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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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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law 관습법, 불문율

common-law marriage 관습법 혼인, 내연 관계

common-law 관습법의, 관습법상의

unwritten law 관습법, 불문율, 면제법(가족의 정조 유린 등에는 복수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

Q : Hung Jury가 판결을 내리지 못 하는 배심원이라는데...
왜 그런 뜻이 됩니까?
A : hang하는 말은 걸다, 매달다, 공중에 떠 있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ex> He hung a picture on the wall.
그는 벽에 그림을 걸었습니다.
ex> The cloud hung in the air.
구름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 외에도 hang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보류하다, 등의
뜻도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를 be hung을 써서
얘기하기도 하지요.
원래 hung jury는 a jury that is hung으로 hung이 형용사로
쓰여진 겁니다.
미국의 관습법상 형사 소송인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hung jury 대신에 split jury 분열된 배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hung jury와 hanging
jury를 혼동하는 것이죠. hang이라는 말은 교수형을 시키다란
뜻도 있으므로 hanging jury는 교수형을 시키는 배심원 즉,
쉽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배심원을 말합니다.

Common Law: (영·미) 관습법

common-law corporation: 관습법에 의한 주식회사
common-law trust: 관습법에 의한 신탁

International Custom: 국제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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