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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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ity 전문적(사항, 방법), 절차상의 문제, 형식
Following the guidelines for speaking and voting established
by the book Robert's Rules of Order, large decision-making
organizations avoid procedural confusion during meetings.
Robert's Rules of Order 라는 책에 의해서 제시된 연설과 투표를 위한 지침을
따르면서, 큰 의사결정 기관들은 회의동안에 절차상의 혼란을 피한다.
But democracy is usually a tumultuous and unseemly affair, especially when men
feel strongly about vital issues. Probably since the first popular assembly convened
there have been presiding officers who turned a deaf ear to delegates they did not
like. Rival factions have always tried to pack the galleries and to shout down their
opponents. To take note of these historical facts is not to condone them. An unending
effort has to be made to create procedural sefeguards strong enough to curb the
ineradicable human impulse to unfairness. But critics should not pretend they were
born yesterday and are innocent of any knowledge of pressure tactics in politics.
그러나 민주주의는 대개 소란스럽고 보기 흉하다. 특히 사람들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격한 감정을 갖게 될 때에는. 아마도 최초의 민중집회가 소집된 이래로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대표들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자들이 있어 왔을 것이다.
서로 반대하는 파들이 언제나 방청석을 메우고 상대 대표들의 발언을 봉쇄하려고
해 왔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곧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부당한 행동을 하려는 인간의 뿌리를
뽑아 버릴 수 없는 충동을 억제할 만큼 튼튼한 (민주주의 토의) 절차상의 안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민주주의 방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엊그제 태어나서 정치에 있어서의 압력술책을 전혀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 CFR 351.305 deals with procedures for obtaining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under APO. Paragraph (a) sets forth a new procedure based on the use of a single APO
for each segment of a proceeding. It also establishes the requirements an authorized
applicant must meet if they have APO access. Paragraph (b) establishes the APO
application process. Paragraph (c) concerns approval of an APO application.
19 CFR 351.305는 APO하에서 영업비밀정보를 얻는 절차를 다룬다. (a)항
은 각 절차상의 개개의 APO사용에 근거하는 새로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신청자가 APO에 의한 정보접근시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b)항은 APO의 적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c)항은 APO 신청
의 승인을 다루고 있다.
Rules concerning the use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are contained in 19 CFR
351.306. Paragraph (a) addresses the use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by the
Secretary. Paragraph (b) concerns the use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from one
segment of a proceeding in another. Paragraph (c) addresses the identification in
submissions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from multiple persons. Paragraph (d)
concerns disclosures to parties not authorized to receive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영업비밀정보의 이용에 관한 규칙은 19 CFR 351.306에 나와 있다. (a)항은
장관의 영업비밀정보 이용에 대해 설명한다. (b)항은 절차상의 영업비밀정보
가 다른 절차에서 활용되는 것에 관한 것이고, (c)항은 다수인으로부터의
제출된 영업비밀정보의 확인에 관한 것이며. (d)항은 영업정보를 받을 수 있
도록 허가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게 대한 공개에 관한 사항이다.
As stated above, section 777 of the Act permits the DOC to use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for the duration of an entire proceeding, from initiation to termination or
revocation. Although IA may have access to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from
another segment of the proceeding, IA may not base a decision on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that is not on the record of the particular segment of the proceeding. 19 CFR
351.306(b) deals with the use of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by parties from one
segment of a proceeding to another. Generally, the APO authorizes parties to retain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for two additional segments after the segment in which
the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was submitted (i.e., two subsequent consecutive
administrative reviews, or in any other segment initiated during those two administrative
reviews). An authorized applicant may place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received in
one segment of a proceeding on the record of additional segments as classified but only if
the information is relevant to an issue in the subsequent segment. Once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is placed on the record of a subsequent proceeding, it remains a
permanent addition to the later record.
위에 명시된바와 같이 법 제777조는 상무부가 착수로부터 종결 또는 취소
의 전기간동안 영업비밀정보를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비록 수입행정실이
다른 절차로부터 영업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특정 절차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영업비밀정보를 결정의 근거로 할 수는 없다. 19 CFR 351.306(b)
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한 절차에서 다른 절차로 옮겨져서 영업비밀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보호명령에 의하면
이해당사자는 영업비밀정보가 제출된 절차후의 2개의 추가 절차에 영업비밀
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즉, 두 연속적인 행정심사, 그렇지 않으면 두
행정심사 기간중 착수된 다른 어떤 절차에). 권한 있는 신청인은 정보가 다음
절차의 당면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전단계에서 받은 영
업비밀을 다음단계의 기록으로 할 수 있다. 일단 영업비밀정보로 이어지는
진행절차상에 기록되면 그것은 그후의 기록에 변화 없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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