를 낮출수 있지만, 질병의 발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전형적 양상은 방해적 기억속, 꿈과 악몽에서 외상의 반복적 재체험(과거의 재현)이며 무감각
이나 무딘 감성, 타인과 분리, 주위환경에 대한 무관심, 쾌감 결여, 외상을 기억나게하는 활동 및
상황을 피하려는 지속적인 배경에 대하여 발생한다. 보통 자율신경의 과각성, 과경계 상태에 있으며
깜짝깜짝 놀라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불안과 우울증도 잘 연관되나 자살관념은 흔하지 않다. 증상의
시작은 외상후 수 주 및 수 개월의 잠복기를 가지며 과정은 유동적이나 다수가 회복된다. 환자의
일부는 수년간의 만성적 경과를 밟으며 인격변조 (F62.0)의 과도기를 거친다.
외상성 신경증(Traumatic neurosis)
F43.2 적응 장애(Adjustment disorders)
일상변화나 일상사건에 적응하는 시기에 일어나는 주관적인 근심과 정서장애 상태로써 사회적 기능,
임무수행에 지장을 준다. 스트레스요인은 개인의 사회적 조직망(사별, 분리, 경험)이나 더 큰 사회
지지 및 가치체계(이주, 망명자 신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입학, 기원했던 목표의 실패,
은퇴, 부모가 되는것 등의 주요한 변화나 분기일 수 있다. 개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적응장애의
발현모습과 위험도가 달라지며 스트레스성 요인 없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증상은 다양하
나 우울한 기분, 불안, 걱정(혹은 혼합형), 일상생활의 수행 불가능, 현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로 대표될 수 있다. 성인에 있어 행위장애가 연관
될 수 있다. 우세한 표현 양상은 짧은, 혹은 지속적 우울반응이며 정서나 행위 장애이다.
문화 충격(Culture shock)
비애(悲哀)반응(Grief reaction)
소아에서의 병원증(Hospitalism in children)
제외:소아기 분리 불안 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 of childhood(F93.0)
F43.8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Other reactions to severe stress)
F43.9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Reaction to severe stress, unspecified)

(A) you have breached any provision of the Terms (or have acted in manner which clearly shows that you do not intend to, or are unabl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Terms); or
(A) 귀하가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또는 ‘약관’의 규정을 준수할 의사가 없거나 준수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행동한 경우); 또는

syntactic sugar
Features added to a language or other formalism to make it `sweeter' for humans,
features which do not affect the expressiveness of the formalism (compare chrome).
Used esp. when there is an obvious and trivial translation of the `sugar' feature
into other constructs already present in the notation.
C's a[i] notation is syntactic sugar for *(a + i)
언어나 다른 형식주의에 첨가되어 인간에게 더욱 달콤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특징적 기능.
하지만 형식주의의 표현성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히 '사탕' 기능을 표기상에 이미 제공되는 구성요소로 번역하는 일이 명백하
하찮은 것일 때 쓰이는 용어. C언어에서의 배열 표기법 a[i]는 포인터 표기 *(a + i)의
문법적 사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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