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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initiation activities are as follows:
1. Take the original, signed FR notice and four copies to the Central Records Unit
(CRU) in Room B-099 with a cover letter addressed to the FR and a diskette
containing the FR. CRU will take care of publication of the document.
2. On the day of initiation, make phone calls to the petitioner or its counsel,
counsel for potential respondents, if known, the MAC country desk officer, the
State Department, the ITC, and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office.
3. Have a secretary or ICA distribute copies of the FR to all DASs and to the ODs
who work for your DAS.
4. See Chapter 4, "Questionnaires," for a description of the next activities you
will have to undertake.
조사개시 후 추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방관보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및 연방관보공고의 원안과 사본 4부
를 연방관보를 수신처로 한 서신과 함께 중앙기록관리소에 송부
한다. 중앙기록관리소는 관련서류의 간행을 담당한다.
2. 조사개시일에 제소자, 제소자측 변호사, 예상되는 피제소자측 변호사,
해당국가의 시장분석 및 이행담당관, 국무부, 국제무역위원회, 무역
대표부 등에 전화로 통보한다.
3. 비서나 수입이행보좌관이 연방관보의 사본을 관련 부차관보와 국장
에게 배포토록 한다.
4. 다음으로 착수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서는 제4장의 "질문서"를 참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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