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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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t 〔∂kw´it〕 석방하다, 방면하다, 면제하다, 다하다, 석방번, 변제, 수행, -tance 변제, 영주증
dispense 〔disp´ens〕 분배하다, 조제하다, 실시하다, 면제하다, 특면하다
excuse 〔ikskj´u:z〕 변명하다, 용서하다, 보아주다, 면제하다(excuse oneself 변명하다, excuse oneself from 사퇴하다,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다), 변명, 사과, 발뺌, 구실, 핑계
exempt 〔igz´empt〕 면제하다, 면제된(사람), 면제자
privilege 특권, 특전, 특별 취급, (개인적)은전, (기본적 인권에 의한) 권리, 특권(특전)을 주다, 특전으로서 면제하다
release 〔ril´i:s〕 놓다, 풀어놓다, 떼어 놓다, (폭탄을)투하하다, (사람.동물을)석방(방면)하다, 놓아주다, 해방시키다, 면하게 하다, 해제하다, 면제하다, (영화등을)개봉하다, (레코드등을)발매하다, (뉴스등을)발표하다, 공개하다, (식료품.물자등을)방출하다, (권리등을)포기하다, 기권하다, 양도하다, (핸드 브레이크 등을)풀다, 해방, 발사, (폭탄의)투하, 석방, 방면, 면제, 해제, 해방(석방)영장, 구출, 구제, 기권(증서), 양도(증서), 공개(물), 개봉(영화), (뉴스등의)발표(물), (레코드등의)발매(물), 허가(품), 방출(품), (기체의)배출(장치), 방출(점), (핸드브레이크등의)해제버튼(핸들), (카메라의)릴리스, releasable
relieve (고통.중압등을)경감하다, 덜다, 눅이다, 안도케하다, (긴장등을)풀게하다, (고통.공포등에서)해방하다, (걱정을)덜다, 훔치다, (난민.포위된 도시 등을)구제하다, 구조(구원)하다, ...에 보급하다, (투수를)구원하다, ...을 해직(해임)하다, 면제하다, (보초등을)교
exempt 제외하다, 면제하다, 기피하다
exonerate 무죄를 증명하다, 혐의를 벗겨주다, 면제하다, 해방하다
discharge 1. (의무, 책임으로부터의) 해방, 면제; (의무, 책임 등의) 이행, 수행; 제대, 소집 해제 2. (점 등을) 내리다; (물 등을) 방출하다, 배출하다; ~을 면제하다; 해방하다; ~을 수행하다, 이행하다.
let off 형벌을 면제하다.
exempt 면제하다,면해주다,면역성을 주다 ,면제된,면세의
너 언제 제대했니?
When did you get discharged?
= When did you get out of the army?
◇ discharge : ⓥ 짐을 부리다, 면제하다, 해임하다, 제대시키다
아울러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 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In addition, the government plans to impose gift taxes on expedient gifts through debt, such as acquiring houses with loans and parents and others repay the loan instead or get exempted, and thoroughly verify the entire process of debt repayment every year.
As noted above, public versions of documents containing public summaries or an
explanation of why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cannot be summarized are required
to be filed one business day after the due date of the business proprietary version of the
document with the final business proprietary version of the document. As explained
below, failure to submit a proper public version of the business proprietary document will
result in the rejection of the business proprietary document. The summarie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allow a reasonable understanding of the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submission. 19 CFR 351.304(c)(1) permits a party to claim
that summarization is not possible. However, the regulations also state that the DOC will
vigorously enforce the requirement for public summaries, and will grant claims that
summarization is impossible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Parties may only
publicly summarize their own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No party should publicly summarize another party's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because it may lead to the improper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which would be a
violation of the APO.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개요약내용의 첨부나 영업비밀정보를 요약할
수 없는 이유를 포함한 공개본은 최종비공개본과 함께 비공개본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적절히 영업비밀
문서의 공개본을 제출하지 못하면 영업비밀서류의 접수가 거절된다. 요약본은
영업비밀정보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19 CFR 351.304(c)는 이해당사자가 요약본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규칙은 또한 상무부가 공개요약본을
제출하도록 강력히 유도할 수 있도록 즉, 오직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요약본
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은 그들 자신의 영업비밀정보
만을 공개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비밀정보
를 요약할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그것이 APO위반이 되는 부당한 정보공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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