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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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requirements for the submission of factual information by interested parties to
the CRU are clearly stated in the regulations, case analysts must not accept official
filings. Nevertheless, the analyst must insure that such documents are properly filed with
CRU. If you do not receive a date-stamped version within two days, check with CRU to
verify that the document was filed.
이해관계인이 사실정보를 중앙기록관리소에 제출하는 요건이 연방규칙
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건분석관은 공식 제출서류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관은 그 문서가 중앙기록관리소에 적절히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틀 이내에 날짜소인 문서를 받지
못하면 그 문서가 제출되었는지 중앙기록관리소에 확인해야 한다.
For example:
- memorandum listing reasons for rejecting a submission as deficient
- memorandum listing reasons for denying an adjustment because the
respondent failed to prove entitlement
- memorandum stating where the analyst derived the numbers used in
calculations and explaining why numbers were changed from those
submitted by a respondent
- memorandum explaining why "facts otherwise available" was used
and the source of that information.
예를 들면,
. 흠결있는 제출서류의 반려 이유를 열거한 메모
. 답변자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조정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열거한 메모
. 분석관이 계산시 사용한 숫자의 출처 및 답변자가 제출한 숫자를
정정한 사유를 설명한 메모
. 달리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이유와 해당정보의 출처를 설명
한 메모
19 CFR 351.304(d) deals with submissions that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section
777(b) of the Act or the DOC's regulations. This paragraph provides for the DOC's
return of documents to the submitter if they do not conform. It also gives the submitter
the opportunity to take any of the following actions within two business days after
receiving the DOC's explanation for the return of the document: (1) correct the problems
and resubmit the information; (2) agree to have the information in question treated as
public information if the DOC denied a request for business proprietary treatment; (3)
agree to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under APO if the DOC granted business
proprietary treatment but denied a claim that there was a clear and compelling need to
withhold the information from APO release; or (4) submit other material concerning the
subject matter of the returned information. If the submitting person does not take any of
these actions, the DOC will not consider the returned submission.
19 CFR 351.304(d)에는 30년 법 제777조(b)항이나 상무부 규칙에 따른 요건
에 부합되지 않은 자료의 제출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상무
부는 부적격의 자료제출자에게 제출문서를 반려할 수 있다. 또한 동 조항에
의하면 자료제출자는 상무부의 제출서류 반려사유를 수령 한 날로부터 2일
안에 다음에 언급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즉, (1) 문제를 정정하고 정보를 다시 제출하는 것 (2) 상무부가 영업비밀
정보로 취급해 달라는 제출자의 요구를 부인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정보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는 것 (3) 상무부가 영업비밀정보라고 인정하되 APO에
의해서도 공개하기 곤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필요성 있다는 자료제출자의
주장을 부인하는 경우, APO하에서는 자료의 공개에 동의하는 것 (4) 반환된
정보와 관련된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것 등이다. 자료제출자가 위에서 언급한
행동중 아무 것도 취하지 않는 경우, 상무부는 반환된 자료를 참고하지 않는
다.
Paragraph (b)(2) also provides that an applicant must apply to receive all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on the record of the particular segment of the proceeding in
question. The purposes of this requirement are to eliminate the need for parties to prepare
separate APO versions of submissions for each of the different parties involved in a
proceeding and to reduce the number of APO violations that occur through the
inadvertent service of a document containing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to parties
not authorized to receive it. In order to avoid forcing parties to receive a submission in
which they have no interest, however, a party may waive service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it does not wish to have served on it by another party.
(b)(2)항은 행정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는데, 신청자들이 자신들의
Word-processing 장치로 작성할 수 있는 약식 신청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상무부의 행정보호명령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무부의
행정보호명령과 일치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인정해야 한다. (b)(2)항에는
신청자가 해당되는 특정 절차에 기록된 모든 영업비밀정보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의 목적은 각 진행절차와 관련된 각각의 다른
이해 관계자를 위하여 서로 다른 APO본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자격
이 없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영업비밀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무심코 제공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보호명령 위반건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인들이 아무런 이해관계인도 없는 제출서류를 억지로 받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은 다른 이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영업비밀정보의
제공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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