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하
다른 곳에서 찾기
네이버사전 다음사전
appoint 〔∂p´oint〕 임명하다, 지명하다, 지정하다, 귀속을 정하다
designate 〔d´ezign`eit〕 가리키다, 명명하다, 지명하다, 임명하다
name 명명하다, 이름을 붙이다(짓다), 지명하다, 지명하여 부르다, 임명하다, ..의(올바른)이름을 대다, 가리키다, 초들다(mention)(시일, 가격등을)지정하다
renominate 〔ri:n´am∂neit〕 다시 지명하다, 재임시키다 renomination
designate 지정하다, 지명하다, 선정하다
appoint (시간, 장소를) 정하다, 지정하다, ~을 임명하다, 지명하다. ☞ appoint ~ to ~을 ~에 임명하다.
name 1. 이름, 명성; 저명한 사람, 명사 2. ~에 이름을 붙이다, ~을 부르다, ~을 지명하다, 임명하다.
nominate (후보자로서) 지명하다, 추천하다, 임명하다.
pick on ~을 선택하다, 지명하다.
. " king maker " ☞ 정당의 당수,후계자...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人.
즉,(정치상 후보자를 지명하는) 정계 실력자.
우리 회사의 고급 관료들이 임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The top brass has proposed a pay increase.
brass : 놋쇠, 황동, 돈, 가짜 보석, 고급 장교, 높은 사람
propose : 신청하다, 제안하다, 꾀하다, 추천하다, 지명하다
Still, Democrats fumble when pressed to name the next Bill Clinton.
아직도 민주당원들은 제2의 빌 클린턴을 지명하는 데 있어 주저하고 있습니다.
* fumble 말을 더듬다, 우물거리다; 실수하다; 서투르게 다루다
* when pressed to name 부득이 지명해야 했을 때(when they are pressed to name) cf. be pressed to (부득이) ...하다
We do not consider the issue of Israel
and Palestine a laughing matter.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웃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And he calls Israel illegal.
그런데 이스라엘 보고 "불법"이라고요?
Well, he's an anti-semite, and he is wrong.
반유대주의자에다 잘못됐습니다
We would have grave, grave concerns
그런 사람을 차기 국무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에
about appointing such a man our next Secretary of State.
정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서비스 사용 절차는 우선 서비스 제공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한 후 지인 중 지정인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The service usage procedure is first to confirm service eligibility and the intention to use the service and then designating a designated person among acquaintances.
제6장 헌법재판소
CHAPTER VI THE CONSTITUTIONAL COURT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Article 111
(1)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following matters: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 The constitutionality of Acts upon the request of the courts;
2. 탄핵의 심판
2. Impeachment;
3. 정당의 해산 심판
3.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4. Competence disputes between state agencies, between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5. Constitutional petition as prescribed by Act.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be composed of nine Justices having qualification for court judges, and they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3) Among the Justic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ree shall be appointed from candidate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ree appointed from candidates nomi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among the Justices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제7장 선거관리
CHAPTER VII ELECTION MANAGEMENT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Article 114
(1) The Election Commissions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fair management of elections and national referenda, and dealing with administrative affairs concerning political parties.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three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ree member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ree members desig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members.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be six years.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4)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not join political parties, nor shall they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5) No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be expelled from office except by impeachment or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6)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ay issue,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decrees, regulations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elections, national referenda, and administrative affairs concerning political parties and may also establish regulations relating to internal discipline that are compatible with Act.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shall be determined by Act.
검색결과는 16 건이고 총 71 라인의 자료가 출력되었습니다. 맨위로
(화면 어디서나 Alt+Z : 단어 재입력.)
(내용 중 검색하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더블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