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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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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he completion of candidate registrations with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s nationwide, hopefuls for the
June 4 local elections officially launched intensive
campaigns. With the heated electioneering climate, the
political parties have gone all out to support their
candidates running for mayor, provincial governor, local
administrator and councilor positions across the country.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이 끝나고 오는 6월 4일 지방
선거 후보들은 공식적으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과열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전국의 시장,
도지사, 지역 단체장 및 시의원 후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방 선거에 대해 우리말 신문이라도 읽었던 분이라면, candidate
registrations는 후보 등록,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s 는
선거 관리 위원회, hopefuls는 candidates와 같은 후보, local
elections는 지방 선거, electioneering climate은 선거 운동
분위기, provincial governor는 도지사, local administrator는
기초 단체장, councilor는 시의원 이라는 걸 감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제7장 선거관리
CHAPTER VII ELECTION MANAGEMENT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Article 114
(1) The Election Commissions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fair management of elections and national referenda, and dealing with administrative affairs concerning political parties.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three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ree member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ree members desig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members.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be six years.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4)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not join political parties, nor shall they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5) No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be expelled from office except by impeachment or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6)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ay issue,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decrees, regulations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elections, national referenda, and administrative affairs concerning political parties and may also establish regulations relating to internal discipline that are compatible with Act.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Article 116
(1) Election campaigns shall be conducted under the management of the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within the limit set by Act. Equal opportunity shall be guaranteed.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2) Except as otherwise prescribed by Act, expenditures for elections shall not be imposed on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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