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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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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ic 〔o:t∂m´amik〕 자치적인, 자율적인

autostability 〔`o:toust∂b´il∂ti〕 자율 안정, 자동 조종(제어)안정

autonomy 자치, 자주, 자율

Militant students have strongly reacted against the on-going
sweeping crackdown on student activists, condemning it as a
cunning bid to deprive students of their right to autonomy and a
variety of activities.
운동권은 이같은 일련의 학생운동 탄압책에 대해 '학생 자율권 및 학
생활동의 다양성을 박탈하려는 간교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
다.

Nasdaq 나스닥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system.
나스닥(NASDAQ)은 지난 71년 미국에 설립된 세계최초의 전산증권거
래시장이다. 따라서 증권거래소등 구체적 장소없이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진다.
SEC(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율규제기관인 NASD(증권업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거래대금기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이어 세계 제
2의 증권시장에 랭크되고 있다.

There are som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U.S. that set them apart from those in most other countries.
In the U.S., local government is a local “self-government.”
This means that the people of a community decide for themselves, through locally elected officials, what will be done within the community.
In contrast, a local government in most other countries is a system through which the national government administers the affairs of the various districts of the country.
미국의 지방 정부들에게는 다른 나라들의 지방 정부들과 구분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유사점들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그 지방의 자율적 정부의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 지역 사회의 주민들 스스로 그 곳에서 선출된 관리들을 통해 필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다수 다른 나라의 경우,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가 전국적으로 국무(國務)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체제를 의미한다.

[百] 기능적 자율 (機能的自律性) functional autonomy

[百]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百d] 릴리데이증후군 [ ―― 症候群, Riley-Day syndrome, 자율신경이상증 ]

[百d]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 消費者不滿自律管理─, Custo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CCMS ]

autonomy 자치(권), 자율

The cerebellum is the section of the brain that coordinates the
movements of voluntary muscles.
작은 뇌는 자율적인 근육의 운동을 조정하는 두뇌의 부분이다.
voluntary muscle: 자율적인 근육(수의근)

I envy you, Mr. Millander.
당신이 부럽군요, 밀랜더 씨
I do.
정말 부럽습니다
You can work by yourself.
당신은 스스로 일하시는군요
No one around to bother you.
주변의 누구에게서도 방해받지 않고
You just
단지
do what you do.
자신의 일을 하는 거죠
I'd love to have that kind of autonomy.
저도 그렇게 자율적으로 일하고 싶군요
It's really all I know. I ...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전…
started out doing ice carvings. But the artwork never lasted.
얼음 조각을 시작했지만 예술활동은 오래가지 못했죠
I know what you mean. Thank you.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utonomic dysreflexia.
- 자율 신경성 이상 반사네
Damage to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 교감 신경계 손상인 건가요?
B.P. and the heart rate are unstable.
- 혈압과 심박동이 불안정 해
We're in trouble, aren't we?
- 큰일난 거죠, 그렇죠?
We've got to find the clot.
응괴를 찾아야 해
I can see the cord below the dura.
경질막 아래로 척수가 보여요
Focus, Grey. We're gonna find the clot. It's there.
집중해, 그레이 응괴를 찾아낼 거야
- Cleanup, please. - Okay.
- 닦아 내 줘 - 알겠습니다

autonomous replication : 자율 복제

우리은행이 디지털금융그룹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분사까지 염두에 둔 것은 은행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Woori Bank gave maximum autonomy to the digital financial group and even considered the spin-off, because it believes that survival itself is impossible unless the bank changes completely.

금감원은 향후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여 손실이 확정되는 英·美 CMS DLF에 대해서는 손실확정 이후 자체적인 불완전판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율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The FSS plans to continue to push for autonomous agreements on the CMS DLFs, whose losses are confirmed due to the arrival of maturity sequentially in the future, based on its own incomplete sales findings after the loss is confirmed.

또 "업계에서 요즘 어떤 상품이 제조·판매되는지, 미스터리 쇼핑 등의 활동은 자율 기관에 맡기고 금감원은 입체적인 검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e added, "We will have to leave what products are manufactured and sold in the industry, mystery shopping, and other activities to autonomous agencies,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ill have to conduct three-dimensional inspections."

우리은행은 지점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기존 24개에서 10개로 대폭 축소했다.
Woori Bank has drastically reduced its evaluation index from 24 to 10 so that branches can operate autonomously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도 5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It will also create a win-win venture fund worth 5.4 trillion won in which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large companies and financial firms, voluntarily invests in start-up venture companies.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의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financial authorities expect that this will boost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companies and enhance efforts to correct and improve autonomous misconduct.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제도다.
The periodic designation of an auditor is a system that the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orces auditors to be appointed for the next three years if a company voluntarily appoints an accounting firm for six years.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 기관에서 기본, 일반, 공통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다.
When a business operator of selected stores for sanitation voluntarily applies for a sanitary rating evaluation, the evaluation agency conducts an evaluation in three separate criteria of basic, general, and common.

소비자 민원 및 업계 내부 분쟁 관련 자율적 조정 역할이나 소비자 민원의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autonomous coordination roles related to consumer complaints and internal disputes in the industry or fair handling of consumer complaints are needed.

이를 위해 로봇, 드론, 컴퓨터 비전,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이 전방위로 활발해질 것이다.
To this end,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robots, drones, computer vision, autonomous driving, and blockchain will be active in all directions.

대형사가 수익이 안 좋은 소형사를 인수해 자율경쟁으로 시장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They say that large companies should take over small companies with poor profits and clean up the market through autonomous competition.

은행들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분쟁조정을 수용할 경우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 중심의 협의체가 추진된다.
If banks accept dispute settlement for four damaged companies because of KIKO, a bank-centered consultative body will be pushed to deal with further dispute self-adjustment issues in the future.

수수료 체계는 시장 자율로 결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핀테크 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었다.
The commission system should be decided on market autonomy, but it was criticized that the government gives preferential treatment only to fintech companies.

디지털 부문이 은행과 독립적인 경영을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The gist is to give autonomy so the digital sector and the bank have their own independent management.

내부통제와 자율규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됐다면, 이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팔려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If internal control and self-regulation functions were carried out properly, such high-risk financial products would not have been sold at bank windows, they diagnosed.

은행장들도 이번 자율 결의를 바탕으로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고객 중심 경영이 확산되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Through this voluntary decision, heads of banks also vowed to upgrade the bank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make further efforts to spread customer-centered management.

다만 씨티은행은 키코와 관련한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검토해 기존 판결에 비춰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However, Citibank plans to review the facts and proceed with the appropriate level of compensation in light of the existing ruling for the rest of the companies that have not received court rulings regarding KIKO and recommended with voluntary settlement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이런 정책적인 지원으로 인해 바이오헬스케어, 자율주행과 2차전지, 스마트팩토리와 로봇, AI 같은 분야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종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As such policy support is expected to attract attention in areas such as bio-health care, automatic driving and secondary batteries, smart factories, robots, and AI,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investment in related industries and stocks is needed.

정부는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과 서비스업, 정보통신 기술이 융복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친환경차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개방형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환을 전개키로 했다.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accelerate eco-friendly cars, establish a fully autonomous driving system and infrastructure, and transform the ecosystem of the open automobile industry, considering that the automobile industry, service industr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one of the main industries of the Korean economy, are being combined.

P2P 금융업체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가 지난달 말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을 금지하는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내놓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For the same reason, the Korea P2P Finance Association and the Marketplace Finance Association, both of which are organizations of P2P financial companies, issued a self-regulatory bill regarding the ban on receiving loans to sell homes, which prohibits housing loans over 1.5 billion won, at the end of last month.

이를 위한 방안으로 투자자들에 대한운용정보 공개, 판매·신탁사들의 자율 감시·견제, 사모 운용사들의 내부통제 강화 등이 거론된다.
To this end, disclosure of management information for investors, self-monitoring, and checking of sales and trust companies, and strengthening internal control of private equity operators are mentioned.

그러면서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의 15∼20% 가량은 전환사채(CB)를 비롯한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지원되는데, 이 부분이 과도해질 경우 향후 기업의 자율 경영을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He/She added, "About 15-20% of the Industrial Stability Fund is supported by convertible bonds and other stock-linked securities during this period, and there is a concern that if this part is excessive, it may violate the autonomous management of companies in the future."

양 당사자 간에 금감원 권고를 고려하되 자율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The explanation is that autonomous agreements between the two parties are possible but they should consider recommendations from the FSS.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which will take effect next year, is a system in which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und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signates auditors for the next three years if companies voluntarily appoint auditors for the previous six years.

우리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영업점이 자율적으로 연간 목표를 정하고 고객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만큼 영업 일선은 물론 본부의 각 부서도 전반적인 운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senior official at Woori Bank said, "As branches should autonomously set annual goals and strengthen customer management, the overall operation of each department of the headquarters, as well as the sales front office, will have to change completely differently."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던 금리인하요구권이 이날부터 법제화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aid that the right to demand a rate cut, which has been executed autonomously by banks and others, will be enacted and implemented from that day.

IMF 위기는 규제 일변도의 주택 청약제가 시장 자율체제로 전환하는 일대 변혁기로 자리매김된다.
The IMF crisis was positioned as a period of significant changes when the apartment application system which was leaned to only regulations was changed to the autonomous market system.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기업의 경영 자율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Although it is an inevitable choice as taxpayers' money is injected, there are also many concerns that it could adversely affect corporate management autonomy.

내년 9월 이후 적용되는 3단계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장 발행에 드는 비용 일부를 고객에게 받는 것입니다.
The third step, which will take effect after September next year, is for financial firms to receive some of the costs of autonomously issuing bank accounts from customers.

금융사가 자율적 보상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It is believed that gives financial companies a boost to take action of autonomous compensation.

예컨대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독촉받은 소비자가 민원을 넣었는데, 금감원은 위법 여부나 과태료 처분 등을 판단하지 않고 "업체와 자율조정하라"고 넘겼다.
For example, a consumer, who was urged to pay debts that its extinctive prescription had expired, filed a complaint, bu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id not judge whether it was illegal or fined, etc. but handed it over, saying, "Take self-regulation with the company."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손실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자율 조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However, some victims are demanding full compensation for the loss, which is expected to cause difficulties in self-adjustment.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협회는 건전한 영업을 위해 회원가입심사, 외부자체점검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중인데 비회원사는 이런 자율규제에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An official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ointed out, "The association has prepared and operated a self-regulatory system such as membership screening and external self-inspection for sound business, but non-member companies are likely to operate opaquely because they do not apply to such self-regulation."

문제는 서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배우자가 '지금쯤이면 얼마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비계획적인 지출이 증가한다.
The problem is that as much as they guarantee each other's autonomy, the spouse thinks, 'How much will it be by now' and leans on it, which increases unplanned spending.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The DLF Compensation Committee "consists of five outside experts from various fields of society, including academia, legal circles and civic groups, and supports fair and swift compensation procedures by identifying facts in the process of self-adjustment and applying and voting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compensation standards."

은 위원장은 이날 각계 전문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In a letter to experts from all walks of life, Chairman Eun said, "It is the government's firm principle to guarantee autonomy in corporate management."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It intends to induce livestock farmers to autonomously manage risk by increasing the self-pay ratio of products with frequent insurance accidents.

다만 이같은 자율격리 대상 학생도 출석은 인정해주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However, it was recommended to the university to admit attendance for students subject to such self-quarantine.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59번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이 유치원생과 직원 등 70여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자율격리하도록 하고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The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have identified about 70 citizens, including kindergarteners and employees, who have contacted the confirmed patient No. 59, and are checking for symptoms.

책은 자율신경계와 신경학적으로 본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와 알레르기 질환을 설명하면서 생체전기와 신경계, 심장과 ATP의 관련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The book deals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bioelectricity and nervous system as well as heart and ATP in detail, while explaining the stress response, stress and allergic diseases from the viewpoint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and neurology.

부산대학교 유학생인 독일 국적 남성이 입국 이후 자율격리기간에 학교는 물론 대학 인근 식당과 주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It was confirmed that a German male, who is an international student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has visited not only schools but also restaurants and pubs near the university during the self-isolation period.

방역지원단은 해당 업소들이 가급적 소독, 예방수칙 등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The quarantine support group plans to guide the businesses so that they can autonomously observe disinfection and prevention rules as much as possible.

그 동안은 병원 자율에 맡기다보니 정작 중대한 안전사고는 병원이 신고하기를 기피해 신속대응과 재발 방지가 어려웠다.
In the meantime, it was left to the hospital's autonomy, so in the event of a serious safety accident, the hospital avoided reporting it, which made it difficult to respond quickly and prevent a recurrence.

이번 근로감독은 노동부가 작년 4∼10월 근로조건 자율 개선사업을 실시한 종합병원 50곳 가운데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The latest labor supervision is aimed at hospitals that failed to properly implement their recommendations among 50 general hospitals that the Ministry of Labor conducted project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between April and October last year.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영업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의 유니폼 폐지 및 자율복장 도입에 따른 내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니폼 폐지 찬성의견이 61%로 나타났다.
In this regard, an internal survey was conducted on the abolition of uniforms and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clothing by all employees, including branches, and 61 percent agreed to abolish uniforms.

재활치료사들이 각자 자신이 치료하고 있는 아동들의 인지수준을 고려해 영역별, 수준별 활동책자를 선정, 아동별 2∼3권을 구입해 각 가정에 배송해 자율적으로 가정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Rehabilitation therapists selected activity booklets for each area and level by taking into account the cognitive level of the children they were treating, purchased 2-3 books for each child, delivered them to each family, and instruct the families to help them autonomously conduct home training.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자 등이 자율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The Patient Safety Act requires medical institutions, patients, and guardians to autonomously report patient safety accidents to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but it is not mandatory.

autonomous system : 자율시스템

분산 자율 로봇 시스템 Distributed Autonomous Robot System, DARS

사원 자율 서비스 Employee self-service, ESS

탈중앙 자율 조직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antipsychotic (항전신병약, 정신병 치료제, 항정신병의) 정신병 치료에 유효한 것. 항정신병
약물(neuroleptic drugs 및 major tranquilizers 라고도 부른다)은 화학적으로는 다양하여,
phenothiazines, thioxanthenes, butyrophenones, dibenzoxazepines, dibenzodiazepines,
diphenylbutylpiperidines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약리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신병의 치료에
사용하는 비슷한 계열의 약물이다. 즉 정신분열증, 파라노이드, 분열정동형 정신병 및 기타
정신적 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성, 히스타민성, 콜린성, 알파 아
드레날린성, 세로토닌성 수용체와 결합한다. 이들 약물의 주요 효과는 여러 부위에서 도파민
성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즉, 항정신병 작용은 mesolimbic
및 mesocortical 부위에서, 추체외로 부작용은 기저핵 부위에서, 항구토 효과는 연수의 화학
수용체 발동대 부위에서 도파민 수용체 차단에 의한다고 한다. 기타 각종 부작용(혈압하강,
시력장애, 입안건조증, 코출혈, 변비 등)은 자율신경성 수용체의 차단에 의하여 일어난다.

autonomic effect (자율신경성 효과, 자율 신경 효과)

autonomic effect of central excitation (중추성 흥분의 자율 신경 효과, 중추성 흥분의 자율
효과) 정상적으로 통증의 생리와 관련되는 것과는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원심성 자율성 임
펄스의 전달을 유도하는 통증이 나타나는 동안의 개개 뉴우런의 속발성 자극.

autonomic nervous system (자율신경계) 신체 전반에 있는 평활근과 선조직에 관여하는 말
초신경계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운동 (원심성)계이며, 대부분의 활성이 의식 수준 이하에서
자동적으로 기능을 한다. 자율신경계는 전신경절 세포체 (preganglionic cell body)의 위치에
따라 교감신경계 (sympathetic system)와 부교감신경계 (parasympathetic system)로 나뉘어
진다.

autonomic reaction (자율 신경 반응, 자율 반응)

autonomic reflex (자율 신경 반사, 자율 반사)

autonomic symptom (자율 신경 증상, 자율 신경성 증상)

autonomous pituitary function (뇌하수체의 자율 기능)

biofeedback training (되먹이기 훈련, 바이오피드백 훈련) 활성이나 기능을 눈이나 귀로 확
인하게 해주는 기계를 이용하여 생리적 활성이나 자율신경 기능을 수의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가르치는 치료법.

central autonomic reflex (중추성 자율 반사)

familial dysautonomia (가족성 자율신경 이상증)

grand mal (대발작) 간질의 일종. 뇌기능의 발작성 일과성의 장애로 의식의 순간적 장애 혹
은 상실, 이상한 운동 현상, 정신적 내지 감각성 장애, 자율신경계의 혼란이 나타난다. 뇌의
전기적 활동의 발작성 장애가 원인이 된다.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중 하나가 대발작이다.
아군으로 전신성, 국소성, 잭슨형 등이 있다.

myofascial trigger point (근막 발통점) 보통 골격근의 단단한 띠나 근막내에 있는 과민한
점으로서 압박을 받으면 통증이 있으며, 특징적인 전이통 (referred pain), 민감성 (속발성
통각과민), 그리고 자율신경 효과가 나타난다. 활동성 (active)과 잠재성 (latent)으로 분류한
다.

neuroblastoma (신경모세포종) 신경계에서 기원된 육종으로서 주로 신경아세포로 이루어지
며 대부분 영아나 10세까지의 소아를 침습한다. 이같은 종양의 대부분은 자율신경계 또는
부신 수질에서 생긴다. 부신 수질에서 두개 또는 간으로 전이되면 허치슨 증후군, 페퍼 증후
군으로 부른다.

neurovegetative (자율신경계의) 자율신경계에 관한.

nicotinic (니코틴성) 니코틴 작용의. 자율신경절 및 신경근육 접합에서 신경 충동을 자극하
고 대량일 때는 이것을 억제하는 니코틴과 그 외의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는.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부교감신경계) 동의어=craniosacral division. 뇌간과 천골
척수의 가운데 3분절에 있는 전신경절 세포체로부터 시작하는 자율신경계의 부분이다. 제3,
7, 9뇌신경의 부교감신경은 두부에 분포하고, 제10뇌신경은 척추전 신경총을 통해 흉부와 복
부의 내장에 분포하며, 골반 신경 (pelvic nerve)은 자율신경 섬유를 하복부 신경총
(hypogastric plexus)를 통해 대부분의 대장과 골반의 장기, 성기에 분포시킨다.

ptosis (안검 하수증, 하수증) 기관이나 그 일부의 탈충 (prolapse)이나 숙어지는 것
(drooping)으로서 예를 들어 변화된 제3뇌신경의 기능이나 경부 자율신경절단 때문에 상부
안검이 처진다. 1. prolapse of an organ or part. 2. drooping of the upper eyelid from
paralysis of the third nerve or from sympathetic innervation.

referral zone (전이 지역), 동의어 (reference zone) 전이 (이소성) 통증이나 증상이 느껴지
는 부위로서 근막 통증에서는 원인이 되는 감각, 운동, 자율성 현상이 나타나는 근막 발통점
으로부터 떨어진 부위에서 관찰된다.

sympathectomy (교감신경 절제술) 동의어=sympathetic neurolysis. 자율신경로의 일부분을
절제하거나 차단하는 것.

sympathetic nervous system (교감신경계) 동의어=thoracolumbar division. 흉부의 척수 분
지와 요상부의 3-4개의 분지에서 유래하는 자율신경계의 분지로서 혈관의 긴장도, 체온, 혈
당치,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fight or flight" 반응을 조절한다.

초등학교 교사의 자율연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Activation Plan of Aotonomous Training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기구적 특성에 독립적인 자율이동로봇의 위치추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ocalization of the mobile robot which is independent of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퍼지 규칙을 이용한 비전 및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이동로봇의 자율 주행 및 위치 인식
Navigation and Localization of Mobile Robot Based on Vision and Sensor Network Using Fuzzy Rules

건강한 자원자에서 마그네슘 정주에 따른 혈역학 및 자율신경계 변화
Effects of Magnesium Infusion on Hemodynamic and Autonomic Changes in Healthy Volunteers

말기 간질환 환자의 자율신경계 평가와 심장 초음파 지표와의 상관관계
Assessment of Autonomic Nervous System and Its Correlation with Echocardiographic Parameters in Patient with End Stage Liver Disease

기질,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 자율성을 매개변인으로
The Relationship among Temperament,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and Internet Addiction in Undergraduates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에 따른 대인관계 및 성취사건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Attentional bia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chievement relevant stimulus in sociotropy and Autonomy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
Relationships among young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and young children's autonomous behavior

전문
PREAMBLE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democratic ideals of the April Nineteenth Uprising of 1960 against injustice, having assumed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homeland and having determined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and
To destroy all social vices and injustice, and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by further strengthening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conducive to private initiative and public harmony, and
To help each person discharge thos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concomitant to freedoms and rights, and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thereby to ensure security, liberty and happiness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forever, Do hereby amend, through national referendum following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rdained and established on the Twelfth Day of July anno Domini Nineteen hundred and forty-eight, and amended eight times subsequently.
Oct. 29, 1987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4)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y shall be guarante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rticle 123
(1) The state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a plan to comprehensively develop and support the farm and fishing communities in order to protect and foster agriculture and fisheries.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2)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foster regional economies to ensur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ll regions.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3) The state shall protect and fost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4)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farmers and fishermen, the state shall endeavor to stabilize the price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by maintaining an equilibrium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such products and improving their marketing and distribution systems.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5) The state shall foster organizations founded on the spirit of self-help among farmers, fishermen and businessmen engaged in small and medium industry and shall guarantee their independent activities and development.

C47 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
포함 : 교감 및 부교감 신경과 신경절(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nerves and ganglia)
C47.0 머리, 얼굴 및 목의 말초 신경(Peripheral nerves of head, face and neck)
제외 : 안와의 말초 신경(Peripheral nerves of orbit)(C69.6)
C47.1 어깨를 포함한 상지의 말초 신경(Peripheral nerves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
C47.2 둔부를 포함한 하지의 말초 신경(Peripheral nerves of lower limb, including hip)
C47.3 흉곽의 말초 신경(Peripheral nerves of thorax)
C47.4 복부의 말초 신경(Peripheral nerves of abdomen)
C47.5 골반의 말초 신경(Peripheral nerves of pelvis)
C47.6 상세불명의 체간의 말초 신경(Peripheral nerves of trunk, unspecified)
C47.8 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계의 중복병소(Overlapping lesion of 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177쪽 주5 참조)
C47.9 상세불명의 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계(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unspecified)

C49 기타 결합 및 연 조직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connective and soft tissue)
-
포함:혈관(blood vessel)
점액낭(bursa)
연골(cartilage)
근막(fascia)
지방(fat)
자궁인대를 제외한 인대(ligament, except uterine)
림프관(lymphatic vessel)
근육(muscle)
활액(synovia)
건(초)(tendon(sheath))
제외:관절 연골(cartilage of articular)(C40-C41)
후두 연골(cartilage of larynx)(C32.3)
코 연골(cartilage of nose)(C30.0)
유방의 결합 조직(connective tissue of breast) (C50.-)
카포시 육종(Kaposi's sarcoma) (C46.-)
중피종(mesothelioma)(C45.-)
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계(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C47.-)
복막(peritoneum)(C48.-)
후복막(retroperitoneum)(C48.0)
C49.0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 및 연 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head, face and neck)
귀의 결합 조직(Connective tissue of ear)
안검의 결합 조직(Connective tissue of eyelid)
제외: 안와의 결합 조직(connective tissue of orbit)(C69.6)
C49.1 어깨를 포함한 상지의 결합 및 연 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C49.2 둔부를 포함한 하지의 결합 및 연 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lower limb, including hip)
C49.3 흉곽의 결합 및 연 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thorax)
겨드랑이(Axilla)
횡격막(Diaphragm)
큰 혈관(Great vessels)
제외:유방(breast)(C50.-)
심장(heart)(C38.0)
종격동(mediastinum)(C38.1-C38.3)
흉선(thymus)(C37)
C49.4 복부의 결합 및 연 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abdomen)
복벽(Abdominal wall)
늑하부(Hypochondrium)
C49.5 골반의 결합 및 연 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pelvis)
둔부(Buttock)
서혜부(Groin)
회음(Perineum)
C49.6 상세불명의 체간의 결합 및 연 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trunk, unspecified)
등(Back) NOS
C49.8 결합 및 연 조직의 중복병소(Overlapping lesion of connective and soft tissue)(177쪽 주5 참조)
항목 C47-C49.6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결합 및 연 조직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connective and soft tissue whose point of origin cannot be classified to any one of the categories
C47-C49.6)
C49.9 상세불명의 결합 및 연 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unspecified)
-

C72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
제외 : 수막(meninges)(C70.-)
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계(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C47.-)
C72.0 척수(Spinal cord)
C72.1 마미(Cauda equina)
C72.2 후신경(Olfactory nerve)
후구(Olfactory bulb)
C72.3 시신경(Optic nerve)
C72.4 청신경(Acoustic nerve)
C72.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신경(Other and unspecified cranial nerves)
뇌신경(Cranial nerve) NOS
C72.8 뇌 및 중추 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중복병소(Overlapping lesion of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177쪽 주5 참조)
항목 C70-C72.5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뇌 및 기타 부위 중추 신경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rian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whose point of origin cannot be
classified to any one of the categorirs C70-C72.5)
C72.9 상세불명의 중추 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unspecified)
신경계((Nervous system) NOS
-

D21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Other benign neoplasms of connective and other soft
tissue)
-
포함:혈관(blood vessel)
점액낭(bursa)
연골(cartilage)
근막(fascia)
지방(fat)
인대, 자궁제외(ligament, except uterine)
림프통로(lymphatic channel)
근육(muscle)
활액(synovia)
건(초)(tendon(sheath))
제외:관절 연골(cartilage articular)(D16.-)
후두 연골(cartilage larynx)(D14.1)
코 연골(cartilage nose)(D14.0)
유방의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 of breast)(D24)
혈관종(haemangioma)(D18.0)
지방종성 신생물(lipomatous neoplasm)(D17.-)
림프관종(lymphangioma)(D18.1)
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계(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D36.1)
복막(peritoneum)(D20.1)
후복막(retroperitoneum)(D20.0)
자궁 평활근종(uterine leiomyoma)(D25.-)
자궁의 모든인대(uterine ligament, any) (D28.2)
혈관조직(vascular tissue)(D18.-)
D21.0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Connective and other soft tissue of head, face and
neck)
귀의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 of ear)
안검의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 of eyelid)
제외:안와의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 of orbit)(D31.6)
D21.1 어깨를 포함한 상지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Connective and other soft tissue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D21.2 둔부를 포함한 하지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Connective and other soft tissue of lower limb,
including hip)
D21.3 흉곽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Connective and other soft tissue of thorax)
겨드랑이(Axilla)
횡격막(Diaphragm)
큰혈관(Great vessels)
제외:심장(heart)(D15.1)
종격동(mediastinum)(D15.2)
흉선(thymus)(D15.0)
D21.4 복부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Connective and other soft tissue of abdomen)
D21.5 골반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Connective and other soft tissue of pelvis)
제외:자궁 평활근종(uterine leiomyoma)(D25.-)
자궁의 모든인대(uterine ligament, any)(D28.2)
D21.6 상세불명의 체간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Connective and other soft tissue of trunk, unspecified)
등(Back) NOS
D21.9 상세불명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Connective and other soft tissue, unspecified)

D33 뇌 및 기타 부위의 중추 신경계의 양성 신생물(Benign neoplasm of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
제외:맥관종(angioma)(D18.0)
수막(meninges)(D32.-)
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계(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D36.1)
안후 조직(retro-ocular tissue)(D31.6)
D33.0 천막상 뇌(Brain, supratentorial)
대뇌 뇌실(Cerebral ventricle)
대뇌(Cerebrum)
전두엽(Frontal lobe)
후두엽(Occipital lobe)
두정엽(Parietal lobe)
측두엽(Temporal lobe)
제외:제4 뇌실(fourth ventricle)(D33.1)
D33.1 천막하 뇌(Brain, infratentorial)
뇌간(Brain stem)
소뇌(Cerebellum)
제4 뇌실(Fourth ventricle)
D33.2 상세불명의 뇌(Brain, unspecified)
D33.3 뇌신경(Cranial nerves)
후구(Olfactory bulb)
D33.4 척수(Spinal cord)
D33.7 기타 명시된 중추신경계의 부위(Other specified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D33.9 상세불명의 중추신경계(Cebtral nervous system, unspecified)
신경계(중추)(Nervous system(central)) NOS

D36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양성 신생물(Benign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
D36.0 림프절(Lymph nodes)
D36.1 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계(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제외 : 안와의 말초 신경(peripheral nerves of orbit)(D31.6)
D36.7 기타 명시된 부위(Other specified sites)
코(nose) NOS
D36.9 상세불명의 부위의 양성 신생물(Benign neoplasm of unspecified site)
-

D43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Neoplasm of uncertain or unknown behaviour
of brain and central nervous system)
-
제외: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계(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D48.2)
D43.0 천막상 뇌(Brain, supratentorial)
대뇌 뇌실(Cerebral ventricle)
대뇌(Cerebrum)
전두엽(Frontal lobe)
후두엽(Occipital lobe)
두정엽(Parietal lobe)
측두엽(Temporal lobe)
제외:제4 뇌실(fourth ventricle)(D43.1)
D43.1 천막하 뇌(Brain, infratentorial)
뇌간(Brain stem)
소뇌(Cerebellum)
제4 뇌실(Fourth ventricle)
D43.2 상세불명의 뇌
D43.3 뇌신경(Cranial nerves)
D43.4 척수(Spinal cord)
D43.7 기타 중추 신경계의 부위(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D43.9 상세불명의 중추 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unspecified)
신경계(중추)(Nervous system(central) NOS

D48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Neoplasm of uncertain or unknown behaviour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
제외:신경섬유종증(비악성)(neurofibromatosis(nonmalignant))(Q85.0)
D48.0 뼈 및 관절연골(Bone and articular cartilage)
제외:귀 연골(cartilage of ear)(D48.1)
후두 연골(cartilage of larynx)(D38.0)
코 연골(cartilage of nose)(D38.5)
안검의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 of eyelid)(D48.1)
활액(synovia)(D48.1)
D48.1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Connective and other soft tissue)
귀의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 of ear)
안검의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 of eyelid)
제외:관절 연골(cartilage of articular)(D48.0)
후두 연골(cartilage of larynx)(D38.0)
코 연골(cartilage of nose)(D38.5)
유방의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 of breast)(D48.6)
D48.2 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계(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제외:안와의 말초 신경(peripheral nerves of orbit)(D48.7)
D48.3 후복막(Retroperitoneum)
D48.4 복막(Peritoneum)
D48.5 피부(Skin)
항문의 변연(Anal margin)
항문의 피부(Anal skin)
항문주위 피부(Perianal skin)
유방의 피부(Skin of breast)
제외:항문(anus) NOS(D37.7)
생식기관의 피부(skin of genital organs)(D39.7, D40.7)
입술의 홍순경계(vermilion border of lip)(D37.0)
D48.6 유방(Breast)
유방의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 of breast)
엽상 낭육종(Cystosarcoma phyllodes)
제외:유방의 피부(skin of breast)(D48.5)
D48.7 기타 명시된 부위(Other specifiedd sites)
눈(Eye)
심장(Heart)
안와의 말초 신경(Peripheral nerves of orbit)
제외:결합 조직(connective tissue)(D48.1)
안검의 피부(skin of eyelid)(D48.5)
D48.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신생물(Neoplasm of uncertain or unknown behaviour,
unspecified)
"성장"(Growth) NOS
신생물(Neoplasm) NOS
신 성장물(New growth) NOS
종양(Tumour) NOS
-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Reaction to severe stress, and adjustment disorders)
-
이 분류는 증상에 의존해서 뿐아니라 두개의 원인적 영향의 존재에 근거해서도 식별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장애와 구별되는 점이다. 두가지 원인적 영향이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 긴장이
많은 일상 사건과, 불유쾌한 환경을 지속되게 하여 적응장애로까지 내모는 일상의 변화이다. 약간
덜 심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일상사건)는 이 장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여 언급했지만 원인적 중요성
은 항상 명백하지는 않으며 각 경우마다 개개인, 특이체질, 취약성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일상사건이라는 원인적 영향은 장애의 발생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일단
발생한 장애는 급성 중증 스트레스황불안의 자율신경성 증후다. 증상은 스트레스성 사건이나 자극후 수분내 나타나며 이삼일후(주
로 수시간 내에) 사라진다. 부분적 혹은 완전한 기억상실(F44.0)이 그 에피소드에 대해 있을 수
있다. 만일 증상이 지속된다면 진단을 달리해야 한다.
급성 위기 반응(Acute crisis reaction)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Acute reaction to stress)
전쟁 피로증(Combat fatigue)
위기 상태(Crisis state)
정신적 충격(Psychic shock)
F43.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모든이에게 왜곡된 걱정거리를 제공하기 쉬운 예외적으로 위협적이거나 재난적인 자연의 상태(단기
또는 장기)또는 근심에 늦게 반응하여 나타나는 장애. 과거의 신경성 질환이나 인격적 특성(충박성,
쇠약성)이 증상의 발전이나 경과의 악화 역치를 낮출수 있지만, 질병의 발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전형적 양상은 방해적 기억속, 꿈과 악몽에서 외상의 반복적 재체험(과거의 재현)이며 무감각
이나 무딘 감성, 타인과 분리, 주위환경에 대한 무관심, 쾌감 결여, 외상을 기억나게하는 활동 및
상황을 피하려는 지속적인 배경에 대하여 발생한다. 보통 자율신경의 과각성, 과경계 상태에 있으며
깜짝깜짝 놀라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불안과 우울증도 잘 연관되나 자살관념은 흔하지 않다. 증상의
시작은 외상후 수 주 및 수 개월의 잠복기를 가지며 과정은 유동적이나 다수가 회복된다. 환자의
일부는 수년간의 만성적 경과를 밟으며 인격변조 (F62.0)의 과도기를 거친다.
외상성 신경증(Traumatic neurosis)
F43.2 적응 장애(Adjustment disorders)
일상변화나 일상사건에 적응하는 시기에 일어나는 주관적인 근심과 정서장애 상태로써 사회적 기능,
임무수행에 지장을 준다. 스트레스요인은 개인의 사회적 조직망(사별, 분리, 경험)이나 더 큰 사회
지지 및 가치체계(이주, 망명자 신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입학, 기원했던 목표의 실패,
은퇴, 부모가 되는것 등의 주요한 변화나 분기일 수 있다. 개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적응장애의
발현모습과 위험도가 달라지며 스트레스성 요인 없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증상은 다양하
나 우울한 기분, 불안, 걱정(혹은 혼합형), 일상생활의 수행 불가능, 현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로 대표될 수 있다. 성인에 있어 행위장애가 연관
될 수 있다. 우세한 표현 양상은 짧은, 혹은 지속적 우울반응이며 정서나 행위 장애이다.
문화 충격(Culture shock)
비애(悲哀)반응(Grief reaction)
소아에서의 병원증(Hospitalism in children)
제외:소아기 분리 불안 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 of childhood(F93.0)
F43.8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Other reactions to severe stress)
F43.9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Reaction to severe stress, unspecified)

F44 해리[전환] 장애(Dissociative[conversion] disorders)
-
해리 또는 전환 장애로도 불리며 과거기억, 자아 각성, 즉각적 감정등과 몸의 움직임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통합소실을 말한다. 모든 종류의 해리장애는 수 주나 수 개월후에 완화되며 특히 외상에
의한 것일 경우에 그러하다.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나 대인관계의 곤란등에서 야기될 때는 마취,
마비등의 더 만성적 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장애는 이전에 "전환 히스테리"로 분류 되었었다.
이 증상의 기원은 심인성이며 외상, 해결불가능의 문제, 장애적 대인관계와 관련된다. 이런 증상들은
환자의, 신체적 질병의 발현에 대한 개념을 나타낸다. 의학적 검사만으로는 기존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밝힐수 없다. 게다가 기능의 상실이 감정적 갈등이나 필요의 표현이라는 증거가 있다. 증상은
심리학적 스트레스와 밀접히 연관되어 갑자기 나타난다. 수의의 조절하에 신체적 기능장애와 감각의
상실만이 포함된다. 자율신경계에 의한 복잡한 육체적 감각이나 통증은 신체증상화 장애로 분류된
다. 신체적, 정신과적 장애의 후기발현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포함 : 전환성 히스테리(conversion hysteria)
전환 반응(conversion reaction)
히스테리(hysteria)
히스테리성 정신병(hysterical psychosis)
제외 : 꾀병[의식적 꾀병](malingering)[conscious simulation](Z76.5)
F44.0 해리성 기억상실증(Dissociative amnesia)
기질성 정신장애 없이 일상적인 건망증이나 피로로는 설명되지 않는 최근의 중요한 기억의 소실.
기억상실은 외상성 사고, 급작스런 사별이나 사고등에 대한 기억이며 주로 부분적이고 선택적이다.
전반적이고 완전한 기억상실은 드물며 그것은 둔주(遁走)(F44.1)의 일부로 본다. 기질적 뇌장애,
중독, 심한 피로일 경우 이러한 진단은 내려질 수 없다.
제외:알콜성 또는 기타 정신활성물질 유발성 기억상실 장애(alcohol- or other psychoactive
substance-induced amnesic disorder)(4단위 항목.6에 해당되는 F10-F19)
기억상실(amnesia) NOS(R41.3)
선행성 기억상실(anterograde amnesia)(R41.1)
역행성 기억상실(retrograde amnesia)(R41.2)
비알콜성 기질적 기억상실 증후군(nonalcoholic organic amnesic syndrome)(F04)
간질증에서 발작후 기억상실(postictal amnesia on epilepsy)(G40.-)
F44.1 해리성 둔주(遁走)(Dissociative fugue)
해리성 둔주는 해리성 기억상실에 일상정도를 벗어나는 고의적 의식의 배회를 말한다. 둔주 기간에
기억상실이 있으나 독립된 관찰자에게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
제외:간질증에서의 발작후 배회증(postictal fugue in epilepsy)(G40.-)
F44.2 해리성 혼미(Dissociative stupor)
해리성 혼미란 빛, 소음, 접촉 등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 및 수의운동의 감소, 소실을 말하지만 검사상
으론 신체적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최근의 스트레스성 사건, 문제의 형태로 심인성 원인이
존재한다.
제외:기질적 긴장성 장애(organic catatonic disorder)(F06.1)
혼미(stupor)NOS(R40.1)
긴장성 혼미(catatonic stupor)(F20.2)
우울성 혼미(depressive stupor)(F31-F33)
조증성 혼미(manic stupor)(F30.2)
F44.3 몽환상태와 빙의증(憑依症)(Trance and possession disorders)
환경에 대한 각성과 자아의 일시적 상실 상태. 여기선 불수의적 타의적으로 종교의식이나 문화적으
로 인정되는 상황에 의한 최면상태만을 의미한다.
제외 : 급성이며 일시적인 정신병성 장애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acute and transient
psychotic disorders)(F23.-)
기질성 인격장애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organic personality disorder)(F07.0)
뇌진탕후 증후군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postconcussional syndrome)(F07.2)
정신활성물질 중독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psychoactive substance
intoxication)(4단위항목.0에 해당되는 F10-F19)
정신분열증와 연관된 상태(states associated with schizophrenia)(F20.-)
F44.4 해리성 운동 장애(Dissociative motor disorders)
일반적 종류는 사지의 전체 또는 부분의 운동능력의 상실이다. 이것은 운동실조, 실행증(失行症),
무동증, 발성불능증, 구음장애, 수의운동장애, 발작, 마비의 형태와 비슷하다.
심인성 실어증(Psychogenic aphonia)
심인성부전실어증(Psychogenic dysphonia)
F44.5 해리성 경련(Dissociative convulsions)
간질 발작과 그 운동양상이 비슷하지만 혀를 깨물거나 떨어져 타박상을 입거나 요실금은 드물고,
의식은 혼미나 최면상태가 되거나 서로 교체된다.
F44.6 해리성 무감각 및 감각상실(Dissociative anaesthesia and sensory loss)
피부의 감각상실 부분은 의학적으로 정의된 경계가 아니라 환자가 생각하는 신체기능에 의해 명확
하게 구분된다. 이것은 신경학적 병소일수 없는 감각 종류상의 차등적 손실이다. 감각상실은 이상감
각증과 동반될수 있다. 해리성 장애에 시각 및 청각의 장애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심인성 귀머거리(Psychogenic deafness)
F44.7 혼합형 해리[전환] 장애(Mixed dissociative [conversion] disorders)(F44.0-F44.6에 분류된 장애의
복합)
F44.8 기타 해리[전환]장애(Other dissociative [conversion] disorders)
간저 증후군(Ganser's syndrome)
다중 인격증(Multiple personality)
심인성 혼돈(Psychogenic confusion)
심인성 몽롱상태(Psychogenic twilight state)
F44.9 상세불명의 해리[전환]장애(Dissociative [conversion] disorder, unspecified)

F45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s)
-
주된 양상은 의사의 신체 이상 없음이라는 보증과 검사의 음성 반응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증상의
호소와 의학적 검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데 있다. 어떤 신체적 이상이 있어도 그 증상의 성질과
범위나 환자에 대한 선입견을 설명할 수는 없다.
제외 : 해리 장애(dissociative disorders)(F44.-)
머리털 잡아뜯기(hair-plucking)(F98.4)
말더듬(lalling)(F80.0)
혀짧은 발음(lisping)(F80.8)
손톱 깨물기(nail-biting)(F98.8)
기질적 장애나 질병에 의하지 않는 성기능 부전(sexual dysfunction, not caused by organic
disorder or disease)(F52.-)
다른곳에서 분류된 질병이나 장애에 연관된 행동 또는 심리학적 요소(psychological or
behavioural factors associated with disorders or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F54)
엄지손가락 빨기(thumb-sucking)(F98.8)
소아기나 청년기의 틱(tic) 장애(tic disorders(in childhood and adolescence)(F95.-)
투렛증후군(Tourette's syndrome)(F95.2)
발모벽(拔毛癖)(trichotillomania)(F63.3)
F45.0 신체화 장애(Somatization disorder)
적어도 2년이상 지속되고 자꾸 반복되면서도 바뀌는 다발적인 신체증상. 대다수의 이런 환자들은
오랜 병력을 가져서 이미 일차 및 전문의 진료를 거치고 성과없는 시험수술도 받은 경력이 있다.
증상은 신체의 어느 계통 이나 부분에 대해서 일수도 있다. 장애 경과는 만성적이며 유동적이어서
사회, 대인관계, 가족생활을 파괴할 수 있다. 2년이하 및 덜 심한 형태는 미분화된 신체화 장애로
분류된다(F45.1)
다발성 정신신체 장애(Multiple psychosomatic disorder)
제외:꾀병[의식적 꾀병](malingering)[conscious simulation](Z76.5)
F45.1 미분형 신체형 장애(Undifferentiated somatoform disorder)
신체적 호소가 다발성 일때 다양하고 지속적인 그러나 신체화 장애의 완전하고 전형적인 임상양상은
충족되지 않고 미분화된 신체형 장애의 진단이 고려되야 한다.
미분화형 정신신체 장애(Undifferentiated psychosomatic disorder)
F45.2 건강염려성 장애(Hypochondriacal disorder)
본질은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중하고 더 심해지는 신체적 장애를 가질 것이라는 선입견의 지속으로
자신의 신체상태에 대한 지속성 장애 호소로 표현된다. 정상적이고 평범한 상태가 환자에게는 비정
상, 걱정거리로 받아 들여지며 주로 하나 또는 두개의 몸의기관이나 계에 집중된다. 상당한 우울증과
불안이 공존하며 이 때 추가적 진단이 필요하다.
신체 불구성 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
불구 공포증(비망상성)(Dysmorphophobia(nondelusional))
건강염려성 신경증(Hypochondriacal neurosis)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
질병공포증(Nosophobia)
제외:망상성 불구공포증(delusional dysmorphophobia)(F22.8)
신체기능이나 형태에 대한 고정된 망상(fixed delusions about bodily functions or
shape)(F22.-)
F45.3 신체형 자율신경 기능장애(Somatoform autonomic dysfunction)
환자는 자율신경이 완전히 혹은 대부분을 지배하는 기관이나 계: 심혈관계, 위장관계, 호흡기계,
비뇨생식기계 등의 기질적 이상인 듯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 증상은 두가지 형태로써 어느 한가
지도 그기관이나 계의 기질적 이상에 의한것은 아니다. 첫째는 신체적 이상에 대한 걱정과 공포의
표현, 진전, 홍조, 발한, 심계항진 등의 자율신경의 각성 상태를 의미하는 객관적 증후를 말하며,
둘째는 환자가 느끼는 어떠한 기관이나 계에 대한 부풀어오는 듯한 느낌, 타오르는 듯한 또는 무겁고
죄는 듯한 느낌, 불확실하고 위치와 성질이 바뀌는 통증 등의 주관적 호소이다.
심장성 신경증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Cardiac neurosis)
다코스타 증후군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Da Costa's syndrome)
위장성 신경증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Gastric neurosis)
신경순환성 무력증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Neurocirculatory asthenia)
공기연하증(空氣嚥下症)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aerophagy)
해소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cough)
설사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diarrhoea)
소화불량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dyspepsia)
배뇨곤란증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dysuria)
방귀(放氣)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flatulence)
딸꾹질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hiccough)
과환기 호흡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hyperventilation)
배뇨횟수증가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increased frequency of micturition)
과민성 장 증후군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irritable bowel syndrome)
유문경련의 심인성 형태(Psychogenic forms of pylorospasm)
제외 : 달리 분류된 장애나 질병에 연관된 심리적 요소 및 행동적 요소(psychological and
behavioural factors associated with disorders or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F54)
F45.4 지속성 신체형 동통 장애(Persistent somatoform pain disorder)
주된 호소는 지속적이고 심한 동통이며 생리적, 신체적 장애로는 설명되지 않으나 원인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정서적 갈등, 정신사회적 문제가 내재한다. 이 장애는 의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많은
주의와 지지를 끌게 된다. 우울성 장애나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일어난 심인성 동통은 여기에 포함되
지 않는다.
정신성고통(Psychalgia)
심인성 배부통(背部痛)(Psychogenic backache)
심인성 두통(Psychogenic headache)
신체형 동통 장애(Somatoform pain disorder)
제외:배부통(backache) NOS(M54.9)
NOS(R52.9) 동통(pain)
급성(acute)(R52.0) 동통(pain)
만성(chronic)(R52.2) 동통(pain)
난치성(intractable)(R52.1) 동통(pain)
긴장성 두통(tension headache)(G44.2)
F45.8 기타 신체형 장애(Other somatoform disorders)
여기서는 신체적 장애나 자율신경계에 의하지 않은 감각, 기능, 행위의 장애를 다루며 이는 스트레
스성 사건과 때를 같이하여 신체의 특정한 부분이나 계에 국한된 것이다.
심인성 월경곤란증(Psychogenic dysmenorrhoea)
심인성 "히스테리구"를 포함하는 연하곤란(Psychogenic dysphagia, including "globus
hystericus"
심인성 소양증(搔痒症)(Psychogenic pruritus)
심인성 사경(斜頸)(Psychogenic torticollis)
이갈기(Teeth-grinding)
F45.9 상세불명의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 unspecified)
정신신체성 장애(Psychosomatic disorder) NOS

F51 비기질적 수면 장애(Nonorganic sleep disorders)
-
많은 예에서 수면 장애는 정신적이거나 육체적 장애의 또 다른 증상이다. 수면장애가 독립적 병태이
거나 이 장 혹은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병의 또 다른 하나의 증상일지라도 임상 현증과 치료 요건,
입회 진찰시의 우세성에 의해 진단된다. 일반적으로 수면 장애가 주소의 하나이고 그 자체가 병태로
인식될 때 이번 분류번호는 주어진 경우에 포함되는 정신 병리와 병태 생리를 묘사하는 적절한
진단에 따라 쓰여야 한다. 이 항목은 정서적 요인이 원발 요건이고 이장외에 분류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장애에 의하지 않은 수면장애만을 포함한다.
제외:수면장애(기질적)(sleep disorders(organic))(G47.-)
F51.0 비기질적 불면증(Nonorganic insomnia)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잠에 빠지거나 수면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일찍깨는 등 수면의 질적
양적 불만족 상태. 불면증은 여러 장애에 공통적이지만 그것이 임상양상에 지배적일 때 여기에
분류된다.
제외:불면증(기질적)(insomnia(organic))(G47.0)
F51.1 비기질적 과 수면(Nonorganic hypersomnia)
과도한 낮잠과 수면발작(Attack)이나 지속적으로 완전한 각성상태의 중간지점에 있을때(부적당한
수면량에 의한것은 아님). 과수면을 유도하는 기질적 요인이 없을 때는 정신장애와 관련된다.
제외:과수면 (기질적)(hypersomnia(organic))(G47.1)
발작성수면(narcolepsy)(G47.4)
F51.2 수면각성 주기의 비기질적 장애(Nonorganic disorder of the sleep-wake schedule)
이 장애는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 수면각성 주기와 바람직한 수면각성 주기 사이의 동일성 부족으로
수면부족이나 과수면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함.
일교차 리듬의 심인성 역위(Psychogenic inversion of circadian rhythm)
주야 리듬의 심인성 역위(Psychogenic inversion of nyctohemeral rhythm)
수면 리듬의 심인성 역위(Psychogenic inversion of sleep rhythm)
제외:수면-각성주기의 장애(기질성)(disorders of the sleep-wake schedule (organic))(G47.2)
F51.3 몽유병(Sleepwalking [somnambulism])
수면과 깨어있는 상태가 혼합된 변조된 의식상태. 몽유병 에피소드에서 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걸으며 낮은 각성, 반응성, 운동숙련도 등을 보이는데 이것은 주로 밤잠의 첫 삼분의 일 기간 동안
일어난다. 깨어나면 그 사건의 기억은 없다.
F51.4 수면 야경증(Sleep terrors [night terrors])
강하고 센 동작, 울부짖음, 고도의 자율신경계 방전을 동반한 극도의 공포, 공황의 에피소드. 밤잠의
첫 삼분의 일 지점에서 공포에 찬비명과 함께 깨어난다. 자주 환자는 마치 도피하려고 문으로 돌진하
지만 방을 떠나지는 않는다. 그사건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고 있더라도 몇가지의 조각난 영상에
제한될 뿐이다.
F51.5 악몽(Nightmares)
불안과 공포가 깃든 꿈의 경험으로 꿈의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할 수도 있다. 이런 꿈의 경험은 매우
생생하며 주로 생존의 위협, 보안, 자존심 등의 주제를 갖는다. 종종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무서운
악몽을 재현해서 꾼다. 에피소드 중에 자율신경계 방전은 있으나 울부짖음이나 몸의 움직임은 없다.
깨어나는 즉시 정신이 드는 것이 보통이다.
꿈 불안 장애(Dream anxiety disorder)
F51.8 기타 비기질적 수면 장애(Other nonorganic sleep disorders)
F51.9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수면 장애(Nonorganic sleep disorder, unspecified)
정서적 수면장애(Emotional sleep disorder) NOS

G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계의 기타 퇴행성 질환(Other degenerative diseases of nervous system)
NEC
-
제외:라이증후군(Reye's syndrome)(G93.7)
G31.0 국한성 뇌위축(Circumscribed brain atrophy)
피크병(Pick's disease)
진행성 단독 실어증(Progressive isolated aphasia)
G3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뇌의 노인성 변성(Senile degeneration of brain) NEC
제외:알쯔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G30.-)
노쇠(senility) NOS(R54)
G31.2 알콜에 의한 신경계의 변성(Degeneration of nervous system due to alcohol)
알콜성 소뇌성 운동실조(Alcoholic cerebellar ataxia)
알콜성 소뇌성 변성(Alcoholic cerebellar degeneration)
알콜성 대뇌 변성(Alcoholic cerebral degeneration)
알콜성 뇌병증(Alcoholic encephalopathy)
알콜에 의한 자율신경계의 기능이상(Dysfunction of autonomic nervous system due to alcohol)
G31.8 신경계의 기타 명시된 퇴행성 질환(Other specified degenerative diseases of nervous system)
회질변성[알퍼](Grey-matter degeneration[Alpers])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Subacute necrotizing encephalopathy[Leigh])
G31.9 상세불명의 신경계의 퇴행성 질환(Degenerative disease of nervous system, unspecified)

G90 자율신경계의 장애(Disorders of autonomic nervous system)
-
제외 : 알콜에 의한 자율신경계의 기능이상(dysfunction of autonomic nervous system due to
alcohol)(G31.2)
G90.0 특발성 말초 자율 신경병증(Idiopathic peripheral autonomic neuropathy)
경동맥 동 실신(Carotid sinus syncope)
G90.1 가족성 자율 신경이상증[릴리-데이](Familial dysautonomial[Riley-Day])
G90.2 호르너 증후군(Horner's syndrome)
베르나르-호르너 증후군(Bernard(-Horner) syndrome)
G90.3 다발계통 변성(Multi-system degeneration)
신경원성 기립성 저혈압[샤이-드레거](Neurogenic orthostatic hypotension[Shy-Drager])
제외:기립성 저혈압(orthostatic hypotension) NOS(I95.1)
G90.8 자율신경계의 기타 장애( Other disorders of autonomic nervous system)
G90.9 상세불명의 자율신경계 장애(Disorders of autonomic nervous system, unspecified)

G9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경계의 기타 장애(Other disorders of nervous system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
G99.0*내분비 및 대사성 질환에서의 자율신경병증(Autonomic neuropathy in endocrine and metabolic
diseases)
아밀로이드 자율신경병증(Amyloid autonomic neuropathy)(E85.-+)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4단위 숫자 .4에 해당되는 E10-E14+)(Diabetic autonomic neuropathy)
G99.1*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자율신경계의 기타 장애(Other disorders of autonomic nervous
system in other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G99.2*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수병증(Myelopathy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전척추성 및 척추골동맥 압박 증후군(anterior spinal and vertebral artery compression
syndromes)(M47.0+)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척수병증(Myelopathy in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M50.0+, M51.0+)
신생물성 질환에서의 척수병증(Myelopathy in neoplastic disease)(C00-D48+)
척추증에서의 척수병증(Myelopathy in spondylosis)(M47.-+)
G99.8*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경계의 기타 명시된 장애(Other specified disorders of nervous system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N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 기능 장애(Neuromuscular dysfunction of bladder, NEC)
-
제외:척수성 방광(cord bladder) NOS(G95.8)
척수 병소로 인한 경우(due to spinal cord lesion)(G95.8)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원성 방광(neurogenic bladder due to cauda equina
syndrome)(G83.4)
요실금(urinary incontinence) NOS(R32)
명시된 요실금(specified urinary incontinence)(N39.3-N39.4)
N3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억제성 신경병증성 방광(Uninhibited neuropathic bladder, NEC)
N3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반사성 신경병증성 방광(Reflex neuropathic bladder, NEC)
N3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이완성 신경병증성 방광(Flaccid neuropathic bladder, NEC)
무력증 신경병증성 방광(Atonic neuropathic bladder) (지각성, motor) (운동성, sensory)
자율성 신경병증성 방광(Autonomous neuropathic bladder)
무반사성 신경병증성 방광(Nonreflex neuropathic bladder)
N31.8 방광의 기타 신경근 기능장애(Other neuromuscular dysfunction of bladder)
N31.9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 기능장애(Neuromuscular dysfunction of bladder, unspecified)
신경원성 방광의 기능장애(Neurogenic bladder dysfunction) NOS

Q07 신경계의 기타 선천성 기형(Other congenital malformations of nervous system)
-
제외:가족성 자율신경부조증[릴레이-데이](familial dysautonomia [Riley-Day])(G90.1)
신경섬유소증(비악성)(neurofibromatosis (nonmalignant))(Q85.0)
Q07.0 아놀드-키아리 증후군(Arnold-Chiari syndrome)
Q07.8 신경계의 기타 명시된 선천성 기형(Other specified congenital malformations of nervous system)
신경의 무발생증(Agenesis of nerve)
상완신경총의 위치이상(Displacement of brachial plexus)
하악-순목 증후군(Jaw-winking syndrome)
마르쿠스-건 증후군(Marcus-Gunn syndrome)
Q07.9 상세불명의 신경계의 선천성 기형(Congenital malformation of nervous system, unspecified)
신경계의 선천성 이상(Congenital anomaly of nervous system) NOS
신경계의 선천성 변형(Congenital deformity of nervous system) NOS
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또는 병소(Congenital disease or lesion of nervous system) NOS

Q8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모반증(Phakomatoses, NEC)
-
제외: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스-바](ataxia telangiectasia[Louis-Bar])(G11.3)
가족성 자율신경 부조증[라일리-데이](familial dysautonomia[Riley-Day])(G90.1)
Q85.0 신경섬유종증(비악성)(Neurofibromatosis (nonmalignant))
폰 렉클링하우젠 병(Von Recklinghausen's disease)
Q85.1 결절성 경화증(Tuberous sclerosis)
부르느뷰 병(Bourneville's disease)
결절성 경화증(Epiloia)
Q85.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모반증(Other phakomatoses, NEC)
포이츠-제거스 증후군(Peutz-Jeghers Syndrome)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Sturge-Weber(-Dimitri) Syndrome)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Von Hippel-Lindau Syndrome)
제외:멕켈-그루버 증후군(Meckel-Gruber syndrome)(Q61.9)
Q85.9 상세불명의 모반증(Phakomatosis, unspecified)
과오종증(Hamartosis) NOS

T44 일차적으로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에 의한 중독(Poisoning by drugs primarily affect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
T44.0 항콜린에스터레이스 약물(Anticholinesterase agents)
T44.1 기타 부교감신경 흥분제[콜린제](Other parasympathomimetics[cholinergics])
T4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절 차단 약물(Ganglionic blocking drugs, NEC)
T44.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부교감신경 억제제[항콜린제 및 항무스카린제] 및 진경제(Other
parasympatholytics [anticholinergics and antimuscarinics] and spasmolytics, NEC)
파파버린(Papaverine)
T44.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로 알파아드레날린 수용체 효능제(Predominantly α-adrenoreceptor
agonists, NEC)
메타라미놀(Metaraminol)
T44.5 달리분류되지 않은 주로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효능제(Predominantly β-adrenoreceptor agonists,
NEC)
제외:살부타몰(salbutamol)(T48.6)
T4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알파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α-Adrenoreceptor antagonists, NEC)
제외:맥각 알칼로이드(ergot alkaloid)(T48.0)
T44.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길항제(β-Adrenoreceptor antagonists, NEC)
T44.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추작용성 아드레날린성 신경 봉쇄약물(Centrally acting and
adrenergic-neuron-blocking agents, NEC)
제외:클로니딘(clonidine)(T46.5)
구아네티딘(guanethidine)(T46.5)
T44.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일차적으로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Other and unspecified drugs primarily
affect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알파 및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모두 흥분시키는 약물(Drug stimulating both α-and β
-adrenoreceptors)

X43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drugs acting on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
포함:교감신경차단제(sympatholytics[antiadrenergics])
교감신경흥분제(sympathomimetics[adrenergics])
부교감신경차단제와 경련차단제(parasympatholytics[anticholinergics and antimuscarinics]
and spasmolytics)
부교감신경흥분제(parasympathomimetic[cholinergics])

X63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Intentional self-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drugs acting on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
포함:교감신경차단제(sympatholytics [antiadrenergics])
교감신경흥분제(sympathomimetics [adrenergics])
부교감신경차단제와 경련차단제(parasympatholytics [anticholinergics and antimuscarinics]
and spasmolytics)
부교감신경흥분제(parasympathomimetic [cholinergics])

Y13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기타 약물에 의한 의도 미확인의 중독 및 노출(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drugs acting on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undetermined intent)
-
포함:교감신경차단제(sympatholytics [antiadrenergics])
교감신경흥분제(sympathomimetics [adrenergics])
부교감신경차단제와 경련차단제(parasympatholytics [anticholinergics and antimuscarinics]
and spasmolytics)
부교감신경흥분제(parasympathomimetic [cholinergics])

Y51 일차적으로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제(Drugs primarily affect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
Y51.0 항콜린에스트라제제(Anticholinesterase agents)
Y51.1 기타 부교감신경흥분제[콜린작동제](Other parasympathomimetics [cholinergics])
Y5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절 차단약제(Ganglionic blocking drugs, NEC)
Y5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부교감신경억제제[항콜린작동제 및 항무스카린제] 및 진경제(Other
parasympatholytics [anticholinergics and antimuscarinics] and spasmolytics, NEC)
파파베린(Papaverine)
Y5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우세성 알파-아드레나린 수용체 촉진제(Predominantly α-adrenoreceptor
agonists, NEC)
마타라미놀(Mataraminol)
Y5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우세성 베타-아드레나린 수용체 촉진제(Predominantly β-adrenoreceptor
agonists, NEC)
제외:살부타몰(Salbutamol)(Y55.6)
Y5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알파-아드레나린 수용체 길항제(α-adrenoreceptor antagonists, NEC)
제외 : 맥각알카로이드(ergot alkaloids) (Y55.0)
Y51.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베타-아드레나린 수용체 길항제(β-adrenoreceptor antagonists, NEC)
Y5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추성 작용 및 아드레너직 뉴론 차단제(Centrally acting and adrenergic-
neuron-blocking agents, NEC)
제외:클로니딘(clonidine) (Y52.5)
구아니티딘(guanethidine) (Y52.5)
Y51.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일차적으로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제(Other and unspecified drugs primarily
affect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알파 및 베타 아드레나린 수용체 모두를 자극하는 약제(Drugs stimulating both α- and β
-adrenoreceptors)

International Management Semi-nar 국제경영세미나 (PBEC) 지능화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통합생산시스템으로일명 지능형 유연통합생산시스템으로 불린다. 기존 경영설계 생산의 정보체계를 일원화하는정보통합시스템에 지능화를 가미, 자율적인 정보분석 및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경영전반에걸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최신 시스템이다.

fight-or-flight response: 투쟁또는 도피 반응(외적인 위험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호흡과 맥박의 증가, 혈관 수축, 혈압 상승, 동공 확장, 땀 분비 증가 등의 신체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를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이라 한다)

혈관(blood vessel) / 연골(cartilage) / 자궁(uterine) / 무호흡(apnoea) / 기관지의 손상(Injury of bronchus)
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계(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 설사(diarrhoea)
선천성 기형(Congenital malformations) / 장염(enteritis) / 뇌염 (encephalitis) / 자궁절제(술) (hysterectomy)
기억상실(amnesia) / 임신 중절(termination of pregnancy) / 유산(abortion) / 피임(contraception)
재활의학(rehabilitation medicine) / 간경화(liver cirrhosis) / 간염(Hepatitis) / 간질(Epilepsy) /
갑상선암(Throid cancer) / 결막염(Conjunctivitis) / 결석(Calculus) / 결핵(Tuberculosis) / 골절(Fracture)
고혈압(Hypertension) / 고지혈증(Hyperlipidemia) / 골다공증(Osteoporosis) /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과민성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 관절염(Arthritis) / 광견병(Rabies) / 난시(Astigmatism)
궤양(Ulcer) / 남용(Abuse) / 노안(Presbyopia) / 노출증(Exhibitionism) / 뇌성마비(Cerebral palsy)
tumor) / 담석(Biliary calculus)
뇌진탕(Cerebral concussion :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 / 뇌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 : 뇌안의 혈관이 터져 발생) / 다운증후군(Down syndrome :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에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지므로 써 나타나는 질환. 환자의 생김새가 마치 몽고 사람과 닮았다 하여 일명 몽고증) / 당뇨병(Diabetes mellitus)
동맥경화증(Arteriosclerosis) / 두드러기(Urticaria) / 매독(Syphillis) / 발기불능(Impotence) / 백내장(Cataract)
백혈병(Leukemia) / 불임(Infertility) / 불임(Anemia) / 석면증(Asbestosis) / 성병(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TD) ) / 소아마비(=뇌성마비)(Cerebral palsy) / 습진(Eczema) / 실어증(Aphasia) / 아토피성 피부염(Atopic dermatitis) / 알코올중독(Alcoholism) / 여드름(Acne) / 우울증(Depression) / 위궤양(Gastric ulcer)
조루(Premature ejaculation) / 중이염(Otitis media) / 중풍(paralysis) / 천식(Asthma) / 축농증(empyema)
충치(Dental caries) / 치매(Dementia) / 치ㆊ(hemorrhoids) / 코피(nosebleeding) / 패혈증(Sepsis)
폐렴(Pneumonia) / 폐암(Lung cancer) / 피부염(Dermatitis) / 홍역(Measles) / 화상(Burn) / 황달(Jaundice)

A high level of trust in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Global
Information Society (GII-GIS) should be pursued by mutual agreement,
education, further technological innovations to enhance security and
reliability, adoption of adequat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and
private sector self-regulation.
글로벌정보인프라-글로벌정보사회(GII-GIS)에 대한 높은 신뢰는 상호 합의,
교육, 적절한 분쟁해결 메카니즘, 민간부문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추구되어야
한다.

International Management Semi-nar 국제경영세미나 (PBEC) 지능화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통합생산시스템으로일명 지능형 유연통합생산시스템으로 불린다. 기존 경영설계 생산의 정보체계를 일원화하는정보통합시스템에 지능화를 가미, 자율적인 정보분석 및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경영전반에걸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최신 시스템이다.

self-restraint: 자율규제

autonomously 자치권이 있는; 자율의; 자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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