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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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te 〔diskr´i:t〕 분리한, 구별된, 개별적인, 불연속의, 추상적인
[比較] warrant, warranty, guarantee, guaranty
warrant와 guarantee는 같은 어원에서 온 이중어(doublet)로, 무엇이 안전한가 진짜인가를 가리키는 경우 흔히 바뀌어 쓰인다. warrant는 ‘어떤 물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 주장대로 진짜다라는 보증을 하다’를 의미한다.
warranted silverware/ I warrant he's telling the truth
guarantee는 ‘어떤 물건이 주장하는 바와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새로 바꾸어 준다, 또는 그 값을 물어준다고 서약함으로써 그것을 보증하다’란 뜻이다.
The watch is guaranteed for a year.
그러나 이 말은 광고문에 함부로 사용되어, 극히 조심해서 읽지 않으면 무엇이 보증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warrant에는 또한 guarantee에는 없는 ‘정당화하다’(justify'의 뜻이 있다.
This does not warrant such expenditures.
warrant와 guarantee는 명사로도 쓰이나 ‘구속영장, 체포장’의 뜻으로는 warrant만이 쓰인다. 이 뜻으로 흔히 사용되는 불쾌한 연상에서 ‘보증’ 따위의 다른 뜻으로는 이 말을 피하고, guarantee가 흔히 쓰이는 경향이 있다.
warranty는 명사로만, guaranty는 명사와 동사로 특별한 의미에 사용된다. warranty는 주로 법률 용어로, ‘매매 따위의 계약에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사항을 보증하는 약속’ 또는 ‘토지 증서에서 양도받는 사람이 상위의 권리를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 삼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자유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양도하는 사람이 보증하는 서면 계약’을 의미한다. a warranty deed는 이런 계약이 명시된 증서, ‘하자 담보 증서’로 a quitclaim deed(권리 양도증서)와 구별된다. 보험용어로, warranty는 보험 계약의 무효로 되는 ‘보험 가입자가 행하는 진술, 계약서’를 말한다. 또한 영장(warrant, writ)같은 ‘사법문서’(judicial document)를 의미하기도 한다.
guaranty는 ‘보증’(warrant), '보증계약‘, ’담보(물)‘를 의미한다. 동사로는 ’보증하다‘(guarantee)의 뜻이다.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guarantee를 사용할 문맥에서 guaranty를 많이 사용하고, 미국에서는 이 두 말이 가진 모든 용법에서 guarantee를 주로 쓰고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과 '평생 거주'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민간 상품과 구별된다.
However, housing pensions are distinguished from private products in that they guarantee "lifelong payments" and "lifelong residence".
discography [디스코그라피] 디스크 목록. 한 연주가 혹은 한 레퍼토리의 디스크
목록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쓰여 종합적인 음반 카탈로그와는 구별된다.
amine (아민) 질소를 함유한 유기화합물. 암모니아의 수소원자 한 개 이상을 유기 기로 치
환하여 얻어지는 일련의 화합물. 아민은 수소원자가 1, 2, 3개 치환됨에 따라 제 1급 아민,
제 2급 아민, 제 3급 아민으로 구별된다. 아민 중에는 allylamine, amylamine, ethylamine,
methylamine, phenylamine, propylamine 및 기타 많은 화합물이 포함된다.
taste (미각) 1. 음식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각물질이 타액이나 물에 용해되어 미뢰의 미각
세포를 자극하면 세포의 전기적 활동이 미각신경을 통해 중추신경에 전달됨으로써 개체는
미각의 종류와 특성을 인식하고 또한 미각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2. 용해물질을
혀에 접촉함으로써 야기되는 특유한 감각. 이의 감각은 혀, 미각 신경, 미각중추에 의해서
좌우된다. 미각의 질은 단맛, 신맛, 짠맛, 쓴맛의 4종으로 구별된다.
toxin (독소) 특별히 일부 고등식물, 동물 그리고 다른 살아있는 유기체에 대해 높은 독성을
나타내는 병원균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백질로써 간단한 화학적인 독과 식물성 알칼로이드
와는 높은 분자량과 항원성 면에서 다르게 구별된다.
Accordingly, the petitioner's representations that there are clear dividing lines between
collated roofing nails and other collated and bulk roofing nails was accepted, and the
like product definition (which was the same as the definition of the class or kind in the
petition) as set forth in the petition was adopted.
따라서 collated roofing nails와 other collated and bulk roofing nails는
명백히 구별된다는 제소자의 설명이 받아들여졌고, 신청서에 나와 있는 대로의
동종물품 정의(신청서상의 등급이나 종류의 정의와 동일함)가 채택되었다
F65 성 도착증(Disorders of sexual preference)
-
성 도착증(Paraphilias)
F65.0 여성물건애(Fetishism)
무생물을 성적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음. 숭배물은 사람의 몸의 연장으로써 옷이나 신는 것 등의
조각이다. 다른 일반적 예는 특수한 고무, 플라스틱, 가죽등 직물로 특징지어진다. 숭배물은 개개인에
있어서의 중요성에 따라 다양하다. 어떤경우 숭배물은 일상적 방법으로 얻어지는 성적흥분을 고취시
키는데 쓰인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옷을 특별히 의상으로 가지는 것 등)
F65.1 여성물건애적 의상도착증(Fetishistic transvestism)
성적흥분을 얻기위해서나 이성으로 보여지기 위해 이성의 옷을 입는 행동. 성전환성 의상도착증과는
성적극치에 다다르거나 성적각성이 줄어 들면 옷을 벗어버리려는 강한 욕구와 성적 각성과의 연관성
에 의해 구별된다. 이것은 성전환증의 초기 발전시기에 일어날 수 있다.
의상도착성 여성물건애(Transvestic fetishism)
F65.2 노출증(Exhibitionism)
자신의 성기를 가까운 접촉을 시도하지는 않고 낮선 타인(주로 이성)이나 공공장소의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려는 지속적이고 재발적 경향.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 노출시 성적흥분을 느끼며 자위행
위가 뒤따른다.
F65.3 관음증(Voyeurism)
성행위 중이거나 옷을벗는 행동과 비슷한 행위를 보려하는 지속적이고 재발적 경향. 관찰되는 사람
이 모르는 상태에서 행해지며 성적흥분과 수음행위로 이끌게 된다.
F65.4 소아 기호증(Paedophilia)
사춘기 이전이나 이른 사춘기 시기의 소년이나 소녀에 대한 성적 편애.
F65.5 가학-피학증(Sadomasochism)
고통을 주거나 굴욕, 속박이 내재된 성적활동을 좋아함. 만약 환자가 그러한 자극을 받기 좋아하면
피학대증이라 불리고 그 반대이면 가학대증이라 불린다. 환자는 종종 가학증 및 피학증 행위, 모두에
서 성적흥분을 느낀다.
피학증(被虐症)(Masochism)
가학증(加虐症)(Sadism)
F65.6 성 도착증의 다발성 장애(Multiple disorders of sexual preference)
한사람에게서 비정상적 성적편애가 한가지 이상 나타나며 그 어느 것도 우세한 증상으로 부각되지
않을때 쓰임. 배물증, 의상도착증과 가학대, 피학대 음란증이 가장 일반적 혼합형이다.
F65.8 기타 성 도착증(Other disorders of sexual preference)
외설스러운 전화,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비비는 것, 동물과 의 성행위, 성적 흥분을
강렬하게 하기위해 무산소 상태나 목졸림을 이용하는 것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기타의 다양한 성
도착증의 양상을 말한다.
마찰도착증(Frotteurism)
사간증(Necrophilia)
F65.9 상세불명의 성 도착증(Disorder of sexual preference, unspecified)
성적 편의(Sexual deviation) NOS
F84 전반적 발달 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
상반된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양상에서 제한되거나 정형적이고 흥미와 활동의 반복적 상연 등으로
대표되는 질적인 손상. 이런 질적인 장애는 모든 상황에서의 개인의 기능의 전체적인 양상이다.
연관된 질병 및 정신발육지체의 감별을 원하면 추가로 분류번호를 사용할 것.
F84.0 소아기 자폐증(Childhood autism)
사회적 상호작용, 소통, 제한되고 반복적 행동등과 같은 정신병리학상의 세가지 영역에서의 비정상
적 기능수행을 특징으로 하며 3세 이전에 표현되는 비정상적, 손상된 발달로 정의되는 만연된 발달상
의 장애. 이러한 특수 진단적 양상에 부가하여 기타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의 동반이 일반적이다.
즉 공포증, 잠자기나 먹기장애, 화내는 기질과 공격성(자기를 향한) 등이 일반적으로 동반된다.
자폐증성 장애(Autistic disorder)
영아의 자폐증(Infantile autism)
영아의 정신병(Infantile psychosis)
칸너 증후군(Kanner's syndrome)
제외 : 자폐성 정신병질(autistic psychopathy)(F84.5)
F84.1 비정형 자폐증(Atypical autism)
이러한 만연된 발달장애는 소아기 자폐증과는 발병연령이나 세가지 분류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것은 세살 이후에 발현되며 자폐증이란 진단에 요구되는 세가지 정신병리학적
기준(말하자면 사회상호작용의 상반성, 소통의 상반성, 제한되고 동일화된 반복적 행동)의 하나 혹은
두 개가 부족한 비정상적 발달이나 발달장애에 쓰이는 분류번호이다. 다른 영역의 장애는 특징적이
다. 비정형성 자폐증은 심(深)한 발육지체자나 중증 이해성 언어 특수 발달장애자에게서 종종 발생
한다.
비정형 소아기 정신병(Atypical childhood psychosis)
자폐성향의 정신 발육지체(Mental retardation with autistic features)
정신 발육지체을 명시하고자하면 추가적 분류번호(F70-F79)를 사용하라.
F84.2 레트 증후군(Rett's syndrome)
초기의 정상발달 후에 언어의 부분적 혹은 완전한 소실, 운동력 상실, 손의 사용 불능, 머리 성장의
퇴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발병시기는 7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이며 여자에서만 나타난다.
의도적인 손 움직임의 상실, 손을 비트는 움직임과 과호흡이 특징적이다. 사회적인 놀이발달은
정지되나 사회적 흥미는 지속된다. 몸통 운동실조증과 실행증이 네살때부터 생기며 무도형 아테토이
드양 행동이 주로 뒤따른다. 중증의 정신발육지체이 거의 변함없이 나타난다.
F84.3 기타 소아기의 붕괴성 장애(Other 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
정상적 발달후 장애의 발병으로 몇 개월이 지난후 이전의 획득한 기술을 발달과정의 몇 몇 영역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만연된 발달장애이다. 전형적으로 환경에 대한 흥미의 전반적 소실, 상동성 반복적
운동양식, 사회적 소통과 상호작용의 자폐증성 장애로 특징지어진다. 어떤 경우 이 장애가 연관된
뇌병때문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진단은 행동양식에 기초하여 내려진다.
유아성 치매(Dementia infantilis)
붕괴성 정신병(Disintegrative psychosis)
헬러 증후군(Heller's syndrome)
공생적 정신병(Symbiotic psychosis)
연관된 신경계의 상태를 명시하고자 하면 추가분류번호를 사용할 것.
제외 : 렛트 증후군(Rett's syndrome)(F84.2)
F84.4 정신 발육지체 및 상동성 운동과 연관된 과활동성 장애(Overactive disorder associated with mental
retaration and stereotyped movements)
이것은 질병학적 타당도가 불확실한 별로 잘 정의되지 않은 장애이다. 이 항목은 중증 정신지둔(IQ50
이하)인 어린이가 상동성 행동과 주의력 장애, 과활동성 문제를 보일때 쓰인다. 그들에게는 각성제의
효과가 없는 경향이 있고 (IQ 정상범위의 환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자극이 주어졌을 때 중증의
신체 위화반응(때때로 정신운동 장애)을 보일수 있으며 청년기의 환자에서는 과활동성이 저활동성
으로 대치되는 수도 있다 (정상지능의 과활동성 어린이에서는 이러한 양상은 흔하지 않다).이 증후
군은 다방면의 특이적 혹은 전반적인 발달지체을 수반한다. 낮은 IQ 나 기질적 뇌손상이 행동양상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F84.5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s syndrome)
불확실한 질병학적 타당도의 장애로써 자폐증에 잘 나타나 듯이 상대적 사회상호작용과 이질적으로
제한되고 상동적인 흥미와 활동의 반복적수행를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자폐증과는 언어나 인지능
력발달의 전반적 지체이나 지둔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 장애는 뚜렷하게 어색한 운동이
특징이다. 이런 비정상적 행동은 청년기나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초기 성인기에는
정신병적 에피소드가 때때로 일어난다.
자폐성 정신병질(Autistic psychopathy)
소아기의 분열성 장애(Schizoid disorder of childhood)
F84.8 기타 전반적 발달 장애(Other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F84.9 상세불명의 전반적 발달 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unspecified)
crack 크랙
(1) 컴퓨터시스템에 침투하는 것. 이 용어는 80년대 중반 해커들이 보안체계에
몰래 들어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이다. 크래커는 보안체계 침투만 목적으로 하는 반면 해커들은 컴퓨터시스템
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재미있는 장난을 치는데 자신들의 지식을 이용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 해커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크래커와 구별된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에서는
구별에 실패했고 따라서 해크와 크랙은 흔히 구분없이 쓰이는 말이 됐다.
(2)복사방지나 등록기술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기.
(1) To break into a computer system. The term was coined in the mid-80s
by hackers who wanted to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individuals whose
sole purpose is to sneak through security systems. Whereas crackers sole
aim is to break into secure systems, hackers are more interested in gaining
knowledge about computer systems and possibly using this knowledge for
playful pranks. Although hackers still argue that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what they do and what crackers do, the mass media has failed to
understand the distinction, so the two terms -- hack and crack --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2) To copy commercial software illegally by breaking (cracking) the various
copy-protection and registration techniques being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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