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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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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al law 계엄

sword law 계엄령, 무력정치

sword-law 〔s´o:rdl`o:〕 무단 정치, 군정, 계엄

Eyewitnesses of the 1980 Kwangju crackdown told the court
yesterday that martial-law troops opened fire at civilian
protesters without warning.
80년 광주민중항쟁 목격자들의 17일 법정 증언에서 계엄군이 사전경
고 없이 시위대에게 발포한 사실이 밝혀졌다.

The military ``brutality'' in the initial stage angered the
citizens and made them react harshly, he asserted.
이씨는 “광주항쟁 초기단계에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이 시민들을
분노시켰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He asserted that the first shots were apparently fired by
martial-law troops, not by the civilian protesters. He backed the
assertion by saying that the shots were those of M16 rifles which
were carried by the soldiers.
이씨는 또 " 첫발포는 시민군이 아닌 계엄군측에서였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M16소총에서 최초 발포
가 이루어졌음을 내세웠다.

테니스를 정구(庭球)라고 하죠. 이 때 정은 뜰을 의미합니다.
court가 바로 이 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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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ll is on ∼ court라고 하면 '∼가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테니스에서 공이 있는 코트의 사람이 그 공을 치니까 그 사람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거죠.
The ball is on his court now.
이제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릴 차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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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는 법의 뜰 즉 '법정(法庭)'을 나타냅니다.
This court sentences you to 3 years imprison.
본 법정은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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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martial은 '군법회의'를 나타냅니다.
제 2회에서 Mars가 전쟁의 신이라고 했죠. martial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martial art가 무술, martial law가 계엄령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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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t court는 (법대생들의) 모의 법정, criminal court는 형사 법원
divorce court 이혼 재판소, family court 가정재판소, federal court 연방 법원
high Court 고등법원 open court 공개 법정, Supreme court 대법원
Constitutional court 헌법 재판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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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receivership은 '법정관리'를 말합니다.
The company has now gone into receivership with debts of several million.
그 회사는 7백만불의 빚을 가지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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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ake ∼ to court라고 하면 ∼를 법정으로 데려 가는 것이므로 '고소하다'입니다.
I'm going to take you to court.
나는 당신을 고소하겠소.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I'm going to sue you. sue가 고소하다라고 했었죠?
You'll be hearing from my lawyer.
'변호사로부터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이므로 고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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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는 궁궐의 뜰 즉 궁정(宮庭)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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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가 구애하다는 의미가 있죠.
궁정에서 귀족들이 서로 구애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He tried to court his boss's favor with flattery.
그는 아첨하여 상사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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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구애하다고 할 때 to pay court to ∼라고 하기도 합니다.
He paid court to a fashionable widow in the hope of making her jealous.
그는 그녀를 질투하게 만들 목적으로 멋진 과부에게 구애했다.

martial law was proclaimed.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Valeriani: Denouncing his own president as a U.S. puppet..
(자기나라의 대통령을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하면서..)
.... HE CALLED ON THE RUSSIAN PEOPLE TO JOIN HIM IN
REVOLT.
(그는 러시아 국민들이 그의 반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
했습니다.)
He said, "This brutish and hypocritical American inter
-vention...
(그는 "이 야만적이고 위선적인 미국의 개입을....)
.. will not go unanswered."
(좌시하지 않겠다." 고 말했습니다.)
On Tuesday at 10 o'clock in the morning, Moscow time..
(모스크바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10시...)
... THE RUSSIAN PARLIAMENT WAS SUSPENDED and martial
law..
(러시아 의회 활동은 일시 중지되고 계엄령이...)
.. was declared. With the government in crisis..
(선포되었습니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채..)
.. the Russian republic was entering into..
(러시아는 이제..)
.. what can only be described as a state of civil war.
(내전이라고 밖에 표현할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Article 77
(1) When it is required to cope with a military necessity or to maintain the public safety and order by mobilizing the armed forces in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the President may proclaim martial law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2) Martial law shall be of two types: extraordinary martial law and precautionary martial law.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Under extraordinary martial law, special measures may be taken with respect to the necessity for warrants, freedom of speech, the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or the powers of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4) When the President has proclaimed martial law, he/she shall notify i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elay.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 When the National Assembly requests the lifting of martial law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shall comply.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Article 89
The following matters shall be referred to the State Council for deliberation: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1. Basic plans for state affairs, and general policies of the Executive;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2. Declaration of war, conclusion of peace and other important matters pertaining to foreign policy;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3. Draft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proposals for national referenda, proposed treaties, legislative bills, and proposed presidential decrees;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4. Budgets, settlement of accounts, basic plans for disposal of state properties, contracts incurring financial burden on the State, and other important financial matters;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5. Emergency orders and emergency financial and economic actions or orders by the President, and declaration and termination of martial law;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6. Important military affairs;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7. Requests for convening an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8. 영전수여
8. Awarding of honors;
9. 사면·감형과 복권
9. Granting of amnesty, commutation and restoration of rights;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0. Demarcation of jurisdiction among the Ministries of the Executive;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1. Basic plans concerning delegation or allocation of powers within the Executive;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2.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3. Formulation and coordination of important policies of each Executive Ministry;
14. 정당해산의 제소
14. Action for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5. Examination of petitions pertaining to executive policies submitted or referred to the Executive;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 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6. Appointment of the Prosecutor General,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Chief of Staff of each armed service, the presidents of national universities, ambassadors, and such other public officials and managers of important state-run enterprises as designated by Act; and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17. Other matters presented by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or a member of the Stat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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