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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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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 〔k´ær∂kt∂r〕 (물건의)특성, 특질, 특색, (개인.국민의)성격, 성질, 기질, 품성, 인격, 고결, 정직, 덕성, 평판, 명성, 형질, 지위, 신분, 자격, (유명한)사람, 인물, 괴짜, 기인, 문자, (한 체계로서의)문자, 알파벳, (인쇄체.필기체의)자체, 기호, 부호, 암호, (전고용주가 고용주에게 주는)인물증명서, 추천장, (소설 등의 등장)인물, (연극의)역, 성사의 인호, 새기다, (성격을)묘사하다, ...의 특성을 나타내다

crank 〔kræŋk〕 크랭크, 묘한표현, 기상, 변덕(fad), 기인, 괴짜, 변덕쟁이, (성미가)까다로운 사람, 심술쟁이, 회전반(형벌로 죄수가 회전시켰던 것), (길의)곡절, 꾸불꾸불함, 크랭크 모양으로 구부리다, 크랭크로 연결하다, (크랭크를 돌려서)촬영하다, 크랭크를 돌려서(엔진을) 걸다, 크랭크를 돌리다, 시작하다, (기계.건물이)온전하지 못한, 흔들흔들하는(shaky), (사람이)병약한, 괴짜의(에 의한), 활발한, 기력이 왕성한, 기울기 쉬운, 뒤집히기 쉬운

crotcheteer 〔kr`at∫∂ti∂r〕 기상가, 기인, 괴짜

geek 〔gi:k〕 기괴한 짓을 하는 흥행사, 괴짜, 기인, 변태자, 술주정뱅이

gink 〔giŋk〕 놈, 사내, 기인

hysterogenic 〔h`ist∂roudз´enik〕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히스테리 기인성의

idiosyncreatic 〔´idi∂sinkr´ætik〕 (한개인에게)특유한, 기인한 색다른

inspired 〔insp´ai∂rd〕 영감을 받은, 영감으로 쓰여진, (어떤 계통의)내의를 받은, (추측등)사실(확실한 정보)에 기인하지 않는, 숨을 들이마신

kooky 〔k´u:ki〕 기인의, 미치광이의

monstre sacre 〔m´o:nstr∂-sa:kr´ei〕 기인, 괴짜, (영화 등의) 대스타

oddity 〔´ad∂ti〕 이상함, 기인, 괴짜, 야릇한 것

originality 〔∂r`idз∂n´æl∂ti〕 독창성, 신기, 창의, 기인, 진품

origination 〔∂r`idз∂n´ei∫∂n〕 개시, 창작, 발명, 시초, 기인, 기점

result 〔riz´∧lt〕 결과, 성과, 귀착, 결말, (시험.경기등의)성적, 스코어, (축구의)승리, 결의, 결정, 결과, 답, 결과로서 생기다, 기인(유래)하다, 귀착하다, 끝나다

rheumatic 류머티즘의, 류머티즘에 걸린(걸리기 쉬운), 류머티즘에 걸리게 하는, 류머티즘에 기인한, 류머티즘환자, 류머티즘, -ically 류머티즘에 걸려

attributable to : ascribable to ...에 기인하다

attribute ~에 귀착시키다. ☞ attribute A to B A를 B의 결과라고 생각하다, A가 B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다.

be due to ~의 탓이다, ~에 기인하다.

nut 나무 열매; 미친 사람, 기인, ~광

result from ~에서 기인하다, 유래하다.

spook 유령/ 도깨비, 괴짜, 기인, 스파이, 비밀탐정, 섬뜩하다, 떨리게하다

be due to + 명사; (=be caused by) ~에 기인하다

* 시계(시간)가 늦다
I'm afraid my watch is three minutes or so slow.
제 시계는 3분 정도 늦는 것 같아요.
My watch is five minutes slow.
제 시계는 5분 늦습니다.
My watch loses five minutes a day.
제 시계는 하루 5분씩 늦습니다.
The train has arrived in Seoul three hour behind schedule due to an
cident.
기차는 사고로 인해 서울에 예정시간보다 3시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 due to ( because of) :--에 기인하는, --의 탓으로 돌려야 할.
어체에서는 owing to를 자주 쓴다.

A careful study of these damaged parts has forced us to the conclusion that the damage has been caused through careless handling by the shipping company.
이들 파손 부분을 주의 깊게 조사한 결과 그 파손은 선박 회사의 부주의한 처리에서 기인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The damage appears to have been mainly caused by the faulty packing of the goods.
파손은 주로 물품의 포장 불량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Like that of any other commodity, the value of gold results from the
interplay of the forces of supply and demand.
어떤 다른 상품의 가치와도 마찬가지로, 금의 가치는 공급과 수요의 힘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The improved circulation resulting from exercise benefits each part of the
body.
운동으로부터 기인하는 향상된 혈액 순환이 신체의 각 부분에 도움을 준다.

. I owe that all to you.⇒ 그건 모두가 당신 덕분입니다.( by heart! )
* ∼ owe ⓐ to ⓑ ∼ : ∼ ⓐ 는 ⓑ 의 덕분이다.
ex) I owe what I am to my mam.
: 오늘날의 나는 전적으로 어머니 덕분입니다.
cf. ┌ owe → 사람이나 물건에 은혜나 의무를 지고 있음을 말함.
└ be due to → 원인 따위가 어떤 일에 기인해 있음.

홍차는 red tea라 하지않고 black tea, Ceylon tea라 한다.
______ 우리가 마시는 홍차는 인스턴트 홍차로 물에 넣으면 붉은
색의 차가 된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찻잎을 우려내서 마시
기 때문에 우러나온 차의 색이 연한 검은색인데서 기인
black tea라고 부른다.
그리고 영국은 식민지였던 실론, 인도, 아프리카의 케냐에
서 홍차를 들여왔었는데, 스리랑카가 차의 주산지라는데서
홍차를 Ceylon tea라고도 부른다.(註: 실론은 스리랑카의
옛 지명임.)
근데 실제 영국인들은 홍차를 녹차(green tea)나 다른 차
종류와 구분할 때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tea라고 부르며
이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of the first water라는 말은 '최상의, 뛰어난'이란 말로 고대 아라비아
상인들이 보석을 거래할 때 사용되었던 보석감정법에서 기인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water(물) 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나 진주의 광택을 나타내는데
쓰였던 아라비아 말이 그대로 번역이 되어서 유럽에 들어온 것이지요.
300년 전에 다이아몬드의 등급은 그 광택에 따라서
first water, second water, third water 라고 매겼는데
그 중에서 the first water라고 하는 것은 보석 중에서도 그 질이 가장
뛰어난 것을 가리킬 때 썼던 말이지요.

I'm not sure if Tom's imperturbable spirit is due to toughness or to sheer inability to understand the dangers of the situation.
Tom의 태연한 용기가 그의 강인함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의 위험을 단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지 확실히 모르겠다.

The benefit of these meetings is due as much to the differences as to the
resemblances; to the conflict, as well as the sympathy, between persons.
이러한 만남이 주는 혜택은 사람들 간의 비슷한 점에 못지않게 차잇점에, 그리고
의견의 일치는 물론 의견의 차이에 기인한다.

그 회사의 힘은 미래 지향적 전략에 기인한다.
The strengh of the firm is attributed to its future-oriented strategy.

The idea of achieving security through an arms race is a false belief.
It rose out of the fact that America first produced and used an atomic
bomb to win World WarⅡ. Some people still believe that they can achieve
security by showing force. But military build-up is costly, and often
leads to greater destruction. What is the use of security if everything
is destroyed? Therefore, instead of seeking security through means of
mass destruction, we should achieve it through glob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fore it is too late.
군비 경쟁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것은
미국이 2차세계대전의 승리를 위해 원자탄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한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무력을 과시함으로써 안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군비 증강은 비용이 많이 들며, 종종 더 큰 파괴로
이른다. 모든 것이 파괴된다면 안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므로,
대량파괴 수단을 통해서 안전을 추구하기 보다는, 더 늦기 전에 국제적인
상호이해와 협동을 통해 안전을 이뤄야 한다.

Plants are known to react to environmental pressures such as wind, rain,
and even human touch. Coastal trees, for example, become shorter and
stronger in response to strong winds and heavy rainfall. In a laboratory
study conducted at Stanford University, the same changes in plant growth
patterns were brought about by touching plants twice a day. The
researchers also found that these growth changes resulted from gene
activation. Their findings indicate that this gene actuation did not
occur unless there was direct stimulation.
식물은 바람, 비, 심지어 인간의 접촉과 같은 환경적인 영향에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해안의 나무는 강풍과 폭우에 반응하여 더 짧고
강해진다. 스탠포드대학에서 행해진 실험실 연구에서, 1일 2회 식물을
만짐으로서 식물성장 패턴에 있어 동일한 변화가 발생했다. 또한 연구원들은
이런 성장의 변화는 유전자 활동에서 기인한다는 걸 알아냈다. 그들의 발견은
만약 직접적인 자극이 없었다면 이런 유전자 활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걸 나타낸다.

I argue that the degradation of labor,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 is rooted not in technology itself but in the antidemocratic values that govern technological development.
나는 노동과 교육, 환경의 붕괴가 기술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기술발전을 지배하는 반민주적인 가치들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Reforms that ignore this fact will fail, including such popular notions as a simplified lifestyle or spiritual renewal.
이런 사실을 무시한 개혁은 단순화된 생활방식 혹은 영혼의 갱신과 같은 널리 알려진 개념들처럼 실패하고 말 것이다.
Desirable as these goals may be, no fundamental progress can occur in a society that sacrifices millions of individuals to production.
이런 목표들이 비록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수백만의 개인들을 생산에 희생시키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기본적인 발전도 일어날 수 없다.

The baby boom continued through the decade of the 1950's, producing a
population increase of nearly fifteen percent in the five years from
1951 to 1956. This rate of increase had been exceeded only once before
in Canada's history, in the decade before 1911, when the prairies were
being settled. Undoubtedly, the good economic conditions of the 1950's
supported a growth in the population, but the expansion also derived
from a trend toward earlier marriages and an increase in the average
size of families. In 1957 the Canadian birth rate stood at 28 per
thousand,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이러한 증가율은 캐나다의 역사상 단 한번. 즉 초원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착되고 있었던 1911년 이전의 10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에만 능가된 적이
있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1950년대의 좋은 경제 상태가 인구에 있어서의
성장을 지지했지만, 또한 그 확장은 조혼의 경향과 가족의 평균사이즈의
증가에서도 기인하는 것이었다. 1957년에 캐나다의 출생률은 1,000명 당 28에
달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중의 하나였다.

After the peak year of 1957, the birth rate in Canada began to decline.
It continued falling until in 1966 it stood at the lowest level in 25
years. Partly this decline reflected the low level of births during the
depression and the war, but it was also caused by changes in Canadian
society. Young people were staying at school longer; more woman were
working; young married couples were buying automobiles or houses before
starting families; rising living standards were cutting down the size of
families. It appeared that Canada was once more falling in step with the
trend toward smaller families that had occurred all through the Western
world since the tim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1957년의 절정 이후로, 캐나다의 출생률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계속
떨어져서 1966년에는 25년 만에 최하의 수준에 머물렀다. 부분적으로 이
쇠퇴는 공황과 전쟁동안의 낮았던 출생률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또한 캐나다 사회의 변화에서 기인하기도 했다. 젊은이들이 학교에 더 오래
머물렀고, 더 많은 여자들이 직업을 가졌고, 젊은 부부들이 가족을 시작하기
전에(아이를 가지기 전에) 자동차와 집을 구입했고, 상승하는 생활수준이
가족의 사이즈를 줄였다. 캐나다는 다시 한번, 산업혁명시기 이래로
서구세계전역에 걸쳐서 발생했었던 소가족을 향한 추세에 발맞추어 가는 듯이
보였다.

저금리에 기인한 낮은 이자부담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있어 아직 거래위축이 본격적인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단기투자 목적의 수요유출이 큰 지역부터 매매가의 흐름이 하향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The low interest burden caused by low interest rates maintains the delinquency rate of mortgage loans, which has not yet led to a full-fledged price adjustment but the flow of trading prices is likely to fall from areas where demand outflows for short-term investment are high.

이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은행 등 금융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건수가 늘면서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줄어든 데 기인한다.
This is due to a decrease in the number of reports filed with the FSS as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suspension of payments to banks and other financial firms increased when voice phishing occurred.

금감원은 "이러한 괴리율은 최근 원유선물 가격 급락으로 내재가치는 크게 하락했으나, 관련 상품의 매수세 급등으로 시장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xplained, "The gap is attributable to a sharp drop in internal values due to a recent plunge in oil futures prices, but a relatively small drop in market prices due to a surge in buying of related products."

이는 증권과 관련해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를 통해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신용공여금이 3조 2000억원 줄어든 데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alyzed that this was due to a KRW 3.2 trillion reduction in credit contributions to investors through loans of money or loans of securities.

화학과 비금속, 금속제련, 자동차, 전기전자 등 5대 산업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하락한 데 기인한다.
This is due to a nearly 30% year-on-year drop in operating profit growth in the five major industries, including chemicals, non-metals, metal refining, automobiles, and electronics.

그러면서도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들은 금융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At the same time, he said, "The recent private equity fund incidents are due to financial companies' negligence in internal control and investor protection."

한은 관계자는 "7월 경상수지가 최근 9개월 중에 가장 높았던 것은 서비스수지 중에서도 국내기업이 특허권 사용료를 해외에서 받는 지식재산권사용료가 전달에 비해 뛰고 본원소득수지가 늘어난 일시적인 효과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An official from the BOK said, "The current account balance in July was the highest in the last 9 months due to the temporary effect of the increase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age fees that Korean companies receive the royalties from overseas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among the service balances and the increase in the primary income account."

현재 식약처는 메트포르민에서의 NDMA 검출 원인에 대해 완제의약품 제조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urrently, the KFDA suspects that the cause of NDMA detection in Metformin was caused by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finished drugs.

기대수명 단축 기간은 무려 3.9년이나 됐으며 이 중 3년이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The life expectancy reduction period is 3.9 years, and three of these years are attributed to human activities.

원격의료 확대는 의료분야의 선도적 혁신에 기인한 차별적 역량에 대해 보상하는 규제완화와 병행돼야 한다.
The expansion of telemedicine should go hand in hand with deregulation that compensates for the discriminatory capacities resulting from leading innovation in the medical field.

또한 국가별 산업 특성에서 기인한 화학 성분들의 차이를 설명하고, 전 지구적 이동연구를 통해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It also explained the differences in chemical components resulting from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and discussed ways to track the long-distance migration path of fine dust through global migration research.

질소산화물 (Nitrogen oxygen)
보통형의 연소장치에서 연료의 연소시 형성되고 방출되는 질소의 산화물이다.
질소산화물은 연료중에 포함된 질소가 기여하기 보다는 공기중에 있는 질소의
고온산화에 기인된 것이다.질소산화물(대기오염에서는 NOx라고 쓴다.)의 직접적인
해는 사람의 기도를 자금하며 식물에 손상을 준다. 간접적인 해는 광화학
스모그반응에 원인을 제공하며 산성비의 문제도 일으킨다.

affinity (친화성, 친화력) 1. 고유의 유사성 혹은 유연 관계. 2. 특별한 요소, 기관, 구조물에
대한 특별한 친화력. 3. 화학적 친화력. 분자의 원소들을 결합시키는 힘. 화학적 반응에 의한
결합하려는 경향. 4. 복합체의 해리상수에 의해 측정된 두 물질 사이의 비공유 화학적 결합
력. 5. 면역학에서, 단일 항원 결합 부위와 단일 항원 결정 인자간의 상호작용력의 열역학적
표현. (그리고 그들간의 입체화학적 적합성) 합텐같은 단일 항원 결정 인자간의 상호작용에
대부분 적용된다. 인간의 특이성 있는 항체의 이질성 친화력에 기인하는 상수(K litres mole
-1)와 관련되어 표현된다. 실제로 평균치로 표현됨.(고유 관련 상수를 의미). 6. 해리 상수의
역수.

hemophilia A (혈우병 A) 제Ⅷ인자의 결핍에 기인하는 혈우병.

nafcillin (나프실린) C21H21N2NaO5S. 산과 페니실리나제 저항성의 반합성 페니실린이며
그 나트륨염은 백색 내지 황백색 분말로서 페니실리나제 양성에 기인한 심한 포도상 구균
감염증에 항균제로 사용된다.

orf (양아구창) 1. 양의 전염성 농포성 피부염으로서 바이러스에 기인되며 사람에게도 전파
된다. 2. 양두.

overdosage (과량, 과용량) 1. 약물의 과량투여. 2. 약물의 과량에 기인된 신체의 상태.

tabes dorsalis (척수 배면근 위축) 중추신경계쪽의 트레포네마 파리둠의 감염에 기인하고,
척수 후주 및 감각신경간이 황폐되고 변성되는 것. 이 질환은 매독의 제 3기(후기) 단계이
고, 격통의 발작, 협조운동불능, 감각 장애, 반사상실, 위, 후두 등 각종 기관의 기능 장애 발
작이 뚜렷한 증상이다. 또한 각종의 [특히 골이나 관절] 영양 장애, 실금 혹은 요체루, 성기
능 저하 등이 나타난다. 이 질환의 경과는 보통 완만하나, 진행성이며 진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으나 완전한 치유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중년 이전에 발생되고, 이환은 남성쪽이 많다.

thyrotoxicosis (갑상선 중독증) 과량의 갑상선 호르몬이 조직에 존재함으로 인해 생기는 상
태. 이는 갑상선 호르몬의 과잉 생산(Graves 질환에서 처럼) 혹은 외부에서 기인한 갑상선
호르몬, 또는 선조직에서 새거나 선조직의 저장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whooping cough (백일해) Bordetella pertussis에 기인되는 감염증. 기도의 카타르 및 독특
한 기침 발작을 일으킨다. 피리소리를 동반하는 긴흡기를 특징으로 한다. 약 2주간의 잠복기
후 카타르기가 시작되어, 미열, 재치기, 콧물, 마른 기침이 나타난다. 1~2주가 지나면 경해기
가 시작되면서, 독특한 경련성 기침 발작이 일어난다. 깊은 흡기와 빠르고 짧은 기침이 계속
되는데, 폐에서 공기를 전부 빼낼 때까지 지속된다. 이 발작 동안 안면은 창백하고, 눈은 충
혈되며 정맥은 확장되고, 기침은 가끔 구토를 유발하며 심한 경우에 내출혈이나 다른 양상
의 출혈을 일으킨다. 경련성 기침 발작의 끝은 성문의 경련성 폐쇄 때문에 길게 끄는 예리
하고 높은 흡기를 특징으로 한다. 발작의 횟수는 24시간에 10~12에서 40~50회로 각기 다르
다. 이 기간이 3~4주 계속된 후 발작의 횟수가 줄어들며, 그 정도도 약화되어 점점 소길된
다. 이 병은 소아에게서 가장 많고 추운 계절에 많이 유행하며, 전염되기 쉽다.

U.S. AD and CVD trade remedies are designed to offset the amount of unfair
competitive advantage attributable to foreign price discrimination or subsidization.
These actions are in full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ly agreed upon rules and
principles which are embodied in the Antidumping and Subsidies Agreements. These
Agreements were developed during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These
Agreements are intended to ensure that the AD and CVD laws of member countries
are implemented in a fair, transparent, and expeditious manner.
미국의 AD 및 CVD를 통한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외국의 가격차별이나
보조금에 기인하는 불공정한 경쟁의 이점을 상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에 서술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에 원칙과 완전히 부합된 것이다. 이러한 협정은 GATT하에서 다자
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중에 발전되었으며, 회원국의 AD, CVD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구상되었다.

The substantial amount of information collected allows IA to make a price
comparison between the prices of imports and "Normal value" (NV).
Adjustments are made to account for physical differences in merchandise and
differences in levels of trade between the NV and the imports to ensure that it is
an "apples to apples" comparison. Therefore, to make certain that its comparisons
are not distorted by factors extraneous to the central issue of price discrimination
between markets, IA adjusts the "starting" prices to account for any differences in
prices resulting from verified differences in physical characteristics, quantities
sold, levels of trade, circumstances of sale, applicable taxes and duties, and
packing and delivery costs.
수입행정실은 취합된 정보를 이용하여 수입가격과 “정상가격(Normal
Value)”간의 가격을 비교한다. 동일제품의 비교를 보장하기 위해 정상가격
과 수입품간의 거래단계의 차이와 제품의 물리적 차이를 조정한다. 시장간의
가격차별과 관계없는 요소에 의해 가격비교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입행정
실은 물리적 특성, 판매량, 거래단계, 판매상황, 적용 관세 및 내국세,
포장 및 인도비용(packing and delivery cost) 등의 차이로 기인하는 가격
차이를 감안하여 “기준가격(starting prices)”을 조정한다.

[slang] flake (매우 특이한 개성을 가진 사람, 기인)

지진(earthquake)은 발생원인 또는 형태를 기준으로
구조지진( tectonic earthquakes)
화산지진( volcanic earthquakes)
함몰지진( implosions or collapse earthquakes)
으로 분류한다.
이들을 자연지진(natural earthquakes)이라 하는데 대부분의 지진은
구조지진으로서 지구외부의 대규모 변형을 일으키는 힘의 원동력인
구조력(tectonic force)에 의하여 축적된 탄성에너지가 일시에 방출되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화산지진은 화산지역에서 화산폭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지진이며,
함몰지진은 지각 내부 어딘가에 연약한 지반이나 공동(空洞)이 내려
앉으면서 발생하는 지진이다.
제한된 공간과 시간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을
본진(本震:principal earthquakes)이라 하고 그 앞의 지진은
전진(前震:foreshocks), 그 뒤에 지진은 여진(餘震:aftershocks)이라
한다. 본진이라 할 만한 지진이 없을 경우에는 무리지진(群發地震:
earthquake swarms) 혹은 지진군(地震群)이라 한다.
한편, 땅속에서 화약을 폭발시키거나 지하핵실험 등으로 지진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 나는데 이를 인공지진(man-made earthquakes)이라 한다.
인공지진은 아니지만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지진으로서, 깊은 우물에
대량의 물을 주입하거나 높은 댐을 만들어 저수하면 그 부분에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유발지진(induced earthquakes)이라 한다.

D62 급성 출혈후 빈혈(Acute posthaemorrhagic anaemia)
-
제외:태아 혈액 소실에서 기인한 선천성 빈혈(congenital anaemia from fetal blood loss)(P61.3)

F06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 장애(Other mental disorders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
원발성 대뇌질환, 뇌를 이차적으로 침범하는 전신질환, 외인성 독성물질 또는 호르몬, 내분비 장애,
기타 신체질병에 의한 뇌장애와 원인이 되어 관련된 잡다한 병태를 포함.
제외 : 섬망을 동반한 것(associated with delirium)(F05.-)
F00-F03절에 분류된 치매를 동반한 것(associated with dementia as classified in
F00-F03)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기인한 것(resulting from use of alcohol and other
psychoactive substances)(F10-F19)
F06.0 기질성 환각증(Organic hallucinosis)
보통 시각 또는 청각의 지속성 또는 재발성 환각장애로 명료한 의식속에서 발생하고 환자 자신이
환각이라는 것을 그 대상에 의해 인지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수도 있다. 환각의 섬망성 가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섬망이 주요 임상양상은 아니다. 통찰력은 보존될 수 있다.
기질성 환각상태(비알콜성)(Organic hallucinatory state(nonalcoholic))
제외 : 알콜성 환각증(alcoholic hallucinosis)(F10.5)
정신분열증(schizophrenia)(F20.-)
F06.1 기질성 긴장성 장애(Organic catatonic disorder)
긴장성 증상과 관련된 정신운동성 활성도의 감소(혼미)또는 증가(흥분)장애. 정신운동성 장애의
극단은 서로 교대할 수 있다.
제외 : 긴장성 정신분열증(catatonic schizophrenia)(F20.2)
혼미(stupor) NOS(R40.1)
해리성 혼미(dissociative stupor)(F44.2)
F06.2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Organic delusional[Schizophrenia-like] disorder)
지속적 또는 반복적 망상이 주된 임상양상인 장애. 망상은 환각과 동반될 수 있다. 이상한 환각
또는 사고장애처럼 정신분열증을 시사하는 양상이 있을 수도 있다.
편집증 및 편집증-환각성 기질성 상태(Patanoid and paranoid-hallucinatory organic states)
간질에서의 정신분열증양 정신병(Schizophrenia-like psychosis in epilepsy)
제외 :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F23.-)
지속적 섬망성 장애(persistent delusional disorder)(F22.-)
약물유발성 정신장애(psychotic drug-induced disorder)(4단위 숫자.5에 해당되는 F11-F19)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F06.3 기질성 기분[정동]장애(Organic mood[affective] disorders)
기분 또는 정서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장애로서, 우울증성, 경조증성, 조증성(躁症性) 또는 양극성
활동도의 전체수준의 변화가 보통 동반되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한다.(F30, F31, F32)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기분 장애(mood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F30-F39)
F06.4 기질성 불안 장애(Organic anxiety disorder)
전반적인 불안장애(F41.1), 공포장애(F41.0) 또는 양자의 복합의 필수적 묘사적 양상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한다.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snxiety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F41.-)
F06.5 기질성 해리 장애(Organic dissociative disorder)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하는 과거의 기억, 자아각성 및 직전 감정, 몸의 움직임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통합 소실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F44.- 참조)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해리[전환] 장애(dissociative[conversion]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F44.-)
F06.6 기질성 정서 불안정[무력증성]장애(Organic emotionally labile[asthenic] disorder)
정서적 뇨실금 또는 불안정성, 피로성 및 다양한 불쾌한 신체감각(예를들어 현기증) 및 통증을 특징
으로 하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하는 장애
제외 : 비기질성 또는 상세불명의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s, nonorganic or unspecified)
(F45.-)
F06.7 경도인식 장애(Mild cognitive disorder)
장애는 기억의 손상, 학습곤란에 의해서 특징이 나타나고 장기 직무에 대한 집중능력을 감소시킨다.
정신적인 직무를 시도할 때는 현저한 정신적 피로감이 나타나고 새로운 학습은 객관적으로 성공했을
때 조차도 주관적으로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징후는 치매(F00-F03) 또는 섬망(F05.-)의
진단을 받을 만큼 심하지는 않다. 이러한 진단은 단지 명시된 신체장애와 관련되어 만들어 지며
F10-F99에 분류된 어떤 정신 또는 행동 장애 어느것의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는 뇌 및 조직에 광범위한 감염 및 신체장애에 선행, 동반, 후행할 수 있으나 뇌의 직접적인
병발 증거는 반드시 문제되지 않는다. 병인의 차이, 일반적으로 보다 가벼운 증후 및 단기 발병에
의해 뇌병후 증후군(F07.1)과 뇌진탕후 증후군(F07.2)과는 구별이 가능하다.
F06.8 기타 명시된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 장애(Other specified mental disorders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 physical disease)
간질성 정신병(Epileptic psychosis) NOS
F06.9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장애(Unspecified mental disorder due
to brain damage and dysfunction and tophysical disease)
기질성 뇌 증후군(Organic brain syndrome) NOS
기질성 정신 장애(Organic mental disorder) NOS

G93 뇌의 기타 장애(Other disorders of brain)
-
G93.0 대뇌 낭종(Cerebral cysts)
거미막 낭종(Arachnoid cyst)
후천성 뇌공동증성 낭종(Porencephalic cyst, acquired)
제외 : 신생아의 후천성 뇌실주위 낭종(acquired periventricular cysts of newborn)(P91.1)
선천성 대뇌 낭종(congenital cerebral cysts)(Q04.6)
G9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 손상(Anoxic brain damage, NEC)
제외 : 유산, 자궁외 임신 또는 기태 임신의 합병(complicating of abortion or ectopic or molar
pregnancy)(O00-O07, O08.8)
임신, 출산 또는 분만의 합병(complicating of pregnancy, labour or delivery)(O29.2, O74.3,
O89.2)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complicating of surgical and medical care)(T80-T88)
신생아의 무산소증(neonatal anoxia)(P21.9)
G93.2 양성 두개강내 고혈압(Benign intracranial hypertension)
제외:고혈압성 뇌병증(hypertensive encephalopathy)(I67.4)
G93.3 바이러스성후의 피로 증후군(Postviral fatigue syndrome)
양성 근육통성 뇌척수염(Benign myalgic encephalomyelitis)
G93.4 상세불명의 뇌병증(Encephalopathy, unspecified)
제외 : 알콜성 뇌병증(alcoholic encephalopathy)(G31.2)
독성 뇌병증(toxic encephalopathy)(G92)
G93.5 뇌의 압박(Compression of brain)
뇌(간)의 압박(Compression of brain(stem))
뇌(간)의 헤르니아(Herniation of brain(stem))
제외:뇌의 외상성 압박(미만성)(traumatic compression of brain (diffuse))(S06.2)
초첨성 뇌의 외상성 압박(미만성)(traumatic compression of brain focal(diffuse))(S06.3)
G93.6 대뇌부종(Cerebral oedema)
제외 : 출산외상에 기인한 대뇌부종(cerebral oedema due to birth injury)(P11.0)
외상성 대뇌부종(traumatic cerebral oedema)(S06.1)
G93.7 라이 증후군(Reye's syndrome)
원인감별을 원한다면 추가로 외인분류번호(XX장)를 사용할 것.
G93.8 기타 명시된 뇌의 장애(Other specified disorders of brain)
방사선후의 뇌병증(Postradiation encephalopathy)
원인감별을 원한다면 추가로 외인분류번호(XX장)를 사용할 것.
G93.9 상세불명의 뇌의 장애(Disorder of brain, unspecified)

O43 태반 장애(Placental disorders)
-
제외:태반부전에 기인한 태아발육 불량의 산모관리(maternal care for poor fetal growth due to
placental insufficiency)(O36.5)
전치 태반(placenta praevia)(O44.-)
태반의 조기 분리[태반 조기박리](premature separation of placenta [abruptio
placentae])(O45.-)
O43.0 태반 수혈 증후군(Placental transfusion syndromes)
태아모체성(Fetomaternal transfusion)
모체태아성 수혈(Maternofetal transfusion)
쌍둥이간(間) 수혈(Twin-to-twin transfusion)
O43.1 태반의 기형(Malformation of placenta)
비정상 태반(Abnormal placenta) NOS
유곽 태반(Circumvallate placenta)
O43.8 기타 태반 장애(Other Placental disorders)
태반 기능장애(Placental dysfunction)
태반 경색(Placental infarction)
O43.9 상세불명의 태반 장애(Placental disorder, unspecified)

O68 태아 스트레스[곤란]가 합병된 진통 및 분만(Labour and delivery complicated by fetal stress)[distress]
-
포함 : 투약에 기인한 진통 또는 분만 중 태아 긴박증(fetal distress in labour or delivery due to
drug administration)
O68.0 태아 심박 이상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Labour and delivery complicated by fetal heart rate anomaly)
태아 서맥(Fetal bradycardia)
태아 불규칙맥(Fetal heart rate irregularity)
태아 빈맥(Fetal tachycardia)
제외 : 양수내 태변 동반(with meconium in amniotic fluid)(O68.2)
O68.1 양수내 태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Labour and delivery complicated by meconium in amniotic
fluid)
제외 : 태아 심박이상 동반(with fetal heart rate anomaly)(O68.2)
O68.2 양수내 태변을 동반한 태아 심박이상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Labour and delivery complicated by
fetal heart rate anomaly with meconium in amniotic fluid)
O68.3 태아 스트레스의 생화학적 증거가 합병된 진통 및 분만(Labour and delivery complicated by
biochemical evidence of fetal stress)
산혈증 이상 태아(Acidaemia abnormal fetal)
산-염기 균형 이상 태아(Acid-base balance abnormal fetal)
O68.8 태아 스트레스의 기타 증거가 합병된 진통 및 분만(Labour and delivery complicated by other
evidence of fetal stress)
심전도에 의한 태아 곤란의 증거(Electrocardiographic evidence of fetal distress)
초음파에 의한 태아 곤란의 증거(Ultrasonic evidence of fetal distress)
O68.9 상세불명의 태아 스트레스가 합병된 진통 및 분만(Labour and delivery complicated by fetal stress,
unspecified)

O74 진통 및 분만중 마취제 합병증(Complications of anaesthesia during labour and delivery)
-
포함:진통 및 분만중 전신 또는 국소 마취제, 진통제 또는 기타 진정제 투여에 기인한 모성 합병증
(maternal complications arising from the administration of a general or local anaesthetic,
analgesic or other sedation during labour and delivery)
O74.0 진통 및 분만중 마취제로 인한 흡입성 폐렴(Aspiration pneumonitis due to anaesthesia during
labour and delivery)
진통 및 분만중 마취제로 인한 위 내용물 또는 분비물의 흡입(Inhalation of stomach contents or
secretions due to anaesthesia during labour and delivery) NOS
진통 및 분만중 마취제로 인한 멘델슨 증후군(Mendelson's syndrome due to anaesthesia during
labour and delivery)
O74.1 진통 및 분만중 마취제로 인한 기타 폐 합병증(Other pulmonary complications of anaesthesia during
labour and delivery)
진통 및 분만중 마취제로 인한 폐의 압력성 허탈(Pressure collapse of lung due to anaesthesia
during labour and delivery)
O74.2 진통 및 분만중 마취제로 인한 심장 합병증(Cardiac complications of anaesthesia during labour
and delivery)
진통 및 분만중 마취제로 인한 심장 정지(Cardiac arrest due to anaesthesia during labour and
delivery)
진통 및 분만중 마취제로 인한 심장 부전(Cardiac failure due to anaesthesia during labour and
delivery)
O74.3 진통 및 분만중 마취제로 인한 중추 신경계 합병증(Central nervous system complications of
anaesthesia during labour and delivery)
진통 및 분만중 마취제로 인한 대뇌 무산소증(Cerebral anoxia due to anaesthesia during labour
and delivery)
O74.4 진통 및 분만중 국소 마취제에 대한 독성 반응(Toxic reaction to local anaesthesia during labour
and delivery)
O74.5 진통 및 분만중 척수 및 경막외 마취제 유발성 두통(Spinal and epidural anaesthesia-induced
headache during labour and delivery)
O74.6 진통 및 분만중 척수 또는 경막외 마취제의 기타 합병증(Other complications of spinal and epidural
anaesthesia during labour and delivery)
O74.7 진통 및 분만중 실패한 또는 어려운 삽관(Failed or difficult intubation during labour and delivery)
O74.8 기타 진통 및 분만중 마취제의 합병증(Other complications of anaesthesia during labour and
delivery)
O74.9 상세불명의 진통 및 분만중 마취제의 합병증(Complications of anaesthesia during labour and
delivery, unspecified)

P23 선천성 폐렴(Congenital pneumonia)
-
포함:자궁내 또는 출산중 얻은 감염성 폐렴(infective pneumonia acquired in utero or during birth)
제외 : 흡인에 기인한 신생아 폐렴(neonatal pneumonia resulting from aspiration)(P24.-)
P23.0 바이러스성 병원체로 인한 선천성 폐렴(Congenital pneumonia due to viral agent)
제외:선천성 풍진성 폐렴(congenital rubella pneumonitis)(P35.0)
P23.1 클라미디아로 인한 선천성 폐렴(Congenital pneumonia due to chlamydia)
P23.2 포도구균으로 인한 선천성 폐렴(Congenital pneumonia due to staphylococcus)
P23.3 연쇄구균 B군으로 인한 선천성 폐렴(Congenital pneumonia due to streptococcus, group B)
P23.4 대장균으로 인한 선천성 폐렴(Congenital pneumonia due to Escherichia coli)
P23.5 슈우도모나스종으로 인한 선천성 폐렴(Congenital pneumonia due to Pseudomonas)
P23.6 기타 세균성 병원체로 인한 선천성 폐렴(Congenital pneumonia due to other bacterial agents)
인플루엔자간균(Haemophilus influenzae)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
미코플라스마(Mycoplasma)
B군를 제외한 연쇄구균(Streptococcus, except group B)
P23.8 기타 병원체로 인한 선천성 폐렴(Congenital pneumonia due to other organisms)
P23.9 상세불명의 선천성 폐렴(Congenital pneumonia, unspecified)

P24 신생아 흡인 증후군(Neonatal aspiration syndromes)
-
포함:흡인에 기인한 신생아 폐렴(neonatal pneumonia resulting from aspiration)
P24.0 태변의 신생아 흡인(Neonatal aspiration of meconium)
P24.1 양수 및 점액의 신생아 흡인(Neonatal aspiration of amniotic fluid and mucus)
양수의 흡인(Aspiration of liquor (amnii))
P24.2 혈액의 신생아 흡인(Neonatal aspiration of blood)
P24.3 우유 및 역류된 음식의 신생아 흡인(Neonatal aspiration of milk and regurgitated food)
P24.8 기타 신생아 흡인 증후군(Other neonatal aspiration syndromes)
P24.9 상세불명의 신생아 흡인 증후군(Neonatal aspiration syndrome, unspecified)
신생아 흡인성 폐렴(Neonatal aspiration pneumonia) NOS

P37 기타 선천성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Other congenital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
제외:선천성 매독(congenital syphilis)(A50.-)
태아 또는 신생아의 괴사성 소장결장염(necrotizing enterocolitis of fetus or newborn)(P77)
감염성 신생아 설사(infectious neonatal diarrhoea)(A00-A09)
비감염성 신생아 설사(noninfective neonatal diarrhoea)(P78.3)
임균으로 인한 신생아 안염(ophthalmia neonatorum due to gonococcus)(A54.3)
신생아 파상풍(tetanus neonatorum)(A33)
P37.0 선천성 결핵(Congenital tuberculosis)
P37.1 선천성 톡소플라스마증(Congenital toxoplasmosis)
선천성 톡소플라스마증에 기인한 수두증(Hydrocephalus due to congenital toxoplasmosis)
P37.2 신생아(파종성) 리스테리아증(Neonatal (disseminated) listeriosis)
P37.3 선천성 열대열 말라리아(Congenital falciparum malaria)
P37.4 기타 선천성 말라리아(Other congenital malaria)
P37.5 신생아 칸디다증(Neonatal candidiasis)
P37.8 기타 명시된 선천성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Other specified congenital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P37.9 상세불명의 선천성 감염성 또는 기생충성 질환(Congenital infectious or parasitic disease,
unspecified)

P56 용혈성 질환으로 인한 태아 수종(Hydrops fetalis due to haemolytic disease)
-
제외:태아 수종(hydrops fetalis) NOS(P83.2)
용혈성 질환에 기인하지 않은 태아 수종(hydrops fetalis not due to haemolytic
disease)(P83.2)
P56.0 동종면역으로 인한 태아 수종(Hydrops fetalis due to isoimmunization)
P56.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용혈성 질환으로 인한 태아 수종(Hydrops fetalis due to other and unspecified
haemolytic disease)

T40 마약 및 정신이상 약에 의한 중독[환각제](Poisoning by narcotics and psychodysleptics [hallucinogens])
-
제외:정신 활성 물질 사용에 기인한 약물 의존성 및 약물 관련 정신 및 행위 장애(drug dependence
and related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psychoactive substance use)(F10-F19)
T40.0 아편(Opium)
T40.1 헤로인(Heroin)
T40.2 기타 아편양제제(Other opioids)
코데인(Codeine)
모르핀(Morphine)
T40.3 메타돈(Methadone)
T40.4 기타 합성 마약(Other synthetic narcotics)
페티딘(Pethidine)
T40.5 코카인(Cocaine)
T40.6 기타 및 상세불명의 마약(Other and unspecified narcotics)
T40.7 대마(유도체)(Cannabis (derivatives))
T40.8 라이서자이드(Lysergide)[LSD]
T4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정신이상약(환각제)(Other and unspecified psychodysleptics [hallucinogens])
메스칼린(Mescaline)
실로신(Psilocin)
실로시빈(Psilocybine)

T42 항간질약, 진정-수면제 및 항파킨슨병 약물에 의한 중독(Poisoning by antiepileptic, sedative-hypnotic
and antiparkinsonism drugs)
-
제외:정신 활성 물질 사용에 기인한 약물 의존성 및 약물 관련 정신 및 행동 장애(drug dependence
and related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psychoactive substance
use)(F10-F19)
T42.0 하이단토인 유도체(Hydantoin derivatives)
T42.1 이미노스틸벤(Iminostilbenes)
카르바마제핀(Carbamazepine)
T42.2 석시니마이드 및 옥사졸리디네디온(Succinimide and oxazolidinedione)
T42.3 바르비투르산염(Barbiturate)
제외:타이오바르비투르산염(thiobarbiturates)(T41.1)
T42.4 벤조다이아제핀(Benzodiazepine)
T42.5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혼합된 항간질약(Mixed antiepileptics, NEC)
T42.6 기타 항간질약 및 진정-수면성 약물(Other antiepileptic and sedative-hypnotic drugs)
메타콸론(Methaqualone)
발프론산(Valproic acid)
제외:카르바마제핀(carbamazepine)(T42.1)
T42.7 상세불명의 항간질약 및 진정-수면성 약물(Antiepileptic and sedative-hypnotis drugs, unspecified)
수면성 흡인제(Sleeping draught)NOS
수면성 약물(Sleeping drug)NOS
수면성 정제(Sleeping tablet)NOS
T42.8 항파킨슨병 약물 및 기타 중추성 근긴장도 저하제(Antiparkinsonism drugs and other central
muscle-tone depressants)
아만타딘(Amantadine)

T4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향정신성 약물에 의한 중독(Poisoning by psychotropic drugs, NEC )
-
제외:식욕저하제(appetite depressants)(T50.5)
바르비투르산염(barbiturates)(T42.3)
벤조다이아제핀(benzodiazepines)(T42.4)
정신 활성 물질 사용에 기인한 약물 의존성 및 약물 관련 정신 및 행동 장애(drug dependence
and related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ue to psychoactive substance use)(F10-F19)
메타콸론(methaqualone)(T42.6)
정신이상약[환각제](psychodysleptics)[hallucinogens](T40.7-T40.9)
T43.0 삼환 및 사환 항우울제(Tricyclic and tetracyclic antidepressants)
T43.1 모노아민옥시다제 억제물질성 항우울제(Monoamine-oxidase-inhibitor antidepressants)
T43.2 기타 및 상세불명의 항우울제(Other and unspecified antidepressnats)
T43.3 페노타이아진 항정신병약 및 신경이완제(eptics)
T43.4 부티로페논 및 타이오틱신 신경이완제(Butyrophenone and thiothixene neuroleptics)
T43.5 기타 및 상세불명의 항정신병약 및 신경이완제(Other and unspecified antipsychotics and
neuroleptics)
제외:라우월피아(rauwolfia)(T46.5)
T43.6 남용 가능성이 있는 정신흥분제(Psychostimulants with abuse potential)
제외:코카인(cocaine)(T40.5)
T43.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향정신성 약물(Other psychotropic drugs, NEC)
T43.9 상세불명의 향정신성 약물(Psychotropic drug, unspecified)

Y36 전쟁 행위(War operation)
-
주 : 적대 행위의 중지 이후에 발생한 전쟁행위에 기인한 상해는 Y36.8에 분류한다.
포함 : 전쟁 및 시민 폭동에 기인된 군인 및 민간인 상해(injuries due to military personnel and
civilians caused by war and civil insurrection)
Y36.0 해양병기의 폭발이 관여된 전쟁행위(War operation involving explosive of marine weapons)
기뢰(Marine mine)
바다 또는 항구의 기뢰(Mine at sea or in harbour) NOS
수중발파(Underwater blast)
수중폭탄(Depth-charge)
어뢰(Torpedo)
함포탄(Sea-based artillery shell)
Y36.1 항공기 파괴가 관여된 전쟁행위(War operation involving destruction of aircraft)
비행기 격추(Aircraft shot down)
비행기 폭발(Aircraft exploded)
비행기 화재(Aircraft burned)
비행기 추락에 의한 분쇄(Crushed by falling aircraft)
Y36.2 기타 폭발 및 파편이 관여된 전쟁행위(War operation involving other explosions and fragments)
전쟁에서 사용된 총탄의 불의의 폭발(Accidental explosion of munitions being used in war)
아군 무기의 불의의 폭발(Accidental explosion of own weapons)
인마살상용 폭탄(파편)(Antipersonnel bomb (fragments))
지뢰(Mine) NOS
로케트 파편(Fragments from rocket)
수류탄 파편(Fragments from grenade)
유도 미사일 파편(Fragments from guided missile)
유산탄 파편(Fragments from shrapnel)
유탄 파편(Fragments from shell)
지뢰 파편(Fragments from land mine)
포탄 파편(Fragments from artillery shell)
폭탄 파편(Fragments from bomb)
폭발(blast, explosive) NOS
박격 포탄 폭발(Explosion of mortar bomb)
포미 뭉치 폭발(Explosion of breech-block)
포신 뭉치 폭발(Explosion of cannon block)
포탄 폭발(Explosion of artillery shell)
Y36.3 불, 화염 및 뜨거운 물질이 관여된 전쟁행위(War operation involving fires, conflagrations and hot
substances)
화염 방사기에 의해 직접 발생했거나 모든 재래식 병기에서 간접적으로 일어난 화재로 인한 화상
(Burns originating from fire caused directly by a fire-producing device or indirectly by any
conventional weapon)
화염 방사기에 의해 직접 발생했거나 모든 재래식 병기에서 간접적으로 일어난 화재로 인한 질식
(Asphyxia originating from fire caused directly by a fire-producing device or indirectly by any
conventional weapon)
화염 방사기에 의해 직접 발생했거나 모든 재래식 병기에서 간접적으로 일어난 화재로 인한 기타
손상(Other injury originating from fire caused directly by a fire-producing device or indirectly
by any conventional weapon)
가솔린 폭탄(Petrol bomb)
Y36.4 총기발사 및 기타 재래식 전쟁방식이 관여된 전쟁행위(War operation involving firearm discharge
and other forms of conventional warfare)
카빈 실탄(Carbin bullet)
기관총 실탄(Machine gun bullet)
피스톨 실탄(Pistol bullet)
라이플 실탄(Rifle bullet)
고무(라이플) 실탄(Rubber (rifle) bullet)
전상(Battle wounds)
전쟁행위중 익사(Drowned in war operations) NOS
총검 손상 (Bayonet injury)
Y36.5 핵무기가 관여된 전쟁행위(War operation involving nuclear weapons)
열(Heat)
폭발 효과(Blast effects)
핵무기에서 방출되는 전리방사선에 노출(Exposure to ionizing radiation from nuclear weapon)
화염 효과(Fireball effects)
기타 핵무기의 직접 및 간접 효과(Other direct and secondary effects of nuclear weapons)
Y36.6 생물학적 무기가 관여된 전쟁행위(War operation involving biological weapons)
Y36.7 화학무기 및 기타 비재래식 전쟁방식이 관여된 전쟁행위(War operation involving chemial weapons
and other forms of unconventional warfare)
가스, 증기 및 화학물(Gas, fumes and chemicals)
레이저(Lasers)
Y36.8 휴전후에 발생한 전쟁행위(War operation occuring after cessation ofhostilities)
전쟁행위도중 설치한 폭탄이나 지뢰의 폭발에 의한 손상으로 그 폭발이 휴전후에 발생한 것(Injuries
by explosion of bombs or mines placed in the course of operations of war, if the explosion occured
after cessation of hostilities)
전쟁행위로 인한 손상으로 Y36.0-Y36.7 또는 Y36.9 에 분류되나 다만
휴전후에 발생한 것(Injuries due to operations of war and classifiable to Y36.0-Y36.7 or Y36.9
but occuring after cessation of hostilities)
Y36.9 상세불명의 전쟁 행위(War operations, unspecified)

attributable income principle: 귀속주의
attributable to mathematical error: 계산착오에 기인
attributable to: (에)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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