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다른 곳에서 찾기
네이버사전 다음사전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Article 33
(1) To enhance working conditions,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Only those public officials who are designated by Act shall have the right to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of workers employed by major important defense industries may be either restricted or deni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검색결과는 3 건이고 총 7 라인의 자료가 출력되었습니다. 맨위로
(화면 어디서나 Alt+Z : 단어 재입력.)
(내용 중 검색하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더블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